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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묵상 - 839회] - 준법(遵法) 투쟁

by 【고동엽】 2023. 1. 14.
[오늘의 묵상 - 839회] - 준법(遵法) 투쟁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3)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가끔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준법투쟁'입니다. 인간은 그 역사의 초기부터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오래 되었다는 하무라비법전뿐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 등이 그것입니다. 동물들은 법 없이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법의 통제가 없는 사회는 짐승의 사회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키는 사회는 선진사회이고, 지키지 않는 사회는 후진사회입니다.
준법이라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말이다. 법은 지켜야 하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법치주의란 법이 사회나 국가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조선왕조 때 연산군은 왕이라 하지 않고 군(君) 또는 폭군이라 일컫습니다. 이렇게 일컫는 것은 그가 왕이었지만 법을 어기고 무법으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백성을 도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법의 임금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왕위를 잃었고, 강화도에 귀양 가 처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국왕이라도 법의 한계와 테두리 안에서 통치를 해야지 그것을 어기거나 벗어나면 징치(懲治:징계하여 다스림)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왕도 그럴진대 하물며 보통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행법을 어기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아야 합니다. 법이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겼어도 재판도하지 않고, 징벌 하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소위 "소가 왕 노릇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파업 즉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법에 따라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기사들이나 철도 기관사들이 법정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참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한 일입니다.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일 하는 게 투쟁이 되는 것일까요? 법을 지키는 것이 투쟁의 방법이라면 그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즉 준법이 당연한 일인데, 투쟁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을 어찌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정해 졌으면 지켜야 하고, 법이 불합리하면 개정을 해야 하며, 법이 필요 없으면 폐기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고, 또 준수되어야 하는 법을 이용하여 임금투쟁이나 근로여건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나아가 정치 투쟁의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그 법은 틀림없이 잘못된 법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자들은 그 법을 잘 살펴보고 모순되고, 투쟁의 방편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마땅히 바르게 개정하는 것이 도리이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서, 무거운 과태료를 물거나, 체포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법에 따라 징치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신 28:) '준법투쟁'이라는 말은 후진 사회에서나 있을 만한 말로 선진 사회에서는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법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준법은 투쟁의 방편이 아니고, 시민의 의무입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법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샬롬.
L.A.에서 김 인 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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