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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반대한다

by 【고동엽】 2008. 8. 21.
 

일부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반대한다.  박 득 훈 목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

 

일부대형교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담임목사직을 이어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현재 교회 안에서는 찬반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매우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안인데다가 양쪽 다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입장이 정말 옳은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다. 그 당시 할례문제는 교회를 둘로 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고 열린 대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였다. 초대교회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선 찬성하는 입장을 살펴보면서 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가를 밝힌 다음 반대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세습 찬성론에 대한 반론 첫째로 제시되는 것은 단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에서 세습이란 없다는 주장이다. 세습에는 통상 재산권이 관련되어 있는데 교회의 경우 이 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단어의 뜻은 사용되는 정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인용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세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한 특권이 혈연적으로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의 정권이양도 세습이라는 말로 표현해오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세습반대를 특별히 대형교회에 국한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직에는 시골의 가난하고 작은 교회의 경우와는 달리 세상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다양한 특권과 기득권이 내포되어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첫 번째 이유와 연결해서 제시되는 두 번째 주장은 담임목사직 이양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습이란 표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 목사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교단법과 교회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 자발적으로 아들 목사를 후임목사로 초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우선 합법적인 절차의 내용이 문제이다. 즉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대형교회 담임목사의 거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감안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여기서 조심스럽게 가능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절대적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심정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가 진실로 교인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회구조를 감안할 때 아들의 승계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아버지 목사가 은퇴하고 그의 실질적 영향력이 확실히 사라진 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나아가 설사 교인들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뜻이 개교회의 진정한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될 때에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아래에서 살펴 볼 것이다. 셋째로 아들 목사의 능력과 자질이 세습을 정당화 시켜준다는 것이다. 능력도 없는 목사를 단지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후임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부와 빈곤의 세습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한국적 현실을 감안 할 때는 아버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덕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난하고 연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요(레 25 장), 다른 이의 덕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정신인 것이다(롬 15:1,2; 고전 10:23-24). 넷째로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의 목회철학의 공통점과 친밀한 관계가 대형교회의 성격상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하나 됨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이지만 오히려 이 점이 대형교회의 약점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교회의 성장과 연합 그리고 안정은 누가 목회자가 되든지 머리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붙들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과 친밀한 관계에 의존하려고 한다면 이는 벌써 그 동안 대형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의 권위보다는 아버지 목사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의존해왔는가를 보여줄 뿐이다.

 

다섯째로 아들은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후임자로 은밀히 길러왔던 이들이 다른 길을 갖고 초빙하기를 원했던 목회자들이 사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이들이 그 부럽고 매력적인 자리를 마다했을까? 이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대형교회일수록 전임자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도저히 적응해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대형교회 후임 목회자 자리를 사양한 사람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번 대형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여섯째로 아들이라고 해서 후임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항변이다. 세습을 반대하는 것은 세속적 논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드리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침묵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silence)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논리이다. 침묵을 바로 허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세습이 성경전체의 정신과 사상에 과연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적 상식과 양심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롬 2:14-15; 13:5). 하나님은 비기독교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 혹은 자연법을 통해서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습의 성공사례를 든다.

 

우선 소위 성공사례로 여겨지는 교회의 담임목사직이 세습될 때 그 교회가 대형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소·중형교회의 세습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위의 집중현상과 기득권의 혈연적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전체에 미치는 여파에 있어서 대형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가 대형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적합치 않다.

 

더구나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인의 수가 늘고 표면적으로 평화로우면 성공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상의 현상들은 좋은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공을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만 의존해서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구체적인 나눔의 삶이 나타나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행 2:42-47; 4:31-37). 이렇게 볼 때 소위 세습의 성공사례도 현재의 대형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

 

2. 세습 불가론 이제 세습을 저지해야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세습은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교회 머리되심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이다(엡 1:2-23; 5:23).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자간의 세습은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위치를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서 예수님의 머리되심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은 매우 분명해 진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서도 그 길로 굳이 가려는 것이나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모두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설사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도 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는 억제되어야만 한다. 한 개인의 카리스마에 지나치게 빠져서 교회가 객관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보다는 서로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요 5:44).

 

둘째로 세습은 교회의 언약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는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을 잘 세우도록 권면하고 지도해야 한다(눅 2:51; 요 19:26-27; 막 7:9-13; 엡 5:21-6:9). 가정에서 모범적인 남편이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다(딤전 3:2, 4-5).

 

그러나 교회는 혈연관계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이들의 새로운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막 3:31-35).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지금도 매우 혈연중심적이다. 가족경영체제인 재벌은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재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영어사전에 등록되기까지 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정권이 세습되는 것은 전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혈연관계에 의해 정치와 경제가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어떠한 폐단을 가져왔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혈연체제가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추측컨대 세습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성사되었고 부자(父子)가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관적 확신이 바탕에 깔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인간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한 결과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거듭난 성도와 목회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끼리는 명목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해야한다.

 

대형교회에서의 세습은 한국의 혈연중심적 문화를 감안할 때 실질적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일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습은 저지되어야 한다. 셋째로 세습은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나라의 원칙보다는 자본주의적 원칙에 은연중에 익숙해져왔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축적한 부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합법화 되어있고 자연스럽다.

 

사실 그것이 부의 축적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나라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 안식년과 희년 법칙은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재산권 상속을 제한시키는 법이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팔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후에 따라오라고 했다(마 19:21).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다.

 

그들은 상속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이 점을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자본주의사회의 원칙과는 얼마나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 희년을 목회세습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교회의 경우는 담임목사직을 돌려줄 원래의 주인도 없다.

 

그러나 직접대형교회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습을 추진하는 분들은 이러한 특권의 이양이라는 요소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항변이 진실하다고 해도 세습은 포기되어야 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대다수 목회자들의 본능적인 마음에 불을 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지도자는 자신의 결정에 아무리 꺼림이 없다고 해도 그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여파를 끼칠 것인가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자이다.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세습은 당연히 포기되어야 한다. 넷째로 세습은 이미 왜곡된 교회의 지도체제에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로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반영구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도체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혀주는 기둥이요 터전이기 때문이다(딤전 3:15).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진리도 함께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려면 교회의 지도체제가 건전해야 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딤전 3:1-13). 더 나아가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구원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딤전 4:16). 중세교회의 타락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화 될 때 교회는 부패했고 진리는 무너졌다. 심지어는 구원의 진리까지 위태롭게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한국형 대형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담임목사의 카리스마가 너무 막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목사가 확신가운데 빗나가면 진리가 흔들리고 해결의 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해당교회를 떠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세습의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일그러진 지도체제를 굳히는 행위라는 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실질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었는데 누가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아들을 중심으로 한 팀목회라는 것도 사실은 실세를 포장하는 눈가림이 되기 십상이다. 인간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자신이 잘못 했을 경우 실제로 견제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놓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병폐의 한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의 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그 동안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규모는 세계적인데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왔다.

 

그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 한국형 대형교회주의와 맞물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사람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해서 단기에 대형교회로 성장한 교회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축복과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고 전도 및 선교와 사회참여를 같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은 매우 도전적이고 특히 기득권 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속한 숫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이로서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건강하지 않은 카리스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조금씩 타협할 수밖에는 없게 된다. 소위 부담 없는 반쪽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나머지 반쪽은 적당히 양념 치듯이 넘어가곤 한다. 결국에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서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대형교회 담임목회자가 진리를 왜곡시킬 때 개혁은 요원해 진다.

 

담임목회자의 적당한 타협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게된 세력과 무지한 대중은 어느새 담임목사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되고 개혁세력은 쉽게 거세당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교회의 담임목회자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세습을 방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대형교회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만일 한국의 대형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형교회와 같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슬픈 것은 그 교회들이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형교회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된 결과일 뿐이었다. 한국적 분위기에서 수적 성장을 교회의 신년목표로 삼는 것과 순수하게 결과로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한 사람에게 권위가 지나치게 집중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행 2:42; 6:2; 15:6-29). 초대교회는 교회의 대형화를 은근히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행 2:41-47). 그러므로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의 출현과 세습을 통해 대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집중시키려는 현상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변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맺음말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증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세습을 저지해야하는 적극적인 이유들도 살펴보았다.

 

일부대형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의 한국교회의 병폐가 집약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울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습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교회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자신의 삶을 걸고 95개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붙이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이 가능했겠는지를 우리는 물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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