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δεδομένα 18,185편 ◑/उपदेश सामग्री 16,731편

장로주의란 무엇인가?1

by 【고동엽】 2009. 4. 30.

 

장로주의란 무엇인가?1)

찰스 핫지

지형기 역

오늘밤 우리는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의 회원으로 모였습니다. 저에게는 장로주의가 무엇인가란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부적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게서 하나의 연설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설득이나 설파가 아니라 해설인 것입니다. 나는 할애된 이 시간에, 장로교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교회정치 체계의 원리들을 펼쳐 보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에라스투스주의, 교회의 외적인 조직에 대해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는 퀘이커 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교회정치라는 주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4가지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1. 로마 카톨릭 이론(Popish theory): 이 이론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간동안,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조직이 영구적인 것으로 의도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주님의 승천이후, 베드로가 주님의 대리자가 되었으며, 교회의 가시적인 머리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주적인 감독으로 자리하는 베드로의 수장권은 로마의 감독인 그의 계승자에게 계속 이어지며, 사도권 역시 고위성직자의 위계를 따라 영속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교황이 임명하지 않은 사람이 고위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신자로 인정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교황과 고위성직자가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회이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 영속적인 사도직을 지녔다는 무리들, 그리고 사람들은 저들의 무오한 통제권하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2. 고위성직 이론(Prelatical theory): 이 이론은 교회내에서 치리권을 수행하는 사도권의 영속성을 가정합니다. 그 치리권은 진정한 종교을 고백하는 자들과 사도적-감독(apostle-bishop)에 의해 임명된 자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영국국교회나 High Church입니다. 하위의 교회에 있어서, 이 이론은 사역에는 원래 세 개의 서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조직의 형태가 본질적인 것이라고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3. 독립적, 또는 회중교회적 이론(Independent or Congregational theory): 이 이론은 2 가지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내의 치리권과 행정권은 형제회(brotherhood)에 있다는 것과, 둘째로 교회 조직은 제 각각 모여드리는 것이 완전한 것이며, 그것은 여타의 모든 것들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4. 장로주의 이론(Presbyterian): 이 이론은 지금 우리가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로주의가 주장하는 3가지 큰 부정(不定)-즉, 장로제주의가 부인하는 3가지 커다란 오류-은 (1) 모든 교회 치리권이 성직자들에게 있다는 것, (2) 사도적 직임이 영속적이라는 것, 그리고 (3) 각각의 개별적 회중이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의 확고한 진술들은 (1)사람들이 교회의 치리에 있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 (2) 말씀과 교리 차원에서 사역하는 장로들이 교회의 가장 높은 영속적인(permanent) 직무자들이며, 모두가 동일한 서열에 있다는 것, (3)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는 보다 작은 것이 큰 것에 속해야 하며, 큰 것은 전체에 속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한 장로교인으로 만드는 이러한 원리들 중에서 하나라도 고수하지 않는 것은 모두를 고수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Ⅰ. 이러한 원리 중 첫 번째 것은 사람들의 권세와 권리에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의 신정체제(Theocracy)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시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으로부터 분여되며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기록된 법(written constitution)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권세는 적절하게 준수되며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져야 하며 그분의 가르치심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자정적(自政的)인 형태로, 관원과 법을 가지는 국가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의 행정적 치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교리의 문제: 교회는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의 공적인 선언을 작성할 권세를 가지며 그 교제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게 됩니다. 즉, 진리에 대한 증언과 오류에 대한 저항으로서 교회는 신조를 작성하거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것처럼, 교회는 교사들을 선출하고, 그들의 자질을 판단하며, 임명해서 파송하고, 그들이 신실하지 못할 경우 소환해서 면직시키는 권리를 가집니다. 2 교회는 공적 예배의 질서를 위해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3 교회는 모든 교회가 지교회만의 권징, 율법, 법규집 등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고유한 규칙을 만들 권세를 가집니다. 4 교회는 교제 안으로 교인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권세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로마카톨릭주의나 고위성직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직자들에게만 속한 것입니까? 그들이 과연 교회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교인으로 받으며 누구를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또는 이러한 권세가 교회 그 자체에 있습니까?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물음으로서 사물의 진수를 다루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교회 권세가 성직자에게 있다면, 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부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과 실행의 모든 일들에 있어 사람들은 수동적인 순종에 얽매이게 됩니다. 만약 권세가 전체 교회(whole church)에 속해 있다면, 그 때 사람들은 교리, 예배, 질서, 그리고 권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영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적인 주장들이 유럽 전역을 분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부르는, 힘과 권세에 대한 의식으로 저들을 깨우는 계시의 나팔(tuba per sepulchra sonans)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교도 국가에서 로마교회가 자행해온 독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이 신앙과 실행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수동적인 복종에 얽매이게 하는 이론의 종식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며, 갇힌 자들에게 열림이며,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왜 세속적인 자유가 종교적인 자유를 뒤따르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교회 권세가 신성하게 제정된 성직조직에 주어졌다는 이론은 모든 시민사회의 권세가 왕과 귀족들의 신적인 권세에 속해있다는 이론을 낳으며, 이와는 다르게 교회의 권세가 교회 그 자체에 주어졌으며 따라서 모든 교회의 직무자들이 교회의 충실한 봉사자라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시민 사회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따라서 시민의 행정관들은 사람들의 봉사자라는 이론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러한 이론들을 사람들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불운의 국왕 챨스는 "감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왕 또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교회안에서 독재적인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 역시 독재적인 권세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 것이며, 반대로 교회안에 자유가 존재한다면 국가 역시 자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개신교적(Protestant)이면서 장로교적(Presbyterian)인 원리는 자유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질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1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의 권세는 무오한 말씀의 권위로 인해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며, 2. 그것의 실행이 정당하게 구성된 직무자들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주의는 권위의 띠를 풀지 않으며 교회를 무질서한 군중의 무리로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성직조직의 독재적인 권위로부터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율법아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성, 마음, 그리고 양심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권세의 실행이 제한을 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절대적인 복종에 융합된,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회중일 때, 개개 신자들의 경험과 전체로서의 교회의 경험간에 친밀한 유사함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죄의 종이되기를 멈추고 의로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비합법적인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합법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아래 있는 도구로서의 개혁주의자들은 노예상태라 할 수 있는 고위성직제(prelates)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킴에 있어서, 소란스러운 군중이 되도록 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지며, 만족스러운 것들을 하는데 자유로웠습니다. 교리나 원리에 준거해서 권세를 실행하는 모든 면에서 교회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아래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세는 단지 성경에 의해서 제한받고 인도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직임자들에 의해서 권세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중의 목소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직역하면)"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처럼" "하나님께서는 혼란됨의 주인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장로주의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손에 있는 모든 세속적 권세가 있다는 교리는 합법적인 직원들의 손에 권세-율법에 따라서 직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가 있다는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위정자의 권위가 jure divino라는 교리와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권세가 교회 그 자체에 있다는 교리는 교회의 권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신실히 임명할 수 있다는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So the doctrine that Church power vests in the Church itself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doctrine that there is a divinely appointed class of officers through whom that power is to be exercised). 자유의 원리와 질서의 원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순종을 해야 하는, 모든 교회 권세가 배타적으로 성직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원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권세가 교회 자체에 있다는 것을 확언하면서, 우리는 복음적인 질서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주장합니다.

개혁주의 고백서나 장로주의의 표준 문서들로부터 문구들을 인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된 그 원리는 우리가 견지하는 체계의 근본적 원리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치리 장로의 직임과 관련된 원리에 대해 인식하도록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치리 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자로 선언됩니다. 그들은 교회 정치에서 성도들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저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따라서 치리장로들의 기능들은 성도들의 권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대표는 저들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일들을 하되, 그 권세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하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국민들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그 권세만을 연방 의회나 주 의회의 의원들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으로 우리의 치리 장로들에 의해 실행되는 그 권세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속한 권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치리 장로들의 권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 교리적인 문제와 가르치는 위대한 직임에 대해서와 같이, 그들은 신앙의 모든 상징들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서 성직자들과 동일한 목소리를 가집니다. 장로주의에 따르면, 교회에 의해 채택되고 사역이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조건이 되는 신조들을 성직자가 성도들의 동의없이 권위적으로 작성하고 만들 수 없습니다. 신조들은 교회의 정신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교회가 아니며, 따라서 교회 자체의 협의없이 교회의 신앙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러한 신앙고백은 전 교회로부터 고백되어졌으며, 지금도 위대한 장로주의 계보의 서로 다른 교파에서 권위있게 모든 고백들이 저들의 대표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서 권위있게 채택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들을 뽑는 문제-성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며, 그 직무자로의 임명의 가결을 결정하며, 이단성으로 고소되었을 때 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성직자들과 동일한 목소리를 가집니다.2)

2. 동일한 면이 소위 교회의 jus liturgicum에 대해서도 참입니다. 사역자는 공적 예배의 의식, 예식, 예배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사용하도록 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모든 규정들은 성도를이 자신들의 사역자들과 공동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채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단지 강제적인 것일 뿐입니다.

3. 따라서, 교회법의 제정, 절차 규칙의 실행, 또는 교회법규의 설정에 있어서, 성도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성도들은 성직자들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결국, 열쇠의 권세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교제에 참여를 허락하고 닫는 것에서, 성도들이 결정적인 목소리를 가지며, 원리(discipline)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판단권과 결정권에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교회의 권세가 교회 자체에 있다는 원리를 수행하는 것과 그 원리와 정치에 있어서 성도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권세가 성직자에게 있어 모든 성도들이 단지 듣기만 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다면 이것이 어찌 성경의 원리입니까? 이것이 양보와 호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성한 권리입니까? 우리의 치리 장로 직임은 단지 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서 교회의 그 본질에서부터 기원하여 신성한 권위를 가지는, 본질적인 우리 체계의 요소입니까?

1. 마지막 구분에서, 이것은 결국 성직자들이 교회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교회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프랑스 왕 루이14세가 말한 것처럼 "짐이 곧 국가이다"라고 말했다면, 성직자들도 "우리가 곧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때 모든 교회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고, 이는 모든 세속 권세가 프랑스 왕정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들이 국가이고 세속적인 권세가 저들에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이며, 권세는 그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직자들이 신성한 교통의 경로인 제사장과 중재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유일한 중간자라고 한다면, 그 때 모든 권세는 저들의 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한다면, 그 때 저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을 수 없는 사상은 그리스도가 모함을 받으신 이후 15세기 동안, 교회의 어떤 정의로도 언급되지 않았던 성직자들이 기독교인의 양심에 대해 교회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처음 Cannisius 와 Bellarmine3)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로마카톨릭주의자들은 "참된 종교를 고백하고, 교황에 의해 인정된 자들"을 교회로 정의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고, 고위 성직자가 인정한 자들"로 교회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참 종교를 고백하며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가시적인 교회로 정의합니다. 루터주의나 개혁주의와 같은 모든 신교도의 표지에서, 교회는 신자들의 무리(company of faithful men)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정의가 한 주제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특징의 진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신교도의 공통된 일치에 의해, 교회의 정의(定意)는 심지어 성직자(clergy)를 언급하지 않고서도 완전하며, 이것은 곧 모든 교회의 권세가 성직자에게 있다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장로주의라는 것을 포함해 장로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 정치에 있어 성도들이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리를 지지하는 점에서, 첫 번째 논쟁은 성경과 모든 개신교고백(Protestant Confession)에 의거해 성도들이 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논쟁은 모든 교회 권세가 성령의 내주하심(indwelling of the Spirit)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들이 교회 권세의 좌소(seat of Church power)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전체 교회(whole church)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교회가 교회 권세의 좌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단 논법의 첫 번째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을 배제한 채, 교회 권세가 감독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로마카톨릭주의자들의 근거는 성령이 한 감독들의 무리에게 약속되었고 주어졌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뇌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들으심같이 너희를 들으실 것이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분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주셨으며,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들에게도 주셨으며 세상 끝 날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들을 진리의 지식에로 이끌며, 교회의 권위있는 교사와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당연히 모든 교회 권세가 이러한 사도적-감독들(apostle-bishops)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체 교회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신다면, 나아가 전 지체를 생기있게 하셔서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게 한다면, 교회의 음성을 듣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땅위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그 때 당연히 교회의 권세가 교회 그 자체게 있게 되는 것이지, 배타적으로 성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4).

신약의 대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무수히 많은 명백한 선언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전체 몸 가운데 거하신 다는 점입니다. 즉,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시며,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배우며 자체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교회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부으심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르치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으로 그것은 성령에게 있는 것이며, 교회의 판단이 곧 성령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이 아닌 성직자들게만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회중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할 것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편지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에서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전체 교회 안에 거하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인도하시며, 지도하십니다. 따라서 만약에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세가 성령과 함께 진행하며 그 임재에서 비롯된다면, 결코 성직자들에게 속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3. 본 주제에 대한 세 번째 논쟁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하시며 주신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이 명령은 하나의 확실한 의무, 권세,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곧 온 세상에 그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곧 그러한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가르치고, 다스리며,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구적인 임재와 도움이 있을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전파하고 보존하는 의무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중 어느 것도 한 무리로서 사도들에게나 한 몸으로써의 성직자들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며, 의무와 약속 모두가 전체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세를 행사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4. 교회정치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도들의 권리가 거의 모든 사유가능한 방식으로 사도에 의해 인식되었으며 허용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들이 생각했을 때, 유다의 배교 후 약 12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형제들이여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였고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즉, 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에서, 성도들이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또한 집사를 임명할 때도 온 회중이 직무를 맡아 볼 일곱 명의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지속된 의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 권위있는 결정은 온 교회로부터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사가(여기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의미함-역자주; sacred historian)는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이르기를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행15-22-23)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교리와 실제적인 질문들을 결정하는 사역에 있어서 형제들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도 서신들에서 교회를 향해 쓰여진 것들로서, 고린도와 에베소, 갈리디아와 빌립보 지방의 성도들이나 신자들을 수신자로 적고 있는데, 이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저들 속에 함께 있는 교사들의 정통성에 대해, 또한 교회 성원들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에도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모든 영을 믿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며 그 영들을 시험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교사로서 들어온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리에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았으며, 그 자신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설교한다면 "저주받을 자(anathema)"로 불려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저들의 교제안에 근친상간자를 남겨둔 것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저들은 그러한 자를 출교할 것을 명령받았으며, 그가 회개하면 다시 그를 교제관계로 회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경우를 막론하고 성도들의 힘이 발휘되는 방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힘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정통성과 성도들의 교리적 순수성을 경계하도록 한 명령은 배타적으로 성직자들에게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whole church)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회당에서처럼, 그리고 잘 조직화된 모든 사회에서처럼, 그 사회내에 부여된 힘들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시행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들이 성도들에게나 전체 교회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책임이 부여되 있으며, 교회 정치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 사안에 의거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불평이나 칭송을 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인데, 이는 그들이 정치적인 아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정치적인 기관(self-governing body)으로 로마 카톨릭을 설명하는 것 역시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설명은 우리 주들 중의 한 주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잘 설명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 시행될지라도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교회권력을 실행하는 정상적인 직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사도들의 서신으로부터 증명될 수 없는 반면에, 그러한 권력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풍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치리와 그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속한 권력이 성직자들에 의해 흡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흡수과정은 교회의 타락과 그 보조를 같이 했으며 마침내 교권제도(hierarchy)의 지배가 형성될 때가지 지속되었습니다.

장로주의의 첫 번째 위대한 원리는 교회의 권력이 전체 교회에 속해있다는 초대 교리를 다시한번 주장(re-assertion)하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 시행되며 성도들의 대표들로서 치리 장로의 직임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부터 유래되며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서 있는 우리 체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Ⅱ. 장로주의의 두 번째 위대한 원리는 말씀과 교리로써 사역하는 장로들은 교회 내에서 최상의 영구적인 직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1.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견은 그 사역이 직임(office)이지 단순하게 직업(work)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임은 그 일을 맡을 자가 반드시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조직화되고 복종해야 하는 특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which implies certain prerogatives which it is the duty of those concerned to recognize and submit to). 반면에 직업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수행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구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지사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이 가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에 걸맞는 사람이 정당하게 임명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역의 직임을 보증할 수 있는 사역자의 직업을 위한 자질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들로부터 명백합니다. (1) 성경에서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직함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직임적인 지위를 의미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된 저들의 자질과 그러한 지질의 판단 방식에 대한 기술(記述)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시험에 근거해 자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직임자를 임명하도록 표현된 명령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4) 그러한 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5) 성경 안에서 그들에게 돌려진 직임적 권위와 그러한 권위가 정당하게 조직화 되도록 하는 명령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으며 퀘이커교와 Neander를 제외하고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은사의 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성직자(clergy)와 평신도(laity)간의 모든 구분들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2. 우리의 두 번째 의견은 그 직임이 신적인 임명이며, 단순히 세속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의미에의 직임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이끌어 온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 안에 그러한 직임들이 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그분은 그들의 의무와 특권들에 대해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요구되어지는 자질을 언급해 주시고, 그러한 자질을 요구하시며, 그로 인해 저들의 직무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그 전제에 있어 직무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후보자가 그 점을 만족시키면 성경에 기록된대로 공적이고 엄숙한 방식을 통해 그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저들의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연역해 간다는 점은 단순히 교회의 이론적 특성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권을 모든 권위와 권력의 원천으로써 지탱하는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의 것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1) 성도들을 교화하고 사역의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명백하게 주장된다는 사실로부터입니다. 사람이 아닌 그분께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 따라서 사역자들은 종(servant)이요, 사자(messenger)요, 그리스도의 대사(ambassador)로 불려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를 통해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인내와 교리를 가지고 꾸짖고, 책망하고,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종이며, 이는 주인에 반대되는 의미로써의 종이지 저들의 임무와 권세가 교회로부터 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바울은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신 모든 무리들에 대해 주의하라"고 예베소 장로들에게 훈계하였습니다. 아킵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네가 주의 이름으로 받은 사역에 주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때 장로들을 임명하시며 그들로 감독하도록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4) 이것은 각 성원들에게 자신의 은사들과, 자격과, 직분들을 주시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모든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교사로, 또 기적을 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사역자들이 저들의 권위와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를 교회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전체로서의 교회에 주어졌다는 교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 부분에만 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비록 어떤 부분은 눈이고 귀며, 또 어떤 부분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힘 역시 한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몸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과 직무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교회안에 계시며, 모든 권세가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이 손이나 발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역자들이 교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설명이며 필연적으로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임명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지지합니다.

3. 세 번째 주장은 장로들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를 집행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위대한 명령을 집행하는데 있어 교회의 기관(organ)입니다. (2) 그들은 하나님을 집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3) 그들은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걸맞게 이러한 모든 권세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에 보냄을 받으면 교회를 모으고 세우면서 그 권세들을 시행합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일하게 되면, 다른 장로들과 성도들의 대표들과 제휴해서 권세들을 집행합니다. 이와 같은 구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직분은 사역적 직무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혼자 있게 되면 교회를 모으고 조직화하면서 필연적으로 그 직분을 홀로 수행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 있다면 다른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와 연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스리고 훈육하는 문제에 있어 더 이상 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사도시대에 발견합니다. 사도들과 사도들에 의해 세움받은 자들은 저들의 사역적 직무에 걸맞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홀로 행하였으나 그 후에는 언제나 다른 사역자들과 장로(elder)과 함께 연계되었습니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전체적인 장로주의 체제 안에 포함된 사역적 직무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로적 직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며, 장로들이 위에서 언급한 권세들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점들로부터 설명됩니다.

(1) 성경에서, 저들에게 부여된 의미있는 명칭에서 그러합니다. 그들은 교사들, 다스리는 자들, 목양자와 목사들, 청지기, 감독(overseer), 또는 bishop, 세우는 자, 파수꾼, 대사, 증인으로 불려졌습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으로부터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배하며, 믿음에 있어 신실하며, 반박자들에게 논박할 수 있으며,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에게 권위를 받을만한 인격적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는 초심자이어서는 안되며 담대하고, 단정하며, 절제할 줄 알며, 깨어 있으며, 선행과 좋은 평판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3) 저들의 의무에 주어진 설명으로 부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하나님의 무리를 양육하며, 목자와 같이 인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교화하며(edification), 자기가 회계할 자로 알아 그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 또는 사도가 표현한대로 탐욕스런 늑대로부터 교회를 잘 인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편지로 말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들을 감독(bishop)으로 세우셨으며(행20:28),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벧전5:2)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감독적 관리(episcopal supervision)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나 그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사도행전 1장 2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로를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는 "bishopric"란 단어가 70인역으로부터 인용돼 사용되었으며 유다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 장로의 직무는 영속적인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사실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1) 그 은사가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임은 기관으로 임명되어진 은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은사가 영속적이라고 한다면 그 실행을 위한 기관 역시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수시로 주어지는 영감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영감의 은사가 중단되었듯이 선지자의 직임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고 다스리는 은사가 영속적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임 역시 영속적입니다.

(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교회에 주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언제나 양육받고 따라서 저들의 최고의 거룩한 신앙 안에서 세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기관인 직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3) 따라서 사도들이 모든 도시에 장로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격 요건과 임명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후의 모든 시대에 저들의 성직 수임식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실제적인 측면에서, 장로들은 지금까지 존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제중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로들은 교회의 최상의 영속적 직임자들입니다(the highest permanent officers of church).

(1) 우선 이러한 주장은 신약에서 장로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에게보다 더 높은 영속적 직분이 돌려진 직임자들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지속시키며, 그 순수성을 보전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면 - 감독적 권세와 감독(episcopa power and oversight)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와 다스리는 자라면 - , 그 이상 요구되어지는 영속적 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2) 그러나 둘째로, 사도시대 동안에 장로들보다 더 높은 직임, 즉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일시적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물음이 사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고위성직자들(prelatists)은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를 중재하는 교회의 영속적인 부류나 직급이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사도직이 영속적이며 따라서 고위성직자들이 원래 사도들의 직무적 계승자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들이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 특권을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원 대사들(original messenger of Christ)이 지녔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속 정부에서도 모든 직무는 내적인 자질을 요구합니다. 실제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귀족 질서는 단순한 허풍입니다. 내적인 자질을 요구하는 점은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교회의 살아있는 유기체 내에서는 그 이상으로 당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없는 사도는 거짓 사도이며, "지식이 말씀"이 없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며,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마술사이며, 언변의 은사 없이 말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는 그저 흉내 내는 자입니다. 이는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자들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 즉 우주의 머리요 이 땅위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분의 계승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특권을 가진다면 그는 그분의 속성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 하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의해 기독교 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지배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면, 신앙과 의무에 관한 그의 결정 모두가 무오하고 권위가 있다면, 그의 결정에 불일치하거나 그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구원을 빼앗아 간다면,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직임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상속받은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은사를 지니지 않은 채 직임만을 주장한다면 그는 "죄의 자식이요, 지옥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반대하여 자칭 하나님이요 예배를 받을 자로 지칭하여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앉을"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카톨릭자들은 이러한 원리를 인정합니다. 교황에게 그리스도의 특권을 돌리면서 저들은 그분의 속성까지도 그에게 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의 발에 입맞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향을 피워 바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휘황찬란한 칭호로 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며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의 가슴으로 교황에 반대하는 것이 왜 종교적인 감정(religious feeling)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우구투스 로마 황제가 세계를 다스렸으며, 라시아의 짜아르가 우주적인 지배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지배권은 신적인 속성의 전제들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무관하며, 그에 반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 그분의 권위를 이 땅 위에서 시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주장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주장하는 한 사람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황의 경우에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사도권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은 인정합니다. 일군의 사람들이 사도임을 주장한다면, 그들이 사도적 권위를 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은 사도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도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당연히 권리강탈이요 흉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그분의 종교의 계시를 충만하게 하고 권위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직임자들과 규례를 부여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에 의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은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의 교리에 대한 계시를 완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진리의 교통과 다스리는 자로서 저들의 권위를 시행하는데 있어 무오하도록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셋째로, 저들의 선교를 확증하는 기적의 행사와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충만케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은사들로부터 나오는 특권은 첫 번째로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율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세 번째로 직임자들과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우주적인 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입니다.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할 때 바울은 이러한 직접적인 명령, 복음의 계시, 절대적인 영감, 그리고 절대적 권위와 일반적인 사법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뿐만 아니라 "사도의 표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표된 것은 ...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고후12:12).

필연적으로 계시와 영감의 은사들이 사도들에게 의해 실제적으로 소유되었다는 사실로 이어지며, 사도와 영감의 은사들은 그들에게 무오함을 부여했으며 이는 믿음안에서 저들에 대한 동의와 복종이 구원에 필수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요한1서4:6).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부정한다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모든 저작들은 모든 시대와 교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 신앙과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무오하고 권위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니 만약 고위성직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마땅히 그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 삼단논법의 첫 번째 요소는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본질과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사도들의 특권들이 저들의 완전한 자질로부터 온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그들이 영감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무오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영감되지 않은 사도는 영감되지 않은 선지자처럼 당치않는 것입니다.

고위성직자는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관련된 삼단 논법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 그것 역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감되지 않았으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나 기적적인 은사를 부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직임과 그 은사간의 관계성이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고위 성직자들은 사도적 권위를 지녔다는 쇼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저들은 주장하기를 비록 개인적으로는 영감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한 무리로서(a body)는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오하지 않지만 집단적으로는 무오하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명령의 은혜(grace of orders)를 주는 권력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사적인 영감의 가정 못지않게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지 간에 고위성직자들이 영감되지 않으며 오류가 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명백한 것입니다. 한 시대의 고위성직자들은 또 다른 시대의 저들과 다릅니다. 한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은 다른 교회의 고위성직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스의 고위성직자들은 라틴의 고위성직자들을 반대했으며 라틴의 고위성직자들은 그리스의 고위성직자들을 비난하였고, 영국국교도들은 저들 모두를 비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성직자들이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저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도 없으며 구원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카톨릭자와 영국국교도들이 인정하고 세속적으로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It is, however, a complete reductio ad absurdum. 고위성직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곳에서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태양이 그린랜드를 비추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안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사랑, 그리고 거룩한 삶들이 고위성직제 교회 밖에서 발견됨같이, 고위성직자들은 종교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 어떤 것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위성직자들이 사도들이라는 가정은 필연적으로 고위성직자가 사도들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저들의 가르침과 판단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되며, 다시 종교는 내적인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관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은 단순히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흔적을 남겼으며, 사도적 직임이 영속적이라는 이론의 귀결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의 이론이 퍼져 나간 곳은 어느 곳이나 종교적인 의식(儀式)을 낳았으며 그것을 경건과 도덕성으로부터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명령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복음의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점을 마음깊이 고려해보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도직이 영속적이라는 교리는 단순히 하나의 사색적인 오류가 아니라 최고의 파괴력을 가진 오류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더 이상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적 직임이 일시적이었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전임자나 계승자가 없이 열 두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고립된 몸처럼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칭호, 물건들 그 자체, 은사들, 직분들 모두는 열 두 사도 중 마지막이었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교황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 놓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두렵다면, 오류로 가득찬 사람들을 무오한 사도들의 자리에 올려놓고서 저들의 가르침으로 믿음을 세우며 저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역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끔직한 노예상태로부터 형제들이여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의 무오한 가르침에 복종합니다. 하지만 무오한 자들이 오류로 가득찬 자들에게서 계속 이어지거나 하나님에 의헤 세움받은 자들 역시 오류에 찬 사람들에게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도적 직임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장로들이 교회 내의 최상의 영속적 직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위성직자 열명 중 아홉 명에 의해, 아마도 백명 중 아흔 아홉 명에 의해 인정되었듯이, 사도들과 신약의 장로-감독 사이를 중재하는 어떠한 영속적 직임자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직임자들을 임명하도록 하는 어떠한 명령도, 기록도,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그들을 지칭하는 어떠한 칭호도, 성경에서나 교회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위성직자가 사도가 아니라면, 저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에 의해 저들의 탁월함을 고수하고 있는 장로들일 것입니다.

Ⅲ. 장로들이 모두 동일한 서열(rank)에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이나 성도들의 대표들과 연계해서 교회 정치의 권세를 시행했을 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사적인 회중내에 회합을 ,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법적 판단을 위해 장로회, 노회, 총회와 같은 회합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장로주의의 세 번째 커다란 원리로 인도합니다. 즉, 사법권에 의한 교회의 치리는 장로들과 elders 등에 의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독립교파(Independents) 이론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교회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장로주의 교리는 보다 작은 부분은 보다 큰 부분에 속하며, 보다 큰 부분은 전체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점입니다. 교회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를 가집니다. 치리의 원리들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로 전체교회를 구속합니다. 승인이란 용어와 배제의 합법적인 근거들은 어느 곳에나 동일합니다(The terms of admission, and the legitimate ground of exclusion, are every-where the same). 거룩한 직임에의 인정과 직임박탈의 통일한 근거를 위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자격요건이 요구됩니다.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은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한 특정 교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전체 교회로부터 배제된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정당하게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은 우주적 교회에서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 직임을 박탈당했을 때는 그는 어느 교회에서든 사역자로서의 직임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정한 교회들이 개교회에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고유한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권리를 시행하는 점에 있어서는 독립적이고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의 구성원이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출교된 자가 사탄에게 내어준바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금지당하는 것처럼, 한 특정교회의 활동들은 전체 교회의 활동이 되며, 따라서 전체교회는 개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법에따라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한편으로는 탄원의 권리가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재심하고 통제하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 주제에 대한 장로주의적 이론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다음의 사실들로부터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교회의 본질로부터 그러합니다. 교회는 모든 곳에서 하나로 나타납니다. 한 몸이요, 한 권속이며, 한 양무리요, 한 왕국입니다. 이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의 표현대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며 불쌍히 여김과 애정 안에서 그 자체를 명시하는 주관적, 또는 내적 통일체일 뿐만 아니라 외적 통일체이며 교제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함께 상호 경계와 보살핌의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에 대해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믿음과 실천의 표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행복, 순수함, 그리고 교화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들을 장려하기 위한 의무들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받으면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한 성도가 영예를 얻으면 모든 성도들이 그로인해 기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실인데, 이는 단순하게 같은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신자들의 우주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는 독립된 그리스도인 만큼이나 또는 사람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가락, 원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만큼이나 부적당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라면 같은 머리와 연합되며, 한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한 부분이 나머지 다른 부분들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특정 교회에서 한 신자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이유들은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을 아울러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근원은 교회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군의 신자들이 가입해서 소속된 그 무리에 묶여있어야 하는 계약도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 다스림을 받는 이들의 동의보다 한 차원 높은 원천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체의 헌장으로부터 그 힘을 도출하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society)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과 특전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 특권과 특전은 속한 이들이 공유하는 것이지 부여된(bestow)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속해있는,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는 지역적이고 제한적인 협회(association)가 아니라 신자들의 우주적인 형제회(brotherhood)입니다. 따라서 교제와 순종의 모든 의무가 전체교회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형제들에게 순종하도록 의무지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그들은 성령의 전들이며 그분에 의해 비췸을 받으며, 거룩해 지며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속해 있는 특정 회중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순종의무를 제한하거나, 한 회중을 나머지 회중들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는 완전하게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로 인해 나뉘어진 교회들은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지체와 같을 것입니다.

3. 시도시대의 교회는 단절되거나, 독립적인 회중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가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러한 교회들의 기원에 대한 역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성중의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가르침 안에 거하였으며,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같은 예배를 드리며 동일한 치리자에게 순종하는 한 몸이었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모든 지역의 신자들이 따로 떨어져 연합되었지만 독립된 교회가 아니었으며 이는 그들 모두가 같은 법정(common tribunal)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재로, 사도들이 신자들을 전체적인 한 몸으로 띠 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도들이 서로 다른 감독(doiceses)을 가졌다는 사소한 증거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권위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사역하던 중심지역인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들이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을 시행했으며 따라서 교회의 외적인 통일체로 띠 띄어져 있었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그들의 직임의 본질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도록 명령받은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것은 저들에게 무오함과 그들의 말이 율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저들의 영감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우주적 권위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모든 곳에서 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치리자로서의 권세를 시행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교회에 명령한 것들, 즉 교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그의 서신들은 그러한 명령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것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 때에도 권위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는 매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경고하였으며, 그 가르침을 무시하는 교회의 구성원을 내쳤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지껄이지 않도록 배웠어야 했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실들처럼, 사도적 교회들은 독립적인 회중교회가 아니었으며 하나의 공통된 권위에 모두가 복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종교회의로부터 보다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우, 즉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 안디옥 교회에서 야기되었던 논쟁의 단순한 사실들은 그 자체를 독립적인 지체로서 그들 가운데서 해결되도록 한 대신에, 그들은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건이 해당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을 위해 권위있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다음 전도여행에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습니다(행16:4). 이것은 종교회의가 주된 구성원들의 영감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체 교회 위에 권위를 지녔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회중들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법정(tribunal)아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 교회역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된 양심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들은 그 본질에 적합한 형태를 가정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소위 내적인 힘(inward force)이라고 하는 ninus formativus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추진력은 상황에 따라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서 식물이나 동물의 내적인 상태가 획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힘은 그 존재나 경향성의 상태를 증명하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본질에 있어 진실한 것은 교회안에서도 전혀 진실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자신들의 내적 통일성을 외적인 통일로 표현되게 함으로써 역사상 율법보더 더욱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그리고 모든 상황하에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즉 초대 종교회의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단적 사상과 분파를 결정하며 공통된 신앙(common faith)을 부인함으로써 한 교회로부터 배제된 자, 그리고 전체로서의 교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을 전체 교회로부터 출교시켰습니다. 이러한 지각은 종교개혁 시기에도 보여졌습니다. 그때 개혁되었던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나아갔으며, 이러한 연합이 내적, 외적인 상황에 의해 방해를 받았을 때 이 방해를 커다란 악으로 개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역사안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러한 현저한 특징들을 권세에 대한 사랑이나 무가치한 어떤 원천으로 귀속시키는 것쯤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것들이 인간 본성의 영구적인 원리들로 여겨진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에게 속한 무엇인가에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외적인 통일과 상호 순종이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임-이 깊이 자리하면 할수록, 그것을 부인하고 저항하도록 하는 이론을 가진 자들가운데서 더욱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협의회, 연합회, 자문 회의들은 내적인 갈망을 만족시키고, 절대적인 독립교회가 불가피하게 이를 수밖에 없는 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고안들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때 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큰 부분에 부속되며, 그 큰 부분은 또 전체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은 다음의 사실들로부터 명백합니다. 1. 하나의 머리, 하나의 믿음, 기록으로 남겨진 하나의 법(constitution),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해 활동하는 하나의 왕국, 한 권속,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로부터 그러합니다. 2.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형제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기 때문이거나 복종하기를 맹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며 성령의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그러합니다. 3. 사도 시대 동안에 교회들은 독립적인 지체들이 아니라, 교리, 질서, 그리고 징계의 문제에 있어 하나의 공통된 법정에 순종했다는 사실에서부터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전 교회역사는 그 존재의 내적 법칙에 의해 생기는 이러한 통일성과 상호 복종이 교회의 통상적 상태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그러합니다. 만약이 한 성도가 나머지 성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 필연적이라면, 하나의 교회 역시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정도로, 그리고 같은 근거하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로주의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장로주의가 사람의 고안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생명과 단절된 외적 뼈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성장이며 교회를 존재케 하는 내적 법칙의 외적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치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는 그것이 유익하거나 편의주의적인 것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가장 높은 영구적 직임임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이는 장로들보다 높임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은사들이 실제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회중들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면, 이는 실제가 교회가 한 몸이며 모든 부분들이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즉 교회의 내적 생활과 상응하는 외적 형태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형태가 그 생활의 자연스러운 표현과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때 그 형태는 교회의 진보와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변태적인 취향이 선택될 수 있는 별난 모양으로 나무들이 자라도록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장력과 생산성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자체가 자라나도록 놔 두어야 합니다. 교회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고 자격을 부여하는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의 시행이 그러한 은사들과 은혜를 발전시키며, 반대로 그 권리를 부정하게 되면 침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정치든 교회정치든 간에 모든 독재의 형태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타락하지만 성경적인 자유주의 아래에서는 진보합니다. 지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모든 체계는 그것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품위를 고양시키는 경향이 있는 우리 공화국 체제(republic institution)의 가장 위대한 장점일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지성과 미덕을 요구하는 그들의 성공적인 작용이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체제가 무식하고 타락한 자들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장로주의 역시 계몽되고 고결한 사람들을 발견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유의 원리들과 장로체계-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의 결합-의 질서의 조합을 통해 세계 모든 곳에서 시민의 자유가 양육되고 보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부수적인 장점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조직은 보다 높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 복음의 전파와 확립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교화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형태는 교회의 내적 본질과 가장 잘 일치하는 이 목적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위에서 우리는 장로주의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지닌 지혜의 숙련된 산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체제이며 교회의 내적 생명의 참된 산물로 간주합니다.

1. Philadelphia에 소재한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에서 시행된 연설 내용

2. 이점은 이미 오래전에 Turretin에 의해 자신의 저서 De Jure Vocationis를 통해 논의되었다. 그는 사역자들을 추천해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교회 전체(whole church)에 속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 "1. Quia data est ecclesiis potestas clavium"(그는 다양한 논증에 의해 증명한 Tostatus를 인용한다, "Claves datas esse toti ecclesiæ, atque adeo jus illarum exercendarum ad eam primario et radicaliter pertinere, ad alios vero tantum secundario et participative.") "2. Idem probatur ex jure ministerii, quod ecclesiæ competit. 3. Ex jure superioritatis. Quia auctoritas et jus actionis ad superiorem, non ad inferiorem pertinet. At ecclesia est superior paastoribus, non pastores ecclesiæ. 4. Ex probatione doctorum. Quia ad illum pertinet jus vocandi, cujus est discernere doctores a seductoribus, probare sauam doctrinam, vocem Christi a voce pseudapostolorum distinguere, alienum non sequi, anathematizare eos qui aliud evangelium prædicant. 5. eX praxi apostolorum. 6. Ex ecclesia primitiva."

17세기의 위대한 루터주의 신학자인 Gerhard는 Tomus ?, p. 85에서 동일한 교리를 가르친다. - "Cuicunque claves regni cœlorum ab ipos Christo sunt traditæ, penes eum est jus vocandi ecclesiæ ministros. Atqui toti ecclesiæ est jus vocandi ministros. Propositio confirm!!!ata ex definitione clavium regni cœlorum. Per Claves enim potestas ecclesiastica intelligitur, cujus pars est jus vocandi et constituendi ecclesiæ ministros." 그는 lib. ⅰ., De Doctrina Christ. cap ⅹⅷ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다. "Has claves dedit ecclesiæ suae, ut quæ solveret in terra, soluta essent in cœlo, et quæ ligaret in terra, ligata essent in cœlo."

3 Sherlock의 "교회의 본질(The nature of Church)", p. 36 참조

4. "Certe ex pastorum superbia nata est haec tyrannis, ut quæ ad communem totius ecclesiæ statum populo, paucorum arbitrio, ne dicam libidini, subjecta sint." - Calvin on Acts ⅩⅤ. 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