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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과대포장된 교회내 '직분'

by 【고동엽】 2009. 6. 26.
 

출처/기독교신문  

■ 과대포장된 교회내 '직분'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목사와 장로들은 점점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말은 봉사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직분과 직위가 점점 귀족화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일 게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안에 세상의 권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21세기가 오기전 한국교회는 개혁에 앞서 교회안에 분명한 목사와 장로직에 대한 역할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역할정의가 정확지 않아 교회안에서 목사와 장로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갱신협의회가 지난 96년 설문조사한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목회자유형을 보면, 31%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20%가 교인들을 자상하게 돌봄, 19%가 자율적 신앙생활 유도등을 꼽았다. 1위를 차지한 목회자상을 보면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로 나타나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자로는 구지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 등 셀수없이 많은 이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회자에게 이 덕목이 크게 요구되는 점은 그가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흔히 목회자를 ‘주의 종’이니 ‘성직자’로 따로 구분해 부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나 주의종이고, 자신의 생활터전, 즉 직장이나 가정등에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직분에 관계없이 그도 성직자라할 수 있다. 즉 직업과 전공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것이다. 

엣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다. 사공을 뽑아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회전문가인 목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를 유일한 성직인양 차별해 우상화시키거나 목사와 교인의 평등함을 강조한 나머지 목회전문성까지 구별할 줄 모르면 안된다.
반면 장로는 목회전문가도 교회의 대표도 아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뽑은 사람인 것이다. 최소한 세례교인 30명당 1인의 장로를 세울수 있기에, 장로는 세례교인 30명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장로는 먼저 자기직업에 충실한 전문가가 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많은 장로들이 자신의 직업보다 교회봉사를 직업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높다. 즉 장로가 목사와 함께 교회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스리고 처리할때 교만한 자세가 나오는 것이다. 장로는 봉사자일뿐이다.

그런데 장로라는 특별한 신분둔갑은 ‘당회’라는 제도에서 크게 위력을 발휘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틀어줬을뿐 아니라 목사의 전문성을 단숨에 죽을수도 있다. 이는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한 장로들의 경우는 그세가 더욱 대단하다고 한다. 내가 만든 교회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다. 바로 목사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이다. 장로는 목사의 목회동역자다. 그러나 목사의 시녀는 아니다. 목사와 장로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이어야한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는 교회최고 권위가 목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잘못된 교회직제 인식

목사와 장로 등 교회의 직제는 하나의 계급인가 아니면, 선교와 구제 등 교회의 본질적 사명감당을 위한 직분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맡겨진 신성한 직분이고, 권리나 권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문제다. 즉 직분을 이용한 교권행사와 권위주의 등 부정적인 요인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회직분 행사를 함에 있어서 계급적 분화과정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면 보다는 오히려 직분을 이용해 ‘행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강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듯 본질적 모습을 벗어나고 있기에 각 직분자들은 자신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갈등이 표출하고, 심지어는 대립과 싸움을 벌이게 된다. 목회자를 몰아내려는 싸움, 교회재산을 둘러싼 갈등과 쟁투, 교권을 획득하기 위한 암투 등 열거하기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국교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아니면 또다른 평신도 직분자이든 자신의 직분에 대한 사명을 망각한채 인간적인 이해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끔씩 언론에 오르내리는 빗나간 목사, 장로들의 추태는 결국 바른 목사 및 장로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익과 권력만을 쫓다가 생기는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권이라고 불리는 교회권력을 쫓는 행태는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개교회 당회에서 벌어지는 교권을 둘러싼 쟁투는 일반 평신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 당회원이 선교적 협력을 통해 교회발전을 이루는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이다.

“당회에 참석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다. 담임목사를 위시한 ‘목사파’와 이를 반대하는 ‘장로파’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때 ‘내가 왜 여기 있나’하는 회의가 들때도 있다” 담임목사를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빚은 S교회 H장로의 말이다.

목사와 장로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위한 ‘직제’다. 물론 목회자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일정한 과정이 필수적이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친 직제라 해서 권한을 앞세우고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선교적 협력과 상호이해,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동사역이 그 어느것보다 중요함에도 본질의 전말이 뒤짚힌 여러 행태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평신도에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로 되는 것이 하나의 ‘신분상승’이고, ‘계급상승’이라고 이해하는한 건강한 교회발전은 요원하고, 교회미래는 밝을 수가 없다. 반대로 목사가 권위만 앞세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교회의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 목사, 장로는 직제일 뿐이지 교권을 휘두르는 권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각인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재산의 사유화 인식

일부교회에서 목사·장로와 일반교인간의 재산분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사실 일부교회의 목사및 장로는 교회재정을 비롯하여 부동산 등을 공동의회를 비롯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 교인들로 부터 빈축을 받아왔다.

이와같은 교회재산 사유화로 인해 일부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목회자와 평신도, 장로와 평신도간에 재산분쟁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되는 사태로 까지 끌고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일부교회 목회자는 교회재정을 자신의 명예와 욕구충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교인들은 제재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오히려 교인들은 목사·장로들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에 끌려 다니고 있는 형편에 있다.

서울G교회 P집사는 “일반 사회인들은 교회재산에 대해 목사 또는 장로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 있다”면서 “일반인들이 교회재산을 장로및 목사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며, 이것은 일부 교회의 목사및 장로들이 교회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마음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P집사의 지적과 같이 일부교회 목사 및 장로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마음대로 사용, 일반인들의 눈에 교회재산이 목사및 장로의 재산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또한 이것은 교회재정및 부동산 등의 재산이 교인들의 결의와 의지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목사 또는 장로 개인의 명예와 욕구충족을 위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교회의 한 교인은 “목회자와 장로, 장로와 교인간에 분쟁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방해받아서는 안되며, 몸과 마음을 받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참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는 적그리스도인들만이 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인의 지적과 같이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장로와 목사 그리고 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M교회의 경우는 큰분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담임목사의 교회재산 낭비에 대해 교인들의 입방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교회 김모목사는 주차위반 고지서까지 교회에 제출케 하여 결재하게 했고, 사모도 개인 옷과 자녀들의 미술전시회 화분을 교회돈으로 흥청망청 써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교회 재정담당 집사는 “목사님과 사모님으로부터 지출청구서를 받으면 한마디로 난감하다며 목회자가 솔선수범해 교회돈을 아껴 써야함에도 자기돈처럼 낭비해 당회에서까지 이문제가 장로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도 세력 다툼의 장도 아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할 성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달상부장·홍순현·우은진기자 공동취재·집필
=========■ 과대 포장된 교회내 '직분'2 (1531호. 1999.9.5)  

목사 일인 독재 우려

서구에서는 장로교가 쇠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지금의 멍들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만든 원인중에 하나는 장로교회의 병폐를 들수 있다.

이는 비단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등도 모두 장로교와 비슷한 정치구조를 지녀 한국교회 전체의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장로교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교회운영을 위해 권력을 지닌 목사와 장로가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동안 시무했을 경우는 목사의 파워가 크다. 반대로 담임목사가 시무한지 얼마 않되고 젊은 반면 장로들이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와 함께 했을경우는 장로들의 파워가 훨씬 크다. 속되게 말하면 ‘목사파 교회’와 ‘장로파 교회’로 나뉘는 것이다.

목사파교회의 경우는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을 독점할 수 있는 독제정치를 휘둘수 있는 단점이 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일사철리로 신속게 진행될수는 있지만 목사 개인의 의견만이 전부가 되어 교회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교회의 경우 목사 일인을 신격화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추켜세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담임목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모든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장로들이 그 뒷치닥거리를 다 해야하는 낭비를 낳고 있다. 또한 열가지 달란트를 가진 목사라도 한가지 부족한 달란트가 있기 마련이라 목사 일인의 파워가 너무 강하면 그 교회가 바로 설수 없게 된다. 이견을 제시하는 장로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은 부지기수다. 아니 아얘 이견을 제시할 수조차 없다. 감히 어떻게.

장로파교회, 목사위 군림

반대로 장로파교회의 경우는 장로들의 파워가 너무 강해 목사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목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담임목사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부목사나 교역자에 대한 대우도 함부로 대하는 예를 교회현장에서 종종 볼수 있다. 특히 교회건축 헌금이나 교회재정에 지원을 많이 하는 장로들의 경우 그 권한과 입김이 상당히 세다. 돈이 교회안에도 상당한 권력을 내세울수 있는 조건이 되버린 것이다.

ㅎ교회의 경우 교회내 빅 화이브라는 다섯명의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장로가 있다고 한다. 교회행사시 이 다섯명의 장로때문에 담임목사는 물론 부목사들이 곤욕을 치를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이교회 ㅈ부목사는 일반 교인들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교회행정과 행사에 일일이 간섭하며 큰소리로 젊은 부목사들에게 훈계하듯 야단 칠때는 목회자로서의 설자리가 없음을 느끼며, 다른 교인들 보기에도 민망하다고 한다.


당회전제주의 기승

목사와 장로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당회다. 왜냐하면 당회가 당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당회는 제직회의 기능까지 다 겸함으로서 권력이 독점되어, 장로는 장로대로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 교회의 원활한 숨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모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회와 당회원들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고 초헌법적 기관으로 군림하는 바람에 그 밑의 하위기관으로서 제직회와 제직원들의 역할이 유명뮤실해졌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당회는 예산과 정책을 세우고 그 세워진 정책과 예산에 따라 그것을 집행하며, 그 시행과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일까지 당회가 혼자서 모두 감당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동안교회 김동호목사는 〈생사를 건 교회개혁〉라는 책에서 ‘당회전제주의’라고 꼬집었다. 즉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일은 당회가 하고, 세워진 정책과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일은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해야하며, 그것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일을 당회가 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당회는 이 모든 일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에 따르는 권한 또한 당회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당회전제주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회원이 제직회 부장까지 다 맡아서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안수집사나 권사등 제직회와 제직원들이 해야할 일이 분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층 의견수렴해야

젊은 인재들을 기용해 교회일을 맡기며 교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점진적으로 발전 할 수 있으며,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진취적이고 신선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당회’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복수당회가 조직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른들의 권위주의로 청년들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당회는 10여명내외로 구성해 교회의 발전 방안이나 건의사항을 입안해 당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년층이 엷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교회 청년층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젠 당회와 당회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넘겨 주어야 할때다. 교회가 약했을때는 당회가 중앙집권식 운영으로 교회 모든 일에 대해 책임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젠 교회규모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당회원들에게 인간적인 권한만 강해져서 서로 당회원이 되려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 날수 있다.

실제로 개교회 장로선거시 교회마다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로 장로가 되려고 보이지 않는 물질적 로비와 상대방의 인신공격이 교회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장로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 장로들의 경우, 일단 장로가 되어 당회원이 되면 거들먹거리며 무게를 잡는 모습이 눈에 거슬린다는 것이 교인들의 지적이다.

이같이 한국교회는 크건 작건 당회의 비대화, 고령화, 경직화로 인해 교회의 건강과 발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당회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장로의 시무연한을 정하고 시무연령도 낮추어야 한다. 구미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것은 당회의 권위주의와 경직성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교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목회자와 장로는 섬기는 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스스로 낮아지기 보다 교인위에 군림하려 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목회자와 장로들의 머슴사역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이다.

이해관계-교회발전의 적

교회안에서의 당회원과의 갈등, 그리고 교인과 당회원의 갈등은 분명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도 바르지 못하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해결을 위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그 갈등적 요소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화합과 일치를 추구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적고, 갈등이 대립을 낳고, 그 대립이 파국을 초래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잘못된 해결방식을 볼 수 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집단과는 차별성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신앙의 성숙으로 작용하게 하며, 교회의 건강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하는가는 그 공동체 성원들의 전적인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이러한 상존하는 갈등의 해소방식을 다소 ‘폭력적’으로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간의 갈등,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갈등, 그리고 평신도간의 갈등적 요소들을 발전적 방향으로 해소하고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과 의존적 관계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에는 분명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회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안목보다는 당장의 현실적 이해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종종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와 더불어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면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은 ‘대화’와 ‘타협’이다. 한번 대립을 보이면 끝간데까지 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결국 교회의 분열까지 가는 것을 수두룩하게 보아왔고, 심지어는 교단 및 사회법정의 대립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교단의 분열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개교회간의 갈등요인도 찾아볼 수 있고, 갈라선 후에도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개교회에서 심각한 대립을 보여온 당사자들이 노회 또는 지방회에까지 이문제를 끌고 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고, 소송을 벌인후에 패소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추하게 비치는 모습이다.

아무튼, 교회의 갈등의 요인이 분명 교회발전과 교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견이라면 상호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교회내 갈등적 요소가 상존한다고 할때 그러한 갈등을 무시하기 보다는 발전적 방향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 중아한 것이 갈등과 대립 당사자들의 대화와 타협이다. 물론 그러한 근저에는 믿음과 기도가 전제돼야 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해관계가 얽히면 이러한 과정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에 신앙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해는 절대 금물인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유달상부장·홍순현·우은진기자 공동취재·집필〉

(1531호. 1999.9.5)
=====■ 과대 포장된 교회내 「직분」3 (1532호.1999.9.12)  

섬김의 자세 지녀야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제5장 장로, 제31조 장로의 직무.“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사항을 살핀다. 교인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들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이 헌법내용에서 밝혔듯이 장로의 직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며, 교회와 교인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장로는 섬기는 자로서 교회 내외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장로의 직분과 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로들은 교회와 교인들 위에 군림하며, 교회분열을 조장하고, 교회성장을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일부 장로들이 장로의 직무를 망각하고, 정치집단의 한 일원으로써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아무튼 장로는 섬기는 자로서 기독교의 기본정신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교회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자세를 통하여 장로는 교인들과 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로는 교회내에서 화해자, 협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는 목회자와 장로, 장로와 평신도, 목회자와 교인간의 분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는 교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로 지칭되는 장로는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생각해 왔던 한국교회 장로상은 목회자와 교인들 위에 군림, 교회의 주인으로써 교회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었다. 이러한 일부 장로의 잘못된 행동과 인식은 전체 한국교회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또한 지역주민선교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교회성장 방해요인은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두꺼운 벽을 쌓았으며,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복음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장로는 평신도지도자로써 목회자와 좋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장로는 목회자의 보조자, 협력자로서 교회성장에 기여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만드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화목해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 교회성장학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실제적으로 장로와 목회자 사이가 불편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하고 있는데서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와의 관계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일부 장로들의 행동은 교회분열의 장본인, 복음전파의 훼방꾼 등 전체 장로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국교회 장로상은 교회분열을 일삼는 교회의 주인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 장로는 섬기는자, 봉사자, 협력자, 화해자로서 교회발전에 기여하고, 세상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들어 국내의 몇교회에서 목사, 장로 임기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다른 교회 또는 교권을 잡은 측의 반대와 제재로 무산되거나 추진이 주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기득권’에 막힌 ‘임기제’

임기제는 잘못된 운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직제의 바른 정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 갱신의 절실한 제도라는데 교회개혁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임기제를 시행하면, 전횡과 독선을 막을 수 있고, 교인을 배제한 교회행정과 정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기제를 도입하면, 교인이 교회정책과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가능성이 커진다. 목사, 장로 임기제에서 이들의 신임은 결국 교인들의 동등한 참여와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이고, 이러하기에 당사자들은 교인들의 화합과 일치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회내 대립과 분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임기제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이를 시행하면 교회분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임기제로 인해 당사자들이 교회의 대립과 분열의 원인을 처음부터 줄여나갈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임기제가 왜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표면상 목사장로 임기제가 벽에 부딪힌 것은 교단 헌법 법률에 없고 그 법과 상충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과연 법률상의 문제인가. 대답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임기제를 시행하는 교회를 용인하고, 이러한 교회가 늘면, 소위 말하는 ‘정치꾼’들은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목사 장로는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성실하고 바른 목회를 펼칠 과제를 안고 있다. 노회정치, 교단정치에만 몰두하고 소속교회에서의 일을 등한히 하는 일부의 모습은 임기제가 일반화되면 발붙일 공간이 없다. 5년이든 7년간의 임기 동안 교회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재차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내 불협화음도 줄일 수 있다.

임기제를 시행하려는 몇몇 교회가 현실적인 제약에 놓인 것은 목사장로의 ‘기득권’의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노회이든 총회이든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은 결국 교회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한 이들이 속해있고,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인 임기제의 확산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노회에서 개교회의 임기제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로안수를 받기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던 이들이 안수를 받으면, 봉사에 등한히 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을 자주 나타낸다. 그리고 교회정치에 너무 관여, 잡음을 일으키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장로직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지만, 한국교회의 풍토를 잘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은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장로직 타교단 확산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목사 장로의 권위는 그 자리에 연연하고, 큰소리만 지른다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으로 바른 길로 실천할 때 권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할 때 교회의 질서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위는 올바르게 정립된다. 그 첩경은 임기제 도입의 문제다.

한국교회 각 교단의 직제를 보면, 예장, 기장등 장로교단뿐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등도 장로교단의 직제인 장로직이 있다. 단 침례교는 장로제가 없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경우는 속장이 구역장의 최소 직제로 사용되는등 남녀 모두에게 권사직을 두고 있었을뿐, 집사나 장로제가 원래 없었다.

그러나 현재 감리교의 장로직은 지방회에 소속되어 장로고시를 합격한후 3년간 자격심의를 세번 거친 후에야 비로서 정식 장로가 되는등 목사 못지않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이 장로교단이 아닌 교단도 장로직을 두고 있는 것은 타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장로교단의 장로직에 대한 인기도가 한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장로교단내에서 장로가 갖는 권한과 기득권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장로직을 너도 나도 선호하는 것이다.

장로교단의 경우 세례교인 30명당 1인의 장로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장로임기제가 사실상 제도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장로들의 수는 정체되고 그만큼 고령화되어 당회 역시 늙어가고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이 높다. 어떤 교회는 장로들의 수가 교역자들의 수보다 많고, 어떤 교회는 교역자들의 수가 장로들보다 많다. 교역자들의 수가 많은 교회는 대형교회가 되겠고, 장로들의 수가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소형교회의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목사 장로 수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가는 각교단 총회에 참여한 총대수를 보면 알수 있다. 몇 천명씩 총회에 참여하는 목사 장로들의 모습은 그들의 위압감이 드는 수만큼 교회내에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한다. 이러한 수적 우세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수적으로 목소리가 큰만큼 그들의 발언권도 커진다는 점에서는 무시 못할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목사 장로에 대한 임기제를 포함한 위임목사제 폐지, 목사 장로 신임투표제, 목회자 평가제, 원로목사제 폐지가 한국교회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목사 장로들이 안일하게 목회하고 교회를 침체시키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다.

앞으로의 담임목사보다는 전문목회자가 존중받는 제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담임목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목회제도의 도입을 통해 담임목사의 권한이 분산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목회를 펼칠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한 장로의 시무연한을 정하고 연령을 낮춰 당회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로목사제는 교회내에 아얘 원로목사방을 따로 두어 사례비지급은 물론 교회행정에 실질적으로 간섭하게 하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음으로 하루빨리 폐지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로목사라는 이름을 그동안의 교회를 위한 공로로 유지하되, 원로목사가 퇴임한 후에도 교회에 일일이 간섭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은퇴후에는 깨끗이 담당하던 교회에서 물러나 다른 비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은퇴목회자나 후임목회자에게 모두 득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임목회자가 은퇴후에도 여전히 교회의 모든 치리와 행정에 간섭하여 후임목회자가 설땅을 잃고 여러번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은 교회에서 목격하고 있다.

그럼으로해서 교인들이 겪는 영적 갈등과 빈 공간은 다시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무엇보다 그 교회가 생명력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보다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더불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능력을 잃지 않고 창의적으로 살아있기 위한 장치이도 하다.

/유달상부장·홍순현·우은진기자 공동취재·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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