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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회와 공동의회 사역의 중요성

by 【고동엽】 2022. 2. 1.

직분회와 공동의회 사역의 중요성

 

이광호 목사

[교회의 회(會) 가운데 일반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모임은 공동의회이며, 그 다음은 제직회, 가장 낮은 권위를 가진 회가 당회이다.(목사, 장로는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의 회원이다) : 당회나 제직회는 결의되고 집행된 모든 일들을 공동의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영적인 권위는 지교회의 목사, 장로의 모임인 당회가 가지며, 당 회는 마땅히 영적인 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일을 노회의 관장아래 공동의회에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특별한 공동체이다. 다양한 형편에 처한 교인들이 모인 한 지교회 안에는 여러 유형의 조직과 기구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당회와 집사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는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조직들이다.

이에 반해 기관에 따라서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임의 기구들도 상당수 있다. 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성가대, 선교회, 구제와 봉사를 위한 특별한 부서 등은 임의 기관들이다. 그런 조직들이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나아가 각종 주일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들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그런 기관들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지닌 조직이며 결코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관과는 다르다. 그런 모임들은 교회의 필요에 의해 구성하게 되지만 교회적 논의와 의결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는 아닌 것이다.

교회의 당회, 집사회는 상시기관으로서 교회가 투표를 통해 세운 직분자들의 조직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기적으로 회집하는 제직회는 교회에 관한 각종 논의와 더불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나아가 일년 한차례 이상 마땅히 모여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회는 직분자들의 회로부터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그에 대해 질의하며 승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교회가 특히 유념해야할 바는, 직분자들에 대한 선출이 공동의회의 기초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회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목사를 청빙하는 일 역시 공동의회가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교회는 원리상 교회에 속한 전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어린 신앙인들 가운데는 당회와 제직회가 마치 공동의회의 상위기관인 양 착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당회와 집사회, 그리고 제직회는 결코 공동의회 위에 존재하는 기구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회와 제직회가 공동의회 보다 낮은 기구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는 더 높고 낮은 기구로 분리되는 차등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것은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장로회의 영적인 사역과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는 집사회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직분사역에 연관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와 교회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는 당회의 직분사역은 전체 회중의 일반적인 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최고의 권위가 허락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권이나 명예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회는 항상 말씀사역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하며, 교회 내부에 말씀을 벗어난 세속적인 사조들이 침범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엄격하게 방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당회에 속한 직분자들은 교회의 교회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직분사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집사회와 제직회는 당회와 마찬가지로 그 권위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 입교인들의 모임인 공동의회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전체 성도들이 회집하는 공동의회는 유명무실한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 적극적이지 않을뿐더러 소중하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의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회원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실한 자세로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특히 교회의 행사와 재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당회나 집사회 그리고 제직회에서는 그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만 한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회가 주관하여 진행 중인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징계에 연관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그로 인해 부당한 상처를 입게 될 성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회는 신실한 판단여부에 따라 그에 대해 우회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우리는 목사, 장로, 집사 등 직분자들을 포함한 모든 입교인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회와 집사회에 속한 제직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세례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회가 통상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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