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한국을 위해서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천덕 신부(예수원 원장, 성토모 초대 회장)
하나님은 이 지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땅은 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가 당하고 있는 기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적인 경제 국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이미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간단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 부르는데 그 의미는 “문제 해결사” 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결책이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 토지 임대료인 지대의 20%(33%정도라면 더욱 좋음)까지 올리고 동시에 집이나, 사무실, 공장, 노동이나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만큼으로 낮추며 또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점진적 변화를 주되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즉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높아서 다른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한 것에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한 지역 사회가 가치있게 만든 것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 여러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인간 노력의 생산물에 대한 세금이 낮춰짐으로써 생산가는 낮아지고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많은 양의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 토지 가격은 낮아지고 따라서 사업에 드는 비용이 낮아지고 또 사업의 기회도 증대됩니다.
넷째로 세금 제도의 이와 같은 변화는 잘 안되는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하여 실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낡은 집을 수리하는 사업도 수지가 맞아 빈민가가 없어질 것입니다. 토지세가 실현된 곳은 어디서나 빈민가가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복잡한 정부의 사업 규제가 없어지고 세금 제도도 단순화시킨다면 정부의 비용이 절감되며 뇌물수수의 유혹도 없어질 것입니다. 작고 깨끗한 정부야말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지금 실행중인 것을 보며 또한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실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켈리포니아주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켈리포니아주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미국에서 농업으로 손꼽히는 주가 되었으며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법, 즉 토지세가 낮은 제도로 바꾸자 미국의 주중에서 50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태평양 국가 중 대만은 현재 지대조세제를 사용하여 외채가 없습니다. 홍콩은 토지 임대료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6년 말에 엄청난 흑자 재정을 봐서 총독이 난처할 지경이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필요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는 지대 조세를 징수하는데 번창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나라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국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모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토지 임대료만 거두어 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러운 일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지주 제도가 로마 제국에 깊이 침투했었고 다시 영어로 번역될 때 대지주 제도(이는 바로 국가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만을 위하여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수입을 거두는 제도임)가 마침 소개되었던 참이라 소작농들은 극심한 고생을 당하며 대지주에 대항하여 격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에 대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번역하도록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직한 (이렇게 불러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번역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앞서 예수님의 비판자들이 그가 무슨 권리로 그와 같이 가르치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답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는 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요7:17)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판단력을 주시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학문적인 책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성경만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제가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성경원어를 조사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구사전을 갖고 계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조사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는 ‘문제 해결사’란 뜻입니다.
‘나라’란 의미는 ‘통치’ 또는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분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신 바는 이제 곧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란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주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단어로서 당시의 학자들이 10군데 중 8군데에서 단순히 ‘의’라고만 번역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공의’ 또는 ‘정의’와 관련된 가르침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토지세를 받는 것이 공의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모세의 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거래와 대여 문제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첫 번째 법은 각 가족이 각자의 땅을 가질 권리가 있되 그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팔렸다면 50년째(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돌려 받게 됨)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고 언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고 이상하게 번역된 단어는, 팔렸거나 저당 또는 담보를 잡혔을 때, 되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편집자 주-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5:5)라고 말씀하실 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눌린’이란 단어가 ‘가난한’, ‘집없는’, ‘곤궁한’, ‘학대받는’, ‘고통받는’, ‘온유한’ 또는 ‘빈곤한’이란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 성구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지요?) 그 근본 뜻은 ‘땅없는’이란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기만 하면 살 집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장애인이라도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29:14에서 “왕이 가난한 자들에게 의롭게 하면 그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안정된 정부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경제적인 의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의에 있어서는 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 조세제는 우리 시대에 맞는 형태로서 모세의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정부에 의해서 주관되는 북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아주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각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거두고 다른 어떤 세금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공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많이 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결코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구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토지가 자유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제 이성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성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성적인 이유는 토지란 그 지역사회가 창출해낸 가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사회가 도로나 운하를 설치하여 그 토지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든지 또는 전기시설, 수도, 전화, 관개 시설, 그외 다른 시설로 땅이 쓸모 있게 되거나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 편리해진다면 토지의 가치는 커집니다. 토지세는 그야말로 한 지역사회가 토지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대지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 매체나 대학교 그리고 정부는 물론 성직자들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의로운 법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그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법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옮겨적고 또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곳에 써 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법들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에 흥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그들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아는 신자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특별히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여 우리 나라를 구해 줄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한 줌밖에 안되는 대지주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서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단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토지세가 채택되도록 기도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헨리 조지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세계
니콜라우스 티드만 (요약: 남병탁, 경일대 교수)
세계의 정치제도가 헨리 조지의 사회정의관에 입각해 구성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헨리 조지는 19세기후반의 가장 유명한 개혁가 중의 한사람이었다. 『진보와 빈곤』이 1879년에 발간된 이래, 그의 사상은 전세계의 사회․경제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유명한 제안은 토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지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토지단일세보다는 단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이용된 사회정의론에 있다고 본다.
1. 진보와 빈곤의 클라이맥스 및 논리적 기초로서의 사회정의
『진보와 빈곤』은 헨리 조지 사상의 강력한 표현으로서 빈곤과 부의 불평등 분배의 효과적 해결책으로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토지가 우리 모두의 공동유산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지는 권리에 기초한 정의론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재산권의 근거로서 각자는 자기의 생산력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므로 자기자신의 노동산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토지는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기회의 이용권리는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조지 정의론의 다음 두 공리는 조지 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 된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산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자연이 제공하는 생산기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정의론에 입각하여 생산행위 혹은 생산노력 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산력에 대한 권리에 배치되므로 불공정하고, 토지지대에 대한 과세는 토지가 생산되지 않았기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정의론의 기능
조지가 다른 방면에서 개발했던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론을 사용했던 반면, 나는 정의론에서 출발해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정의론의 용도는 무엇인가? 정의론이 우리 마음에 뿌리내릴 때 분배적 결과에 대해 감정반응을 변화시킨다.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불공정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한편, 세계가 좁아지면서 물고기, 물, 주파수, 공간, 공해 등등 동일 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어 정의론을 국가간에 적용할 필요 생겼으며, 조지의 정의론이 국가간 정의의 요소를 구체화하는 간단하고 원대한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3. 조지의 정의론을 국가간 토지 권리 및 다른 관계에 적용
자연기회에 관한 조지 공리에서 정의는 지대의 균등배분을 의미하고, 일국의 일인당 지대가 세계평균보다 크면 차이만큼 평균보다 적은 타국에 보상을 요구한다. 한편, 자연기회는 개발전 토지의 지대로 나타나고, 도시의 경우에 도로, 수도, 하수, 공공설비 등으로 인한 지대 상승분은 인간노력의 산물로서 그들의 몫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지대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어려워지지만 자연기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또한, 물고기, 철, 금, 목재, 강물, 주파수대, 위성우주정거장, 공기오염 등 자연기회에 대해서도 세계평균 이상으로 전용(專用)하는 국가는 평균 이하 국가에 보상해야한다. 한편, 국민들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더 성실한 국가가 더 잘사는 경우는 보상의무가 없지만, 과거의 약탈이나 자연기회 전용을 통한 국부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높은 국가는 예외로 해야한다.
4. 시간에 따라 자원이 변동하는 경우와 인구증가에 대한 국가간 정의
시간에 따라 자원이 변동하는 경우 국가간 정의와 함께 세대간 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실질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고, 자연기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보상하는 한 방법은 후세대들에게 희소해진 자원을 보상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동등한 권리란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기에, 인구가 급증하는 국가는 인구에 비례해서 자연기회에 대한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으며, 인구 증가율 차이로 인한 비용이 국가간 보상액 산정에 감안되어야한다.
5.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
자연기회 초과 이용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나라의 자원, 상품의 불매 등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자연이용대가를 국민과 공유하지 않는 국가(해외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몫을 신탁할 수 있지만 정부에 국민을 위해 사용할지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민이 허용됨에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용결정에 동의함을 의미하므로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자연기회에 대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라는 공리의 적용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규칙준수와 자유신장에 대한 유인을 생성시킨다. 따라서 강제력을 가진 세계국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국가 내에서의 정의
국가간 정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내 정의는? 정의로운 국가는 국민의 해외이민 허용해야하며, 이민 수용국은 자연기회권리가 커지므로 이를 환영할 것이고 이는 이민장벽의 완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수와 소수로 나뉜 국가에서 다수가 기존의 관행을 변경하려고 하면? 불합리한 변경은 금지시켜야 하나 양 집단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 시는 소수가 (특정 지역에서는 다수가 될 때) 그 지역과 함께 분리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 그러면, 국가들이 경쟁기업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국민을 유치하려면 임금과 자본수익을 거의 완전하게 보장해야할 것이고, 노동소득과 자본수익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고 자연기회에 대한 과세에서 공공수입의 원천을 삼을 것이다. 결국 국가간 경쟁균형에서 조지가 주창한 세계와 유사한 세계가 도출된다.
7. 결론
최근에 약자로부터의 탈취는 잘못이고 이를 예방할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 일부는 현상유지차원에서 탈취를 막으려하지만, 역사와 무관한 정의기준이 있어야 침략행위가 근절 가능하다. 자신의 생산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기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헨리 조지의 경제정의론은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헨리 조지의 정의관에 이름을 붙이면 Geoliberalism이라 할 수 있다. Geo는 토지, 지구적 관점, 조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당신이 이 생각에 동의한다면 나는 당신 스스로 geoliberal로 부르기를 바란다. 헨리 조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바른 사고가 없으면 올바른 행동도 없다. 올바른 사고가 있으면 올바른 행동은 반드시 뒤따른다.”
토지가치세제 첫 실천 사례: 교주(膠州) 100주년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헨리 조지가 열렬하게 주장했던 토지가치세제는 그가 별세한 이듬해에 중국의 독일 조차지(租借地)였던 교주(膠州, 자오저우)에서 실천되었다. 마침 금년은 실시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주 사례는 토지가치세제를 현실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그 이상에 가장 가까운 실천 사례로 꼽힌다.
19세기 후반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던 무렵, 영국 프랑스 등을 모방하면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던 독일이 1898년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교주만(膠州灣) 일대 400평방마일을 99년간 조차하였다. 교주만은 중국 산동(山東, 산둥) 반도의 남쪽 연안에 있는 만으로서 황해로 나아가는 입구에 청도(淸島, 칭다오)가 있다. 독일은 이곳에 동양 함대의 기지를 설치하고 청도와 제남(濟南, 지난)을 연결하는 교제(膠濟, 자오지) 철도를 부설하였다.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던 청도는 이를 계기로 중국의 중요 무역항으로 부상하였다. 이 조차지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였고 1922년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1898년부터 1914년까지 16년 정도 토지가치세제가 존속하면서 청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날 청도는 인구 146만(1990년 현재)을 상회하는 도시로 발전하여 상해(上海, 상하이), 천진(天津, 톄진)과 더불어 섬유공업의 3대 중심지를 이룬다. 또 청도는 상해, 천진, 여대(旅大, 여순, 대련) 등과의 정기항로도 열려 있어 대외무역도 활발하며 경치가 아름다워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청도의 위도는 북위 36도 정도로서 우리나라 포항과 비슷하다.
1897년 11월 14일 독일은 디드릭스(Otto von Diedrichs) 해군제독의 지휘 하에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점령의 외형적 명분은 독일인 선교사 2명이 살해당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하나 실은 독일제국이 다른 유럽 국가처럼 극동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속셈이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독일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개발에서 생기는 이득의 상당 부분이 토지투기자에게 돌아감에 따라 식민지 토지정책에 데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독일 토지개혁연맹(Bund für Bodenbesitzreform)에서는 1894년과 1895년 두 차례에 걸쳐 당국에 개혁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동아프리카 식민지 총독이었던 비스만(Hermann von Wissmann)은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의 민간불하를 금하고 모든 식민지 토지를 임대제로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 정책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토지개혁연맹은 비스만 총독의 개혁안을 지지하였고 연맹의 기관지인 「자유토지」(Frei Land)에지지 논설 2편을 게재하였다. 하나는 연맹회장 프리제(Heinrich Freese)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다마쉬케(Adolf Damaschke)의 글이었다. 식민지관리청에서는 이 글을 여기 저기에 배부하였는데 당시 해군부 장관이자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터피츠(Alfred von Tirpitz)도 이 글을 읽고 공감하였다.
이런 연고로 독일 해군 내에서는 토지개혁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다마쉬케가 해군 고급장교 모임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상당수 장교들이 토지개혁에 공감하였으며 디드릭스 제독 등 고위 간부들도 토지개혁연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마침 교주만 조차지는 본국 식민지관리청의 관할로 편입되지 않고 해군 당국의 관할로 유지되었다. 디드릭스 제독은 교주만 일대를 점령한 첫 날 포고령을 내려 모든 토지거래는 해군 당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조치하였다.
디드릭스 제독의 토지정책 구상을 구체화한 사람은 쉬라마이어(Ludwig Wilhelm Schrameier, 1859-1926) 박사였다. 쉬라마이어는 본국에서 파견된 외무부 공무원으로서 토지정책을 담당하였으며 중국어 전문가로서 디드릭스 제독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쉬라마이어는 후일 저서 「교주의 행정」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열강과의 경쟁 속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에 자본과 노동을 유치해야 한다. 식민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토지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부동산 가격은 도시나 중앙의 정부의 활동으로 인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토지가 활용되기 시작하면 개인적 탐욕의 작용으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해버려 생활상태를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식민지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나 태양처럼 인간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를 보호하여 토지를 이기적인 동기로 남용하거나 사장시키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개인의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이다.”
쉬라마이어는 「토지 및 조세에 관한 법률」(Land and Tax Statute)을 입안하였는데 이 법률은 이후 교주만 일대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근거가 되었고 독일 점령기간 동안 별다른 개정없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 토지세액은 토지소유자가 가한 개량물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의 6%.
= 지가는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토지양도시 또는 25년마다 1회씩 과세한다.
= 이 기간 내에 토지양도가 없을 경우에는 지가차액의 3분의 1을 징수한다.
이 법률이 시행된 초기에는 토지세 이외의 징수액은 거의 없어 단일세제에 가까웠으며 후에 관세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헨리 조지의 이상과 비교해 본다면, 지가의 6%는 지대 총액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여 후일에 관세를 추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영향으로 독일 본국 의회에서 1914년 5월 13일 카메룬 식민지에서도 이러한 법을 시행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쉬라마이어는 1910년에 건강이 나빠서 은퇴하였으나 1924년 손문(孫文)의 초청으로 다시 중국에 가서 토지개혁과 토지세제개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26년 광동(廣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광동 시장이었던 손문의 아들이 묘석을 세워 그의 공을 기려주었다. 묘비명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교주만의 독일 조차지에서 쉬라마이어가 담당했던 주 업무는 토지제도의 확립이었으며 이 제도는 토지개혁에 대한 헨리 조지의 사상이 최초로 구현된 제도였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떤 개혁조치가 현실에서 피어나려면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과 우연도 겹쳐야 하지만 쉬라마이어 박사의 이론, 독일토지연맹의 활약, 정책책임자였던 해군 장교들의 정의감이 핵심적인 작용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토지가치세제의 이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아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Michael Silagi, "Land Reform in Kiaochow, China,"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3(1984): 167-177.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소고
한 도 형(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진보와 빈곤>은 1879년에 발간된 후 독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책은 식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주기적인 산업불황과 실업, 빈곤문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기존 이론과는 다른 설명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조지는 정치경제학이 주기적인 불황을 과잉생산 또는 과소소비의 탓으로 돌리고, 저임금과 빈곤을 자본의 제약과 과잉인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대해 반박하였다. 조지는 과잉생산이나 과소소비는 현상의 피상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실제로 불황은 노동이 생산에 참여하는 기회가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수요의 부족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의 중단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투기다. 토지투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경제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지대 상승이 지가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하는 규모 이상의 지대를 수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람들은 토지이용을 유보함으로써 노동의 기회는 차단되고 임금은 생존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조지는 토지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빈곤과 비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빈곤과 비참의 원인을 출산력과 과잉인구, 그리고 자연의 인색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조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연은 계속되는 세대들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원의 보고이다. 태고부터 지금까지 식지 않고 있는 태양열! 대지는 파종하면 여전히 발아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 아니, 대지는 저절로 초목이 자라나며 육축은 풀을 뜯고 젖과 고기를 얻게 한다. 수확은 자연과 합작하는 노동의 결과이다. 조지는 임금이 자본에서 나온다고 하는 임금기금설을 철저히 논박하고 임금은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조지는 빈곤과 비참은 자연의 인색이나 과잉인구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된 소유개념과 그것에 기초한 제도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설파하였다. 조지는 <사회문제>라는 저술에서 모든 사회적 병폐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81면 참조]
조지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토지가치세 또는 지대세를 제시하였다. 그는 소위 단일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의 생전과 사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였지만 지금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토지공유사상에 기초한 지대세의 실천이 가져올 미래상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였지만 그 실현이 매우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비판자들은 조지의 지대세를 만병통치약이라고 비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가 그렸던 세상은 하나의 웅장한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나는 여기서 조지가 그렸던 세상, 그리고 투쟁하였던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음미해 보고자 한다.
조지가 그렸던 세상은 무엇보다도 정의와 자유가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전능자', '유일한 자', '창조주', '평강의 왕' 등의 말로 성서의 하나님을 지칭하였다. 조지는 젊은 시절 극심한 궁핍에 처했으면서도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중에서 평안을 염원하고,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의치 못하면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인데, 조지가 스스로 선택한 길과 확인한 사실들은, 적어도 그의 저서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술은 기본적으로 몇가지 점에서 성서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로부터 평등한 삶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의 기본적 욕구가 제약을 당하면 사람은 위축된다. 창세기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 우주와 땅위의 온갖 동식물을 창조하고 풀과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을 종류대로 만든 하나님은 생물과 인간을 향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향하여는 천지간의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성서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자연의 혜택은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토지를 경작하여 소출을 거두고, 자원을 사용하여 필요한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땀흘리는 수고 즉 노동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 가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줄 땅의 경계와 각 지파 각 가족에게 분할할 땅을 정하고 명하기를 "땅은 영영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내 것임이니라"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토지 무르기와 희년제도를 정한 이유도 빈곤의 영속을 차단하고 백성들이 부자유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람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람을 토지로부터 유리시키는 토지소유권제도는 성서의 정신에서 이탈된 것이다. 조지는 절대적 토지소유권제도의 해악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지대공유를 주장하였다. 지대세는 토지공유제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토지공유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다. 지대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단지 배타적 소유권 때문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회적 잉여이다. 그러므로 지대를 전부 거두어 들여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공필요에 충당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부당하게 잠식하지 않고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대세가 온전히 시행될 때 불필요한 토지보유와 토지투기는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폐쇄된 토지가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토지투기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품이 지가에서 빠지게 되면 기업은 인센티브를 얻게 되고 산업은 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떡을 먹을 것이며 불로소득은 사라진다.
둘째로, 조지가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기에 앞서 당시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시 빈곤과 비참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였기 때문이다. 임금기금설에 대한 조지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고 성공적이었다. 그 이후 임금기금설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고, 교과서에서도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구론에 대한 조지의 비판도 역시 설득력이 있으나, 근 2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신맬더스주의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 뿌리가 대단히 끈질기다고 하겠다. 인구론의 등장과 발전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Waterman,A.M.C.(1991), Revolution, Economics and Religion: Christian Political Economy 1798- 1833]를 보면 인구론은 단순히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및 경제문제를 조망하는 신학적, 철학적 이론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까이는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다 줄 국내(영국)에의 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멀리로는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빈곤의 확대가 수반하게 될 사회적 동요와 불안을 잠재우는 데 기여한 사상체계로 발전하였다.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의 증가가 인구를 부양하는 자연의 식량 및 자원 공급능력 이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빈곤, 질병, 사망 그리고 비참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욕과 절제는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는 미덕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은 자본축적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저축은 자본주의 발전의 미덕이 된다. 이러한 사상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다. 마가렛 대처 수상의 말을 빌리면, 현세에서 낙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고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 가기 위한 시험장이다. 대처리즘은 방만한 정부와 비효율적인 거대 공공부문을 수술함으로써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개인의 책임과 창의를 강조함으로써 영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리즘이 풍기는 뉘앙스는 조지가 주는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인상을 준다.
조지는 이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비록 사람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자연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이 우주는 자원의 무한한 보고임에는 틀림이 없다. 비록 황무한 땅이라해도 관개를 하면 작물이 자라고 옥토로 변한다. 황량한 벌판이라도 비는 내리고 풀이 자라면 낙농과 축산업이 발전한다.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의 바람이 전기로 변하고, 각종 자원이 개발되면서 아름다운 작은 도시가 건설되고 이웃간에 정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인간의 심성에 숨어 있는 불안과 유혹, 죄와 악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고해와도 같은 세상을 연출해 낸다.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오늘의 경제구조와 문제들을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인간의 삶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관습, 그리고 사회 풍조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아담 스미스가 발전하고 있는 산업 사회의 성격과 그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은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체제의 결함과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일은 더우기 혜안을 요하는 일이다. 조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은 인간의 탐욕과 그릇된 망상이 토지와 같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한 터전을 임의로 독점하거나 매매함으로써 부와 권력의 수단으로 오용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소유제도에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헨리 조지의 경제학의 의미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진보와 빈곤>이 출간된 후 수많은 독자들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였으나, 식자들은 대다수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의 비판은 다양한데 대체로 현실 인식의 차이, 경제문제에 대한 접근의 차이, 역사관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인식에 있어서 뚜렷한 대조는 헉슬리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사회진화론자 헉슬리는 빈곤과 비참은 자연의 법칙인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생존경쟁에서 우등한 종은 살아 남고 열등한 종은 사라져 종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조지의 눈에 비친 빈곤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이었다. 대부분의 식자들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빈곤은 차차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수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빈곤은 극복된 적이 없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기아와 질병과 사망은 제3세계의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은 어디선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강의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혹자는 조지의 경제학이 경제학이 아니라 신앙이나 종교의 차원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조지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폄하할 식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를 통하여 계시되는 진리는 온전하고 은미하여서 사람들의 지각을 벗어 나는 일이 허다하다. 조지가 1877년 <진보와 빈곤>의 집필을 시작하기 전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강연의 한 귀절을 인용함으로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사회생활의 진정한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며, 자유의 법칙이며, 모두를 위하고 각 개인을 위하는 법칙임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도덕에 있어서의 황금률은 또한 부에 관한 과학의 황금률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가장 높은 표현은 정치경제의 가장 넓은 일반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대구, 경북 일원의 교수들로 구성된 기독교경제학연구회가 두 차례에 걸친 헨리 조지 독회를 마친 후 가진 세미나(98.7.4)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δεδομένα 18,185편 ◑ > उपदेश सामग्री 16,731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개신교의 명목주의 (0) | 2022.02.24 |
---|---|
신흥도시의목회 (0) | 2022.02.24 |
베라카(הכרב) 성서 대학2 (0) | 2022.02.24 |
베라카(הכרב) 성서 대학1 (0) | 2022.02.24 |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가? (0) | 2022.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