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임기제도는 세계적 추세다
장로 임기제는 특권층의 당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통합 측 교단 헌법(정치) 제 22조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통합 측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장로 임기제는 사실상 종신제나 다름이 없다.
진정한 대의정치는 임기제로 완성
임기제도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요소 중 하나다. 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 임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임기 제도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패하기 쉽고 이를 남용하기 마련이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인류제도의 역사는 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는 왕정, 제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공화정, 민주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신채호의 말대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재(전제)와 민주의 투쟁이기도 하다. 종교 개혁 역시 일인의 왕 제사장(교황) 제도에서 만인이 제사장이 되게끔 하는 '종교 독재'와 '종교 민주주의'의 투쟁이다. 공화주의자였던 칼빈은 종교독재에서 벗어나고자, '종교 민주주의'를 실시하고자 로마의 공화정을 본 따 제도개혁을 단행했다. 그것이 당회정치의 시작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오늘날의 당회에 해당하는 Consistory를 만들면서 대의정치를 통해 성직자의 독재를 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회원 매년 재신임제를 통해 평신도의 독재도 경계했다. 실제로 한 체제가 독재로 전락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정치와 임기제도가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교단체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진정한 대의정치는 임기제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는 전적으로 장로교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장로교제도는 존낙스에 의해 정착이 되면서 1년 임기제를 도입했다. 그는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최초로 장로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제1 규례서'(The First of Dicsipline)를 만들었다.
존낙스 역시 칼빈처럼 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1578년에 멜빌(Melville)이 '제2 규례서'를 만들 때 장로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수정했다. 당시는 오랜 가톨릭의 압력을 배제하며 장로교의 짧은 역사로 말미암아 헌신되고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일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신으로 봉사할 사람이 필요했다.
미국 장로교단은 1849년부터 장로 임기제로 인해 논란이 시작돼 25년이 지난 1874년에 장로 임기제를 확정했다. 이것은 장로교가 미국에 정착된 지 약 150여 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미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미 장로교는 이미 임기제를 확정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1922년 선교사들과 보수신학자들에 의해 장로 임기를 종신제로 헌법에 채택하게 된 것은, 1578년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헌신적인 장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나 장로교가 정착된 나라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임기제를 채택했다.
현재 미 장로교단의 당회원(장로)은 임기가 3년이며, 투표에 의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다. 네덜란드 계열의 개혁교단 역시 장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연합장로교단도 3년을 임기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장로의 임기제가 없는 교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뿐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최근에 장로임기제로 돌아서려고 연구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 있다. 몇 년 전에 부결되었지만 조만간에 임기제로 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한국의 장로 임기제도는 '요지부동'
한국은 장로 임기에 있어서 아직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될 뿐 요지부동의 상태다. 장로 임기제는 세계적인 추세고 임기제를 실시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당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특권층의 당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인간의 연약한 면으로 인해 분출하는 독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장로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대의정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교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권층, 즉 당회장 및 당회원들의 무능과 독선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해 정체 및 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장로교의 정치형태를 표방하고 있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하여 북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미 개혁교단은 장로교의 원래의 취지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강상태에 있다. 시대에 익숙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당회의 운영방식은 결국 교회의 쇠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은 대의정치라는 민주적인 형태 안에 자신들을 선출한 회중과 하나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인의 독선이 판을 치는 비민주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임기제도 없는 대의정치로서 당회는 더욱 특권층 위주의 독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차선의 정책이 당회원의 임기제도다. 물론 제도의 개정보다 인간의 마음이 우선 변해야 하는 것이 지당한 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드러나는 악을 막고자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만인제사장설은 신학적 실천
현대교회의 당회사역은 말 그대로 교회당에서 모여앉아 의논하는 ‘회의 사역’이다. 물론 이 회의 사역이 실천을 하기 위한 사역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덜 소극적이다. 이제는 '회의 사역’만을 장로의 본질적인 사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회의 사역 못지않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심방하고 돌보며, 때로 가르치는 실천을 위주로 하는 영적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때다.
때에 따라 장로로서 초신자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말씀사역의 일부분도 담당해야 한다. 그것은 만인제사장설의 신학적 실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만인제사장으로서 실천 사역의 원활성과 다양성, 사역의 로테이션을 위하여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제어 장치로서 소극적 의미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당회의 임기제가 없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400년 이상 된 오랜 역사임에도 퇴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현재 교회성장 답보 상태에 멈춘 우리 장로교단에 선지자적인 교훈을 제시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황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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