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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국내 주요 교파의 장로 제도

by 【고동엽】 2011. 3. 7.
 

국내 주요 교파의 장로 제도

 

오늘날 국내 주요 교파들의 장로 제도는 성경에 제시된 장로의 자격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 교파나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장로 자격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서 제시하는 장로의 자격이 아닌, 자기네 교단에서 요구하는 장로의 자격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러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장로들만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국내 주요 교파들의 장로 자격은 성경에 나오는 장로 자격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먼저, 국내의 장로교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을 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한국장로교 출판사 181쪽) 하지만 신약성경에는 장로의 자격에 대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은 성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장로가 되기 위한 나이라든지, 세례교인으로 몇 년을 경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장로교 헌법에 나타난 장로의 자격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한눈에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교 헌법에, 장로의 선택에 관해서는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등"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당회, 노회, 공동의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며, 노회는 당회의 상부 기관에 해당한다. 성경에서 지역 교회는 독립적이며,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골 1:18)고 나와 있다. 따라서 장로 선출에 있어 상부 기관의 허락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투표는 인간이 고안해 낸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이로 인해 교회 내에 온갖 마찰과 함께 부작용을 낳았으며, 나아가 교회를 타락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실제로 여러 개신교파에서는 각 지역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회나 지방회와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와 부정선거로 물의를 빚어 왔다. 특히 각 교단의 총회 선거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금권 선거로 얼룩지기 시작했는데, 호텔에 캠프를 차리고 총대들의 급에 알맞은 돈 봉투가 준비되고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들이 그 봉투를 비밀리에 전달하기 위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백종국, <뉴스앤조이>, 208쪽)  시간이 지날수록 현 사회는 민주화와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유독 국내의 개신교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부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그러한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는데, 지난 2009년에 국내 교회의 대표 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가 당시에 금권 선거를 했다고 2011년 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사실을 고백했다. (<뉴스앤조이>, 2011. 2. 9)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도 금권 선거를 했다. 강주성 목사는 길자연 목사 측인 홍재철 목사가 40여 명의 총대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살포했다며(<뉴스앤조이>, 2011. 2. 11)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부정선거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어쨌든 이런 자들이나 이런 선거들은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음, 감리교는 헌법에 장로의 자격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7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라고 씌어 있다.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 감리회, 70쪽 )  그 외에도 "고시 과정에 합격하고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야 하고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 증서를 받은 이"라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감리교에서 장로 직분을 얻으려면, 기획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지방회 등과 같은 여러 조직 기관들을 거쳐야 하니, 인맥이나 학맥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장로자격을 따기가 쉽지 않음을 알수있다. 

그리고 장로의 직무로는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등이다. 상기처럼 어렵사리 장로의 자격을 취득했어도, 교회에서 목사를 돕고 보좌나 해야 하는, 소위 목사 도우미 노릇을 하도록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장로가 곧 감독이요 교회의 인도자인데, 비성경적인 인물인 담임목사 밑에서 도우미 노릇이나 해야 하니,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따라서 감리교도 성경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장로의 자격과 직무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성결교는 장로의 자격으로 "본 교회 산하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근속 2년 경험이 있고 나이 35세가 넘은 이로서, 그 직업이 정당하며 그의 아내와 아들딸들이 그를 복종하는 자 그리고 은혜의 체험이 명확하며 십일조를 바치며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자. 또한 그 성품이 무편무당하며 원만한 인격을 가진 자. 성경 지식과 보통 학식 및 상식이 있으며 대중을 통어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 등이다. (<헌장정리와 해설>, 성결대학교 출판부, 108쪽)  그런데 여기에 안수집사 2년의 경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몇 년간 경험을 쌓은 안수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도록, 단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단계가 바로 서열과 계급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으로써, 기업체나 군대 조직처럼 승진이나 진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인이 집사에서 장로가 되면, 마치 승진이나 된 것처럼 주위에서 승진 축하 행사와 함께 각종 금품이 오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기독교로서, 무속적인 기복 종교에서 또 하나 추가된, 한국식 특유의 서열 의식과 같은 유교적 요소가 가미된, 한국 고유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침례교에서는 다른 교파처럼 지역 교회에 장로가 없다. 왜냐하면 침례교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대신 호칭은 장로와 감독보다는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침례교는 감리교나 장로교와는 달리,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올바로 인식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장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파처럼 목사와 장로간의 주도권 쟁탈전 같은 다툼이 없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교파와 같이 성경에 없는 목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목사의 자격이나 권한 역시 타 교파처럼 일인 독재 체제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침례교는 다른 교파와는 달리 교회 체제가 중앙집권적이 아닌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각 지역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그들의 통치 형태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개교회가 모인 지방 연합회와 총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동의 관계이다. 따라서 침례교의 개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상부 기관인 교단의 명령이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교회의 제반 사항을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행하고 있다. 

상기처럼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다른 교파처럼 장로 제도를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소수의 미국 남침례교회들이 지역 교회에서 목사 밑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여겨 온 침례교의 전통에 역행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침례교의 신학적 특성>, 침례신학대학교, 132쪽)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는 장로 직제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 수원중앙침례교회(김장환 목사)는 담임목사의 형과 또 한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장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행위는 국내 침례교회 사상 그 유래가 없었다. (<바른성경 바른교리>, 말씀보존학회, 21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침례교회 총회장직도 맡은 적이 있으니, 전통과 헌법에 죽고 사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들은 좀처럼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침례교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중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원칙상 교회 직분에 목사와 안수집사만 있고 ''''장로 제도''''자체는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9년 9월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소위 ''''''''''''''''호칭 장로 제도''''''의 도입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국내 침례교회는 3분의 1정도가 이미 호칭 장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개신교계에서 연합 사업을 할 경우에 장로 제도가 없는 침례교의 안수집사가 참석할 때, 타 교단의 장로들처럼 우대를 받지 못하는 점과, 또 타 교단에서 침례교로 전입한 장로들이 침례교회에 정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 호칭 장로 제도를 유발시켰다.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이후 적지 않은 개교회들이 "왜 멀쩡한 안수집사를 장로로 부르게 해서 신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성경에도 없는 호칭 장로 제도를 도입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안수집사를 또다시 한 번 더 안수 예식을 하면서까지 장로 임직식을 거행해야 하느냐를 고심하는 교회들도 있어,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다음, 순복음 계통인 기하성 헌법 제45조에는 장로의 의의에 대해, "장로는 교회에서 피택함을 받아 지방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 지방회의 안수로 장립한다. 담임목사를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봉사하며 교우를 심방하고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보살피며 교회 회원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쓰고 신앙 향상을 위하여 충성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여기에 나오듯이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되려면 지방회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처럼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파들도 필기시험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러한 시험 제도는 기업체의 취업이나 대학교 진학시에나 요구되는 사항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을 치는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 제46조에 장로의 자격과 임직에 있어서, "장로는 본교회 안수집사로서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하고, 여자는 본교회 권사로서 무흠히 3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 단, 어떤 경우도 이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장로는 성령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연령은 40세 이상 70세까지로 한다." 여기에서 순복음교회 장로의 자격 가운데, 다른 교파에서는 볼 수 없는 ''''성령세례의 체험''''을 요구하고 있다.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세례의 체험이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세례와 같은 것으로서, 방언을 포함하는 증거를 말한다. 이런 ''''성령세례의 체험''''과 같은 비성경적인 부분으로 인해,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이단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여러 교파의 장로 제도에 있어서도 교파마다 장로의 자격과 직책이나 개념 등이 제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신약 교회의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이며, 두 이름이 같은 직분을 나타낸다는 것이 재발견되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한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장로''''로 하고 다스리는 장로를 ''''평장로''''로 하여 두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파들은 이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형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개혁 교회들의 편의에 따라 마련된 비성경적인 것으로, 마침내 교회에 부패한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다. (<신약 교회의 조직>, 도날도 L 노비, 전도출판사, 93쪽) 

몇 년 전 어느 교파의 장로가 〈이 땅의 장로들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쓴 기사 내용이 있었다. 그 장로는 기사에서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이,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교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많은 장로들이 이런 삯꾼 목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아부하며 상전 모시듯이 종노릇을 하고 있으며, 목사 앞에서는 약자가 되어 비굴하게 굴고, 교인들에게는 강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로 직분을 세상의 명예처럼 여기며, 남에게 자랑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실토하면서, 장로들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오늘날 국내의 주요 교파의 헌법에 명시된 장로 역할의 대부분은 ''''담임목사의 하수인이거나 도우미''''에 지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의 당회에서는 장로들의 숫자가 목사보다 많다. 그래서 각 개신교파마다 목사와 장로들 간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주도권 쟁탈로 인한 싸움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무법천지의 난장판을 방불케 한 광성교회의 사태는 원로목사 측과 담임목사 측의 분열로 인한 싸움이었지만, 그 외에도 목사와 장로들 간의 살벌한 주도권 쟁탈전으로 인해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 몸살을 앓는 곳도 부지기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마련된 이런 장로 제도는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교회 내에 엄청난 폐해를 낳게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파들은 구약성경 사사기의 끝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통치 제도를 따르는데 실패했음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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