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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8,185편 ◑/자료 16,731편

목사직분에는 차등이 없다

by 【고동엽】 2022. 2. 1.

목사직분에는 차등이 없다

 

이광호 목사

 

[개체교회에서 사용하는 원목사, 부목사 등의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목사는 교회가 세운 동일한 직분을 가진 목사일 따름이며 거기에서 다시 계층화된 개념이 생겨날 수 없다]

 

목사는 원리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는 직분이다. 그 직분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통해 개인이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거나 행사하려해서는 안된다. 만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현대교회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목사직분에 관한 문제이다. 교회가 목사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지 못한다. 성경이 다양한 직분들을 허락한 이유는 인위적인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성도들이 그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하고 적용한다면 교회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직분을 또다시 계급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한 명의 원목사와 다수의 부목사들을 두고 있다. 원 목사는 당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상당한 교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부목사들을 당회장을 보좌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여러 명의 목사를 둔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구조형태는 매우 위험하다. 교회의 교사인 목사 직분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계급적 차등이 없다. 한 교회에 다수의 목사가 있을 경우 교사로서의 그들의 직분은 동일하다. 따라서 소위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사역을 보좌하거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가 복잡한 계급구조를 띠게 된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들, 즉 목사, 장로, 집사 사이에 계급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목사들 가운데서 또다시 건전하지 못한 계급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결코 있지 말아야 할 교권주의적 행태가 형성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미 그런 구조와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원 목사는 당회장이 되어 부목사들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런 목사들은 자기가 마치 교회 안에서 최고경영자(CEO)라도 되는 양 행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회장이 된 사람은 소신을 내세워 교회에서 자기 취향에 따라 목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부목사들은 당회장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교회에서 나가야할지 알 수 없다.

즉 원 목사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반면 부목사는 당회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하더라도 교권을 가진 자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에서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폐습은 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한 지교회에 여러 명의 목사들이 있다면 상호 평등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 가운데 동일한 직분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권세를 주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한 교회 내에 여러 명의 목사들이 있다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평등한 지위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예배 시간에 모든 목사들은 균등하게 나누어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한 교회에 세 명의 목사가 있다면 시간을 적절하게 나누어 돌아가며 공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당회장 목사만 매주일 시행되는 공 예배를 혼자서 인도하며 설교를 하고, 소위 부목사로 일컬어지는 다른 목사들은 일년이 가도 공예배 시간에 한번도 설교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한 교회에 여러 목사를 두지 말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례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 명의 목사들이 있을 경우 시간을 나누어 성례를 인도함으로써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만일 당회장 목사에게만 그런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주장한다면 여간 위험한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잘못 정착된 제도일 따름이다.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것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부목사제도가 매우 불건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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