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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목사 소득 신고와 그 혜택

by 【고동엽】 2012. 4. 27.
 

▲ 김승지 목사는 소득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검토했다. 김 목사는 취재를 위해 세무서에 찾아갔지만, 실제로는 방문하지 않고 우편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목사도 소득 신고하면 좋다"는 말과 "목사도 세금 좀 내라"는 기사는 쏟아지는데, 방법을 알려 주는 글은 찾기 어렵다. 김승지 목사(행전교회)는 이참에 소득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기자가 동행하며 신고 과정을 취재했다.

 

 

소득 신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교회의 법인 등록, 두 번째 단계는 목회자의 소득 신고다. 법인 등록을 먼저 해야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 등록이 거창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관리 번호를 받는 것이다. 국세청은 번호로 단체를 인식하고 관리한다. 교회는 법인 사업장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마치면 코드 82번이 포함된 고유 번호를 부여받는다.



법인 신청을 할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외에 몇 가지 서류를 더 내야 한다. △정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 등의 선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담임목사 선임을 논한 당회나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출하면 되고, '대표자 선임 신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한 건물이 있을 때만 내면 된다. 김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김 목사 집 주소를 대표자 주소로 등록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법인 등록이 가능한 셈이다.

 

법인 등록을 마치면 '원천징수 상황 이행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작성자를 겁먹게 하는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소득 신고를 처음 하는 목회자가 기재해야 하는부분은많지않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중 납부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김 목사는 사례비가 150만 원, 부양가족이 3명이다. 부양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 대상 가족 수에 1명을 더한다. 출산 장려 일환이다. 즉, 김 목사는 부양가족을 4명으로 계산하면 된다. 김 목사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다.

 

법인 등록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까지 했지만, 김 목사는 소득 신고를 하지 못했다. 소득 신고의 마지막 관문인 준조세 문제가 남았기 때문. 목회자가 소득 신고를 하면 교회와 목회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김 목사 교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험료 납부도 만만치 않다. 또 정관상 적은 돈이라 해도 교회 재정 사용에 교인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김 목사는 교인 총회를 거친 후 소득 신고를 할 계획이다.

 

소득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에게 집게손가락을 흔들며 "소득 신고 어렵지 않아요"를 외치고 싶지만, 실상 그렇지 못하다. 세금 관련 지식이나 납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낯선 과정이다. 다행히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 꾸준히 소득 신고 운동을 펼친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www.cfnet.kr)나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에 물어보면 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등 제출 서류 양식은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다.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소득 신고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굳이 장점은 소개하지 않는다. 애초에 소득 신고가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목사도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 할 일을 하겠다는 결단을 할 때 다소 복잡한 소득 신고도 기꺼운 마음으로 마칠 수 있다.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 신고는 끝난다.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보이나 처음 신고하는 목회자는 기재할 내용이 적다. 작성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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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586

 

 

목사 소득 신고, 그것을 알려 주마

교회 법인 등록과 원천징수 신고서 두 단계 거치면 완료

www.newsnjo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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