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의 기원
(1) 장로의 뜻
장로라는 말의 어원는 헬라말의 "프레스뷰테로스"이다. 이 말을 영어로"Presb
yter"(프레스비터)라고 부르고, 다시 "Elder"(엘더)라고 번역되어 이에 따라 우
리 말로 장로라고 하였다.
장로하는 말이 구약에 약 100회 신약에 60회 기록되어 있다. 장로파란 명칭이
장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장로 교회란 교회 회원이 선택한 장로에 의하여 다
서리는 대의제의 정치 형태를 가진 교회이다.
성경에 나타난 장로라는 말의 듯을 종합해 보면 "나이 많은 사람"수엽이 난 사
람" "존경할 만한 사람"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공직자""다스리는자""원로""민중의
대표자""백성들의 대변자""가르치는 자""예배를 돕는자""구제 사업을 돕는 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한글학회 큰 사전에 의하면 일반 사회에서도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
로라고 불렀고, 불교에서도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절의 원로를 높이
어 부를 때 장로라고 했다고 한다. 장로란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이다.
(2) 모세시대의 장로
원시 사회의 단위는 씨족이거나 대가족이어서 그 중에 연장자는 그 씨족이
나 가족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사회와 종교 행사에 있어서
가족의 어른 즉 가장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경하였다.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창18:12) 저는 추장(chief)이며 장로(elder)이며
아버지(father)이다. 이러한 장로(elder), 늙은 자(tje ancient man)가 국민을
대표하여 히브리 공동 사회의 권위적인 존재가 되었다. 요셉 시대에 애굽과 바
로 궁중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지만 (창50:7) 이스라엘 사회
에도 장로가 있어서 지도적 권위를 가진 그룹으로 나타났다. (출3:16,4:29).
그중에서도 "70인 장로"들은 모세때 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엄숙한 언약
을 위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
"70인 장로"들은 장로들 주에서 선택되어 임명함으로 (민11:16) 대의제도를 엿
볼 수 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산헤드린(Sanhedrin)의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장로들은 일반 장로들과 구별되었고, 그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민11:17,25).
장로들은 종교적 기능 이외에도 전투의 지휘자로 재판관으로, 충고와 권면자로,
행정의 증인 등으로 다양했으나, 그중에도 공동체의 대표자의 기능이 가장 중요
하엿다.(레4:13-21,신21:1-9). 장로들은 선지자의 친구요 (왕하6:32), 왕의 고
문이요(왕상20:8,21:11), 국무에 있어서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었다.
장로의 존재와 그 영향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치성의 원리와 습성을 배양하였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장로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비정치적인 종교 단체이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에도
이 모임은 계속되었으니 그것이 교회당(Synagogue)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예
수 당시에는 산헤드린 의회로 계속된 것이다.
(3) 교회당에서의 장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의 직책이 자라고 정착된 곳이 회당이다. 회당은
집회 또는 공동체 교구를 의미하는 낱말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낱말이 없고
신약 성경에는 "모이는 장소""예배와 교훈의 집"이란 의미로 이 낱말이 사용되
었다 (행6:9).
회당의 요소와 공중 예배의 모습을 포로 시대에부터 엿볼 수 있다. (느8:1-26).
그후에도 모임의 형태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주전 2세기경부터 회당은 바리
새파의 율법 보존 운동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여 예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
율법은 유대 민족의 종교 교육과 율법 교육을 회당에서 실시했다. 희생을 들이
는 성전의 예배보다는 교육에 의한 회당의 예배를 창안한 것은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회당은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 기고나으로 유대인의 민사, 형사, 종교상의 문제
를 판가름하는 법정 구실을 했고 (눅12:11,마10:17), 장로들은 판사 역할을 했
다. 회당은 장로가 최고 관지자가 되어 율법 교육을 맡았고, 이단과 배교자자를
회당으로 부터 추방할 권리가 있었다. 회당의 상임 관리자를 회당장이라고 불렀
다.(막5:22,눅8:49) 유대 사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기름붓는 예식이 있으
나 장로는 기름 붓는 직분이 아니었다. 장로제도는 유대교의 제도이었으나 기독
교회가 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4) 초대 교회의 장로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교회를 조직하였다. (행14:23). 장
로 선택은 회중에서 선출하여 약간의 경험을 쌓은 후 안수하여 임명하였다. 장
로의 임무는 교인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이요,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은 장로의 본래적 임무는 아니었다.
초기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 (행20:17-28,딛1:5-17)로
구분하게 되었다.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담
한 자를 감독이라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들
을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를 장로라고 하였다.
감독직과 장로직이 분리가 되는 동시에 감독직이 점점 중요시되어 감독은 목회
를 위해 부름받은 직책이요, 장로는 교회를 위해 선택받은 명예직으로 이해되었
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장로(감독)의 자격을 가르치면서 (딤전3:2-7,딛1:5-
9) 입교한 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은 안된다고 하였다.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
정과 권징을 하며 교인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형편과 새로운 상황
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세례받은 교인으로 교회
의 권징 조례에 의해 징계받은 일이 없이 7년을 지난 교인어야 한다. 이러 저러
한 풍설이 있은 것으로는 흠이 있다고 할 수 없고, 7년이란 기간은 어느 한 교
회에서 7년을 흠없이 지내야 된다고 것은 아니다. 장로의 자격으로 입교인의 의
무인 공동 에배의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례 받은 지 7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
하여져서 마귀을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는 바울의 교훈에 근거한 것
이다. (딤전3:6).
세째, 30세 이상 된 자이어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요 지도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므로 연령이 3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0세는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이요 (민4:3), 다윗이 왕위에 오른 연령이 30세이었
고(상하5:4), 산헤드린 회원 자격도 30세 이상이었고, 예수도 가르치기를 시작
한 때가 30세쯤 되었다 (눅3:23).
이상의 세 가지 자격도 갖추어야 하지만 바울이 가르친 디모데전서 3:1절-7절
에 해당한 자라야 장로가 될 수 있다.
(2) 장로의 임직
1) 장로의 청원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이므로 세례교인 30명 단위로 선거할 수 있다. 교회에
서 장로를 선거하려면 당회에서 결의하여 노회에 장로 선거를 청원하여야 한다,
세례 교인수를 따라 선거할 장로 수를 당회에서 결의하되, 장로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2) 장로의 선거
노회에 제출한 장로 선거 청원이 허락되면 당회는 공동의회 모일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장로 선거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장로의 자격, 선거 방법 등을 널
리 알려 세례 교인들이 장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장로 선거는 투표 수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장로 선거는
입후보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이 많은 큰 교회에서는 첫번에
당선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큰 교회에서는 공동의회에서 배수 공천한
것을 당회에 일임하기도 한다.
3) 장로의 고시
장로로 피택된 사람은 6개월이 이상 당회 지도 아래 교양과 훈련을 바은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
로 고시 과목은 교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다. 성경, 장로회 헌
법, 성경 및 요리문답,일반 상식, 구술 등이다.
4) 장로의 임직
노회에서 장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당회에서 주관하여 장로로 임직한다.
장로 임직식은 중요한 행사이므로 임직식이 정중사고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장로 임직식의 중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약이다. 임직받는 사람과 교인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다.
둘째, 안수 기도이다. 안수 위원들이 임직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오른 손을
얹고 당회장이 기도한다.
세째, 공포, 안수가 끝나면 당회장이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한 예수교 장
로회 00 교회 당회장인 나는 000씨가 본 교회 장로된 것을 성부 성자 성
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당회장의 공포와 동시에 신임 장로는
당회원권을 보유한다.
네째, 안수 당회장과 안수 위원들이 신임 장로를 악수로 환영하며 축하한다.
다섯째, 권면, 장로와 교유에게 각각 권면하여 평생을 두고 장로로서 명심하여
교회를 봉사토록 한다.
5) 장로의 사임
장로는 항존적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시무를 계속할
수 없다.
(1) 정년
교파마다 다르지만 장로의 연령이 만 70세가 되면 정년은퇴한다. 교인들은
은퇴 장로를 정당한 예절로 존경해야 하고, 은퇴 장로는 교회 일에 지나치게 간
섭해도 좋은 일은 아니다.
(2) 사임
장로가 시무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년 전이라고 장로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사임원을 받은 당회는 신중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로가 이단이나
악행을 범하지 아니했어도 교인 반수 이상이 그의 시무를 원치 않을 때에도 당
회의 결의로 시무 사임을 권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는 자진 사임이지만 이
경우는 자진 사임이지만 이 경우는 경고 사임이다.
(3) 사직
장로가 범법하지 않았지만 노혼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줄로 알면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 당회가 사직을 권고할 수 있다. 사임은 시무를 사면
하는 일이요 사직은 장로직을 사퇴하는 일이다.
(3) 장로의 직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
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
다 (장로회 정치 제 6조 34조).
1)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
교회는 교회의 목적과 의사를 실현시키고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게 위해 교
회를 다스리는 행정이 있고,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치리하는 권징이 있다. 교인들의 선택으로 교인의
대표가 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한다.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외에 치리하는 직무가 있으므로 목사와 협력하지 않고
장로가 단독으로 행정과 권징을 할 수 없다. 치리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으나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는 협력체가 되는 이유는 교회의 모든 일은 말
씀 증거가 중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로는 치리권을 행사하는자이므로 치리
자의 품위를 보존해야 한다. 장로 자신이 치리를 받을 비행을 저지르거나 비방
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핌
신령상 관계란 교회법에 의한 관계요 국법에 의한 관계는 아니다. 교회법은
신앙 관계, 즉 신령한 문제를 다스리고 국법은 육적인 관계를 다스린다. 그러므
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앙 관계, 즉 영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문제를 살피려면 장로 자신이 먼저 신령해야 하고 교회적인 관
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깊어야 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펴야 할 장
로는 신령한 눈이 뜨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령한 눈이 있어야 자신이 어떤 사람
인가를 살필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살필 수 있다.
장로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려고 하면 첫째는 교인들을 심방해야 한다.
교인들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지도할 수 없다. 둘째는 교
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주의 깊게
살피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심
령상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적인 형펀도 잘 살펴야 한다. 교회의 관심도
가 적은 사람은 교회 일에 방관하기 쉬우므로 장로로서는 합당치 않다.
3) 교인을 선도
장로는 교인의 인도자이며 권위자이다.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상
으로 부패됨을 막기 위해 지도하며 권면해야 하다. 그러기위해서 첫째 장로는
지도력이 있어야하고, 둘째, 장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장로가 지도력이
없으면 무능해서 교인들의 잘못에 끌려가기 쉽고 분별력이 없으면 교인들을 바
르게 인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장로는 교회의 신앙 노선과 교인의 여론과 교회의 분위기를 바르게
판단하여 건전하고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지도하여 한다.
4) 장로의 권한
교회의 권한은 신령적 권한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한
이 있음과 같이 교회는 가르치는 권한과 다스리는 권한과 섬기는 권한이 있다.
합동측 헌법 (제 5장 제2조)에 의하면 장로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각
항 사무를 치리한다. (딤전 5:17,롬12:7-8).
(1)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같은 점
장로는 치리회에서 목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가 장로의 대표권을 동등하게 하여 서로 견제함으로써 교회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한다. 장로의 치리권이 약해지면 조합 정치나 자유 정치가 된다.
당회, 노회,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다 같은 회원으로 그 권한이 같다. 그러
나 당회장과 교회 재판의 재판장은 목사가 되는 것은 장로보다 목사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 문답 조례(200문)에 의하면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은 자
기의 직분과 노회에서 위임한 권세로 된다고 하였다.
(2)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
초기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딤전5:17)로 구분되었는
데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사도직의 역할을 맡은 장로들을 "가르치는 장로"
사도직의 역할을 협조하는 장로들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했다.
장로 교회에서 설교와 치리를 맡은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맡은 자를 장로
라고 한다. 정치문답 조례 제 5장 치리 장로 직분론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다른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과 택하는 회가 같지 않다.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다르고 목사는
노회에서 장립하고 장로는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하여야 노회원이 된다.
둘째, 맡은 일이 다르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와 축복의 권한이 있으나 장로는
이러한 궈난이 없다.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는 교파
있다. 단,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장립할 때에 장로들도 안수한다.
장로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로 다시 안수받아야 한다. 특별한 일 외에는
목사가 치리 장로의 직본을 행할 수는 없다.
세째, 명칭과 직분이 다르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나,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부른다. 장로의 직분은 목사를 도와 함
께 일한다.
무임 장로란 장로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장로로 추임하기까지는 장로
권한이 없다. 장로는 항존직이므로 장로의 명예는 보존된다.
휴직 장로란 본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어서 장로 직무를 윤번제로 시무
키로 정한 규례가 있어서 그 순번에 따라 직무를 쉬는 장로이거나 사정
에 의해 직무를 사면한 장로이다. 본 회의 특별한 청함이 없으면 휴직
장로가 참여할 필요와 권리는 없다.
정년이 되어 시무를 면한 장로를 은퇴 장로라 하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다가 사면하는 장로의 명예를 보존키 위해 추대한 장로를 원
로 장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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