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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공예배 참석 자격

by 【고동엽】 2022. 2. 1.
공예배 참석 자격

보통(?)의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불신자이든 기신자이든)을 교회 예배에 초대하고 데려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현재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물론 이 중에는 권함을 듣고 믿고 싶어하는, 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을 함께 데려와서 공예배에 예배드리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교회의 공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예배는 교회의 표지라 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거룩한 성례, 즉 세례와 성찬과 더불어 온전한 권징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며 이 세 가지 표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축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이광호, 아름다운 신앙생활, 서울:도서출판 깔뱅, 2007, p. 266 참고). 따라서 누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일단 예배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일정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즉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고백을 공중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정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 선포, 성례, 권징에 참여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선포한 말씀이 이들 정회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반면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준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고백을 고백할 때까지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교육과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들 중에 예비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학습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습 교인’은 장차 정회원이 되기 위한 수습 과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습 교인’과 같은 준회원의 과정을 거쳐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정회원’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준회원 과정에 있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해 준회원인 이들에게 교육과 양육을 병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별도로 ‘새신자반’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교육과 양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제삼자를 교회의 예배에 초정할 때에는 이러한 교회의 회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삼자를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예배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때로는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도 여러가지 감언이설(?)로 무조건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지어 사교모임 정도로 알게끔 권유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때서야 하나씩 본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입니다”라는 식으로 교회 예배에 초청을 한다는 것은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혹은 교회의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정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전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교회의 예배에 초청을 하려고 하던지, 혹 누군가 자원해서 예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언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설명하거나 소개할 능력이 없다면 교회의 정회원 중에서 합당한 분을 찾아 설명이나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누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본인이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교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 오전까지는 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교회는 그들을 토요일 오후에 면담을 한 후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혹 예배 참여의 이유가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본 교회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이들을 위해 교회는 예배당에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가 이미 다른 교회의 정회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의 목사나 장로 혹은 집사와 같은 임직자일지라도 타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언제나 사전에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왜 본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예배가 끝난 후 어느 분이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온 교우들에게 알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나누었다는 고백과 함께 보편교회의 회원으로서 혹은 장차 교회의 회원이 될 것을 기뻐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누구나, 아무 때나 교회의 예배에 불쑥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 교회의 정회원이나 준회원이 제삼자를 교회의 예배에 초청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라도 사전에 전화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라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사유를 알리고, 허락을 받은 후에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이 글에서 사용된 '정회원' '준회원' '학습교인' 등과 같은 용어는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 사용된 용어일 뿐이며 실제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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