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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에 대한 자격과 의무

by 【고동엽】 2022. 2. 24.

집 사


1. 집사의 기원
집사(deacon)이라는 말은 헬라어"디아코노스(Diaconsos)"에서 왔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30회 사용되었으나, 1611년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5회만 집사(deacon)라고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 (deacon)이라고 번역되지 않았을 때에는 일꾼(minister) 또는 종 (servant)으로 번역되었다.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먼지를 일으킨다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서 공궤를 일삼는 사람으로 일곱 사람을 선택한 것이 최초의 집사라고 생각한다.
초대 교회 교인들 중에는 돌보아야 할 형제와 과부된 자매가 있었다. 사도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지만 교인들의 증가로 일곱 명을 선출한 것이 집사이다.
그들은 재무와 구제 업무를 맡아 사도들을 도와 일하는 보조자들이다. 이들은 높은 자격이 필요했고 안수도 받은 일꾼이다.(행6:6). 이들이 자기 직무를 잘처리하므로 교회의 친교 정신은 회복되엇고 복음 전파는 계속되고 교회는 축복을 받아 크게 성장했다. (행6:7).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 성직 제도의 하나로 감독, 장로 다음의 성직이다.(빌1:1,딤전3:8-12).
이러한 원리는 오늘에도 변함이 없이 집사는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2. 집사의 구분


집사는 안수로 임직되는 항존직이 있는데 이들을 안수 집사 또는 장립 집사라고 부른다.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있는데 임기 1년에 임시직이다.
집사 직무는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의 구분이 없으나 선택하는 과정이 다르다
안수 집사 공동 의회에서 선택하여 당회의 시취는 거쳐 안수하므로 임직하지만, 서리 집사는 당회에서 선택하여 임명한다.
집사 자격도 안수 집사는 27세 이상의 남자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라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서리 집사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므로 해마다 임명하여야한다.
서리 집사는 임기 1년의 임시직이지만 계속 임명하기 때문에 항존적 같은 느낌마저 있다. 서리 집사 임명을 신중히 하여야한다.


3. 집사의 자격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다. 믿을 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6:3 새 번역)이라고 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재정을 맡을 사람이므로 특별히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에서는 ①근엄하고 ②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고 ③과음하지 않고 ④부정한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⑤깨끗한 양심에 믿음에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하며 (딤전3:8-9), 또 집사는 한 ⑥아내의 남편으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딤전3:12)고 했다.
집사는 교회에 있어서 ⑦모범적 신자이어야 한다.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교인들 중에는 저분은 목사이니까 그렇다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교인들과 같은 직업인으로 가정인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면 교인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게 된다.
초기 교회의 집사 선택은 사도들의 지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선거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였으니 (행6:5-6) 집사직은 종신적이다.


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집사의 자격은
(1) 디모데전서 3:8-10절에 해당한 자격은
(2) 만 27세 이상된 남자 중에
(3) 세례후 무흠 5년 이상 경과하고,
(4) 교유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분별력의 소유자중에서,
(5) 공동의회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집사는 피택된 후 3개월 이상 당회아래서 교양을 받아야 하며,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임직은 당회의 주관으로 안수를 하되 임직 예법은 장로의 경우와 같다.
서리 집사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경과 한 자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서리 집사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임명한다. 초대 교회에도 여집사가 있었다. (딤전3:11,롬16:1).


4. 집사의 직무


사도행전에 의하면 집사의 직무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만 힘쓰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봉사하여 사도들을 돕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구제하는 일이엇다. (행6:1). 그러나 집사는 구제하는 일과 먹이는 일만 (행 6:2 새번역)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엿으니 스데반과 빌립은 전도자로 봉사한 집사이다.
집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행6:1-2; 6:4) 다같은 봉사이다. 그러나 집사의 봉사와 목사의 봉사의 내용은 다른 봉사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사도들의 기도와 선교의 협력자로 선택받은 봉사자이므로 집사는 목사의 보조자이다. 사도행전 이외에는 집사의 직무를 기록된 바가 없고 디모데전서에도 집사의 자격을 썼을 뿐이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정치에는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제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한다.
집사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제직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어떤 집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직회에는 참석치 않는다. 집사가 제직회에 참석치 않고서는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집사는 제직회에 참석하여 각 부서 보고를 듣고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교회를 바르게 봉사할 수가 있다.


(2) 헌금을 수납한다.
집사의 직무 중의 하나가 헌금을 수납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헌금 중에는 교인들이 드린 십일조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찌 감히 성도들이 드린 십일조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과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3)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집사는 구제의 일을 맡아 보는 자이다. 그러한 직무를 맡은 집사가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덕이 안된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어려운 형편이 될 수도 있지만 집사가 항상 구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 발전에 큰 지장이 된다.
그러므로 집사는 노력과 근면으로 생업을 일으켜야 하며 혹 빈궁한 처지에 있다할지라도 교회부터 구제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집사의 지나친 열심이 목회 방침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사 때문에 목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 결점이 있으면 사랑으로 알려 주면서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집사는 목사의 목회 방침에 좋은 협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목사의 경제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한다.


둘째,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되 시간을 지키며 전도와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회 생활에 열심하면 목사의 좋은 협조자가 되고 교인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집사는 자기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며 가정 기도회를 보며 자녀들도 신앙생활에 열심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한나는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여 잘 되는 집이 되었다. 집사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 힘쓰라고 택함을 받은 성직이다.


세째, 집사는 교회 재정의 좋은 관리자이어야 한다.
집사는 구제 사업과 기타 교회 재정을 살림꾼으로 부름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물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져야 헌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내것 네 것이 구분이 명확한 것이 당연하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은 그의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정을 맡은 집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 발전을 위해 관리하여야 한다.
특별히 회계 집사는 교회 재정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다. 교회 회계는 분명하게 하게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표현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목사와 그 가족의 생활만 아니라 목사의 목회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목사의 생활비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교회 봉사를 위해 특별히 부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교인들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네째,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목사와 상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때 집사가 그 교인의 친구가 되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므로 집사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여 교인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가 교인을 사랑으로 대하면 집사는 신임을 받게 되고 교회는 발전하게 된다.


어느 목회자는 집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도했다.
첫째, 교회의 영적 일치와 평화 유지에 열심할 것.
둘째,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것.
세째, 교인들의 육적 요구와 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인간의 친목유지에 노력할 것.
네째, 성령과 성경의 교훈(마18:15-17,고후13:1,살전 5:12-14)에 순종하여 교인을 훈련하며 지도할 것.
다섯째, 집사는 목사와 교인 사이의 가교가 되어 재정을 맡아 교회를 봉사하여 교회와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엡4:12) 이다. 집사도 이일을 위해 부름 받은 자이다. 모든 집사가 다 지도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명을 자각하고 노력하여 교회 성장에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5. 집사의 사임
서리집사는 1년 임기의 임시적이므로 1년이 자동적으로 해직된다. 서리 집사가 특별히 명심할 점은
첫째, 임기가 1년뿐이므로 한해 동안 충성을 다해야 한다.
둘째, 다음해 다시 서리 집사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 서리 집사가 계속 선정되므로 항존직 처럼 되기 쉽다. 집사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집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므로 정년 때까지 계속 시무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년 전이라도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다.


(1) 사 임
집사가 집사 시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자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 지라도 교인 반수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2) 사 직


집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 줄 알면 자신이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의 결의로 그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주님의 시선
글쓴이 : juapos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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