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목사 안수는 헌법에 어긋나.
(09년 3월 기독 공보사 보냈던 기고문 원고.)
장로들이 헌법을 어겨가며 목사안수는데 대한 헌법에 어긋남을 지적한다.
문제 자체가 제기되는 것이 슬픈 일이다. 필자는 다음기고문들을 다 읽었다.
1.(찬성) 07.4.5 군산 노회 장로 노회 장 호남 뉴스 앤조이 기고문.
2.(찬성)장로안수 김철규 장로(통합 측 전국원로장로회)기고문.
3.(찬성 및 조화론) 09.3.14. 기독공보에 경북 노회 장 이성웅 장로의 기고문.
4.(반대)2006.7.14. 손병호 목사 장로안수반대 손병호목사(한국복음신학 연구원장)
5.(반대)9.3.14. 장위중앙교회 김학수 목사 기고문.
6.(중립 론) 01.4.14. 김이봉 목사(상도교회) 기고문
필자는 이제와서 성경으로 장로나 목사의 직능을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논한다면 장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까지 장로의 역할과 기록이 있었으니 장로의 역사는 먼저이며 길다. 신약에 있어서도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고 그들이 곧 장로였다. 사도바울은(딤전4:14) 디모데에게 편지 하면서,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하였는데 이 당시는 “안수식”에 목사는 없었다. 베드로 사도는(벧전5:1)나는 함께 “장로” 된자요 라고 하였고 “목사”라고 하지 않았다. 사도요한은 요3서1.“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 한다 하였다. “장로”가 안수하였고 “장로”가 목회하였다.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는 장로는 있었고 장로가 안수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기록하였다. 목사는 없다. 초대교회대로 하면 “목사는 안수”한 일도 “설교” 한 일도 없다. 성경대로 하면 목사는 안수권도 설교권도 없다.
목사는 엡4:11.한번 나온다. 한번 나오는 목사는 설교했다는 기록도 안수했다는 기록도 없다. 목사의 구체적인 칭호와 직능은 종교개혁 이후에서 부터이다.
또한 장로는 설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목사는 적고 모실 형편이 못 되어 장로가 설교했고 목사는 순회 목사로 있기도 하였다. 제 고향교회도 목사님이 3교회를 맡아 순회목사로 계셨는데 한 주일 이교회 한주일은 저 교회 가시면 나머지 예배는 전부는 장로님이 다 인도 하셨다. 지금도 장로님들이 구역예배 인도하는데 그것은 설교가 아닌가? 헌법에 설교 특권을 목사에게 수여하였으니 목사가 전문인으로서 특별 행사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교회가 성장발전함에 따라서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조직이 필요하였고 직제와 직능을 만들어 봉사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하여 필요를 따라 개정하여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개정하여 갈 것이다. 지금 본 교단의 왈가왈부는 현재 헌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현행 헙법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교회를 치리하게 되어 있다. 당회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하나는 치리만하는 장로, 하나는 치리와 설교를 겸한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가 목사이다. 그리고 당회장과 제직회장은 목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고로 법대로 하고 있다.
2.노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회무를 집행하고 있다. 여기서 장로가 노회원이고 노회장이 되었으니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노회들이 있는데 노회원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것 하고 목사안수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선배들이 헌법을 만들 당시는 장로가 노회장이 될 것이나 목사 안수하겠다고 나올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당시 장로님들은 노회장은 당연히 목사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 목사는 장로가 노회장이 되어 목사 안수까지 하겠다는 우려가 전혀 없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존경하였다. 만일 당시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당회장과 같이 노회장과 총회장도 목사만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았을 것이다.
3.장로는 목사를 안수 할 수 없다.
1)안수직책은 4가지 있는데 집사, 권사는 동등하고 그 외에는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3가지 안수 직은 집사, 장로, 목사가 있다. 안수식의 형식은 같으나 직능이 다르다. 집사는 재정관리만하고, 장로는 재정 관리와 치리를 하고, 목사는 재정 관리와 치리와 설교를 겸한다. 재정 관리를 겸한다는 말은 목사가 재정관리 제직회 회장이기 때문이다.
2)상급의 안수를 받을 때에 하급 안수를 부정하기 때문에 안수 할 수 없다.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려면 안수집사 안수는 부정되고 장로가 되는 새 上級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수집사의 안수와 장로의 안수는 同等하지 않다. 동등하다면 다시 안수 받을 필요가 없다. 안수집사가 새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집사와 장로는 職能이 다르며 上位 직이기 때문이다. 또 장로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하고 총회고시를 친 다음 장로안수를 부정하고 당회가 아니라 上位기관인 노회에서 장로안수 직을 버리고 다시 목사가 되는 새 안수를 받아야 한다. 이유는 長老의 직과 牧師의 직의 직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장로목사 후보생이 장로안수를 받았는 고로 다시 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그는 목사가 될 수 없다.
上位 직이란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世俗的 權力者의 主從關係 思考方式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上位 직, 목사와 장로직분 자는 교인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더 낮은 단계의 종의 직분이다. 그러나 신앙이 바로 되지못한 소수의 장로들과 목사들이 집사, 권사 상위 직으로 착각하고 안수를 받자마자 오만방자하고 만용적인 자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장로 중에는 목사는 돈 받고 하는 직분이고 장로는 돈 내고하는 직분이므로 장로는 목사보다 權勢가 더 있는 교회사장인 것 같이 착각하는 無禮한 장로들도 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는 上位 직 堂會長인고로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사단장처럼 착각한 목사가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地獄 불구덩이에 갈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하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기는 종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상관없다는 말씀은 地獄 간다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봉사와 섬김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名譽慾에 눈이 가려진 오만 방자하고 만용적인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꾼들이 원류가 되어 흙탕물을 일으킨 결과이다. 이런 목사, 장로들을 한국교회를 위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3)장로노회장이 목사를 꼭 안수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모든 안수는 동등하다. 고로 안수 집사 회 회장도 장로를 안수할 수 있고 장로노회장도 목사를 안수 할 수 있다고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여자를 장로시킬 수 없다는 반대자들은 기저귀 차고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느냐, 파렴치한 말을 하며 반대하였지만 헌법을 개정하고서는 여자가 장로가 되었다.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장로가 노회장이니 안수해야 한다느니, 같은 노회원이니, 하는 것은 知性적이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장로가 목사 되려면 장로안수는 버리고 새로운 목사 되는 안수를 받아야하는 것이거늘 어떻게 부정되는, 버리는, 안수를 갖고 목사 안수를 하려하는가? 세상법학자가, 아니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섬기는 종의 안수를 받았으면 權勢慾의 안경을 벗고 좀 知性 적이어야 하며 장로의 체통을 위하여서라도 생각을 깊이하고 주장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위직인 안수집사가 상위직인 장로를 안수 할 수 있는가?
결론: 그러므로 憲法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長老는 牧師를 按手를 할 수 없다. 法을 어겨가며 안수를 하겠다는 것은 만용이며 예수님을 떠난 오만이며 교회질서를 파괴하는 行爲이다. 장로는 목사를 안수 할 수 없는 것이 憲法 精神이요. 憲法 體系이며 別個 차등의 안수이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장로는 목사를 안수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목사후보생들이 장로에게 안수를 받지 아니 하겠다는 것은 정당하다.
무궁교회 장달윤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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