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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노회와 총회의 권위

by 【고동엽】 2022. 2. 1.

노회와 총회의 권위

 

이광호 목사(조에성경신학연구원)

 

[장로교에서는 노회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며, 총회의 권위는 그 아래이다: 노회는 회의를 위한 일시적 모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교회적 단위로서 항상 산하교회의 영적인 면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살핀다. 한편, 교단산하의 전체 세례교인들의 모임인 ‘총회’(General Assembly)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일 년 한차례씩 모여 정책을 토의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총회의 권위는 노회의 권위를 앞서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계층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권위를 좀먹게 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다수의 교인들은 총회가 노회보다 더 권위 있는 기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 성도들보다 직분자들이 그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목사와 장로들 가운데는 총회의 총대가 되는 것을 일종의 명예로 여기는 자들마저 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계층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노회와 총회는 근본적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노회가 상시적인 사역을 위한 교회적 기관이라면, 총회는 회의를 위한 일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헌법, 참조). 상존하는 기관인 노회와 회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집하는 총회의 의미가 동일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총회’라는 말에 두 가지 상이한 의미가 있음을 기억한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총회’(General Assembly)는 공교회 산하의 모든 성도들을 포괄하는 교단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총회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단 산하의 모든 세례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에 흩어진 보편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총회란, 일년 한 차례 전국에 흩어진 교회로부터 선출된 총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기구이다. 그 자리에서 교단의 현안들을 논의하며 의결하게 된다. 이는 교단에 속한 모든 세례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총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집하게 되는 것이다.

각 노회는 일반적으로 총회를 앞두고 그 회의에 참석할 총대들을 선출한다. 노회에서 총회를 앞두고 총대를 선출하는 것은 다음번에 개최되는 총회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따라서 노회원 중 총대로 선출된 회원들은 차기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는 노회의 선출 없이는 총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말해준다.

회의를 위해 회집된 총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장을 비롯한 필요한 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총회의 임원들은 회기 동안 맡겨진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폐회하게 되면 그들의 직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되는 성격을 지닌다. 회장 역시 폐회하게 되면 그 직책도 완료된다.

따라서 총회의 임원 직책을 맡거나 상비부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노회로부터 총대로 선출되어야 차기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선 총회의 회기 동안 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한 자들도 총대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차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회의를 위한 기구인 총회는 폐회와 더불어 산회(散會)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회는 회의를 위한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다. 노회는 소속된 교회들에 대한 감독과 목회자들의 임면(任免)에 관한 직무를 감당한다. 따라서 노회장은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세워지는 자가 아니라 노회 산하의 교회들을 살피며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동시에 노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은 상시적인 위치에서 교회들을 보살피며 감독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위해 국회와 국회의원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회기 동안 국가에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그들은 회의만을 위해 선출된 인물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민생을 살피는 주된 임무가 주어져 있으며, 국회에서의 회기가 끝나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

노회도 어떤 면에서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노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결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노회원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한다.

이는 총회에 참석하는 총대들이 그렇지 않은 점과 비교된다. 그들은 총회 회기 중에만 회원으로서 활동한다. 그 때도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노회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총대노회’가 모여 의견을 결집해 노회의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점은 회의를 위한 목적으로 회집한 총회의 권위가 상시적인 노회의 권위를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도리어 노회의 권위가 회의를 위해 회집하는 총회의 권위를 앞선다. 따라서 총회의 총대로 참석한 자들은 그 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모든 사항들을 노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총회의 회장은 회의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게 될 뿐 교단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회장이 되면 상당한 명예와 명분을 얻어 자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종종 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하는 자라면 총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로 볼 수 없다. 이 땅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회와 총회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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