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by 【고동엽】 2022. 2. 1.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1. 교회는 목사개인이나 특정 자연인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개인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권리나 지분을 가진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교회를 통해 상속될 따름이며,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은 홀로 모든 권리를 가지신다.
2.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고백 공동체 (confessional community)이며, 성도들간의 친목을 중심으로 한 교제공동체(fellowship community)가 아니다.
- 교회가 신앙고백 공동체일때 그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지만 사랑을 내세운 교제공동체로 치우치게 되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3. 교회는 세속 국가에 대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등한 파트너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 교회가 세속국가에 유익을 끼치려고 지나치게 애쓴다든지 국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4. 교회만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거룩한 영역이다.
- 하나님의 주권이 세속국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영국이나 화란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 관여하고 참여한 것은 그 국가들이 소위 '기독교국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가 세속국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5. 교회안에서는 교회밖의 모든 세속적인 지위 고하나 형편들이 판단중지되어야 한다.
- 소위 세속적 성공에 교회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되지 말아야 한다.
6. 교회의 영적 울타리는 세속국가나 단체와의 사이에서 명확해야 한다.
- 교회와 세속국가나 단체사이에 있는 담을 교회 스스로 허물려 한다면 이는 세속주의의 결과이자 세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7. 교회는 세속국가 제도의 변혁에 제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말아야 한다.
- 교회가 세속국가의 불의에 대해(혹, 정의로운 행위에 대한 지지일지라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당시의 부패하고 부당했던 로마제국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라..
8. 교회의 모임이나 행사에 불신자인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대하는 것은 세속화의 절정이다.
-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격려나 축하받을 일이 전혀 없다. 세속국가에서의 지위고하는 교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세속의 지위를 교회가 직분이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교회의 심각한 폐해이다.
9. 교회는 항상 출교해야 할 자를 찾아 출교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권징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다..
10.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등이 반드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기도모임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도회가 아니며, 한국교회의 전통일 따름이다.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지 않는 자들보다 신앙이 훨씬 못할 수도 있으며,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도 훌륭한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많다.
11. 송구영신예배는 폐지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의 행위를 본뜬 것이다.
12. 큰 교회들에서 1부, 2부, 3부 식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라 하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동일한 지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을 나누어 따로 예배를 드리거나 세례교인들끼리(직분자들끼리조차도)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례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며, 교회가 직분자를 뽑을 때 뽑을 자의 신앙을 잘 점검해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선택할 수도 없다.
13. 화면을 통한 화상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 설교자가 화면을 통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다른 공간에서 그 화면을 바라보며 설교를 듣는것은 올바르게 회중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어린 유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14. 10주년 기념예배, 은퇴기념예배 등 각종 기념예배는 폐지되어야 한다.
-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 한분 이외에 예배를 통해 기념할 만한 어떤 형식이나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
15. 결혼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교인들의 결혼식은 기독교 예배와 무관하다.
- 결혼식장에서 행하는 대개의 결혼식에는 불신자들도 다수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예배형식의 결혼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주례자인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성도의 외적인 결혼식은 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불신자인 친척이나 이웃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가 됨을 알리는 것이기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 단지, 기독교적 방식의 결혼식이라도 그것은 결혼식일뿐 결혼예배는 아니다)
16. 성도들의 결혼식이 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권장할 만하며 성숙한 성도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혼인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세례교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을 중심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만 해야 하며, 결혼하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을 칭송하거나 축하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
17. 장례식은 장례예배가 아니라 기독교적 의례이다.
- 장례를 중심으로 하여 되풀이되는 예배형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 등을 '예배'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독교적 장례에서 가지는 절차상의 모임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18. 추도예배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사용될 용어가 아니다.
-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지는 않는다..
19. 출생 기념예배, 백일기념예배, 돌예배, 생일기념예배, 회갑기념예배 등의 용어는 이방 종교인들의 통과 의례적 종교성과 결합된 것이다.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개인의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예배형식의 모임은 폐지되거나 지양되어야 한다.
20. 예배시 목사의 가운을 벗어야 한다.
- 공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넥타이를 꼭 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단정한 복장을 갖출 수 있다. 목사의 권위가 그러한 의상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목사의 참된 권위는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목사가 특정한 의상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식의 인식들은 꼭 개선되어야만 한다.
21. 기공예배, 입당예배, 헌당예배 등은 없애야 한다.
- 건축물 자체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을 위한 의례가 교회 안에서 마치 꼭 행해야만 하는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몸된 교회 이외에 어떤 물질이나 건축물에도 필요이상의 관심을 가지거나 중요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22. 헌신예배란 없애야 할 제도이다.
-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헌신된 자들이며, 다시 헌신한다는 것은 억지일 따름이다. 더구나 잘못된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듯이 헌신예배를 드릴때 꼭 헌금을 하면서 헌신예배가 마치 주관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보를 거두는 방편처럼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잘못된 습관이다.
23.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 찬양은 아름다운 목청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4. 찬양대의 지위자나 반주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전문적인 지휘자나 반주자를 교회 외부에서 불러와 찬양대를 맡기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25. 교회 내에서 그룹 사운드 형식의 음악은 추방되어야 한다.
- 잘못된 교회 음악은 교인들을 비이성적으로 몰아가거나 혼미하게 만든다. 지나친 교회 음악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음악적 즐거움으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위험이 있다.
26. 연보한 자의 명단을 주보에 싣거나 목사가 그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예배 시간에 특별기도를 해 주는 것은 잘못이다.
27. 목사가 축도할때 자기의 의도를 섞어 마치 목사 자신이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듯이 축도하는 것은 잘못이다.
- 축도란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된 그 언약을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말씀의 선포자로서 선포하는 것이다.
28. 목사는 성경에 명시된 자기 직분 이외의 기능은 장로와 집사 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교회정치, 제 5장, 제 33조)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여기의 5)항에서 말하고자 하는 개혁주의적인 의미는 목사가 자기 권위로서 성도를 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소유하는 것이다]


29. 장로는 성경에 명시된 자기 직분 이외의 기능을 집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장로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위 항의 헌법, 제 47조)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관계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교인을 권면하는 일. 5)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6)연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30. 집사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기직분을 회복해야 한다.


- 장로교 헌법에는 집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위 항의 헌법 제 56조)
집사는 당회의 지도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당회의 지도 아래'라는 말은 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목사와 장로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31. 교회의 회(會) 가운데 일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모임은 공동의회이며, 그 다음은 제직회이고 가장 낮은 권위를 가진 회가 당회이다. (목사, 장로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의 회원이다)


- 당회나 제직회는 결의되고 집행된 모든 일들을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영적인 권위는 지교회의 목사,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가지며, 당회는 마땅히 영적인 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을 노회의 관장아래 공동의회에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32.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가장 권위가 있으며, 총회의 권위는 그 아래이다.


- 노회는 회의를 하기 위한 일시적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교회적 단위로서 항상 산하 교회의 영적인 면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살핀다. 한편, 장로교에서 교단 산하의 전체 교회의 모임인 총회(General Assembly)는 마땅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일 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정책을 토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총회의 권위는 노회의 권위를 앞서지 않는다.


33.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각 교단 노회나 총회가 권력구조화 및 명예구조화되어 있는 것은 큰 폐단이다.


- 교회 기관의 각 회(會)의 임원들은 그야말로 봉사자일 따름이다. 다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해 가며 '그자리'를 탐하는 것은 오염된 '권력'과 '명예'가 그 곳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34. 교회에는 원칙적으로 권력적 권위와 명예를 가지는 장(長)이나 대표자 그리고 지도자가 없다.


-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권위와 명예를 가지는 실질적인 주권자이시다.


35. 직분자의 은퇴 연령을 법제화하여 획일적으로 70세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직된 처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총회의 규정이 우선일 수 없다.


- 각인의 은사에 따라 80세까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이는 나이가 50세일지라도 직분 수행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은퇴하거나 은퇴를 권면하여 직분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다.


36. 목사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특별히 '거룩한 자'가 아니다.


- 목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목양하는 교사이다. 목사를 '주의 거룩한 종'으로 칭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37. 개체 교회에서 사용하는 원목사나 부목사 등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 목사는 교회가 세운 동일한 직분을 가진 목사일 따름이며, 거기에서 다시 계층화된 개념에 생겨날 수 없다.


38. 공로목사, 원로목사 제도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교회는 이러한 특별한 호칭을 가진 목사(직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아가 교회나 노회에서 투표를 통해 호칭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더욱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단지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은퇴목사가 있을 따름이다.


39. 교회내에서는 '파', '계보', '계열' 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의 여러 교단들에는 OO파, XX파 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 개혁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각 사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판단해야 하며, 정치성향을 강하게 지닌 계파를 만들거나 거기에 동조하여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40.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종 회의를 위한 모임 후에 회의비, 교통비 등을 받는 모든 관행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목사들은 이미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회의 참석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다.)


41. '설교'를 하고 나서 사례를 주고 받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이다.


-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으로 해석될 성질이 아니다. 심지어는 본 교회의 목사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특정부서의 헌신예배에서 설교를 했을 때마저 사례금을 따로 지급받는 예가 허다한데, 이는 분명한 폐해이다. 예배에 참여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다는 것은 분명코 없어져야 할 우리 시대의 실로 악한 전통이다.


42.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세속적 교육정도, 부의 정도, 직업 등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명확히 밝혀져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요건을 더욱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43. 여자 목사 제도는 비성경적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 많은 교단들이 여자 목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분별없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12-15을 보라. 이는 문화적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임이 명백하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을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여자 목사 제도를 두게 되는 경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페미니즘(feminism)의 영향에서 출발하고 있다. 목사를 성경적 직분으로 보지않고 더 '높은 자리'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남성들처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이다.)


44. 장로 장립이나 집사 장립, 권사 임직 등을 할 때 교회는 어떤 형태의 연보라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장립받는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한 폐습이 공공연하게 관례화된다면 성직 매매라 할 수밖에 없다.


- 연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면 될 것이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명분하에 상당한 금액의 연보를 자의나 타의에 의해 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다. 그런 관례가 보편화되면 교회는 약화되고 연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들은 직분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게 되어 직분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화되면 성직매매에까지 이르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