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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 속으로 〓/영성 교회 성장 10대 지침등(가나다순)

목사 사례는 생활비이다

by 【고동엽】 2022. 1. 29.
목사 사례는 생활비이다
이세령 목사
목사 사례에 접근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다섯 번의 글을 통해 살펴보면서 평균함에 근거한 공평의 안식을 담고 있어야 함을 보았다. 이러한 성경적인 입장을 염두에 두면서 법적인 측면에서 목사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동시에 네덜란드가 취하는 목사의 사례의 입장을 소개해보겠다. 그럼으로 실제적으로 목사 사례의 논의를 오늘의 우리의 장에서 현실화하는 일에 노력해 보자. 이를 위해서 두 가지의 문제제기를 해본다.
첫째는 교회와 목사의 관계가 노동계약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이것은 목사 사례와 일반 직장에서 받는 월급과의 차이점에 대한 법적이고 내용적인 설명이다. 둘째는 목사 사례에서 실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 이는 목사의 사례에 담겨할 내용과 교회가 사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무엇인가의 질문이다.
목사 사례(생활비)와 월급의 차이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받는 돈을 사례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교회헌법에서는 생활비로 규정했다(교회헌법 헌법적 규칙 제10장 3조 목사의 위임식). 그렇다면 목사에게 주는 돈을 생활비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월급이 아닐까? 여기에는 목사의 사례에 대한 성경적이고 교회법적인 개념과 일반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의 개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계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목사가 설교나 교리를 가르치고 교인을 돌보는 목회의 일 등을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정신적인 노동도 노동이기에(근로기준법 제16조) 노동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목사도 노동자일 수 있다. 그리고 정년은퇴 혹은 임시목사의 경우라도 정해진 기간동안 교회를 섬기는 계약기간이 존재한다. 그러나 목사와 교회의 관계가 사회의 노동법이 정한 근로 계약관계로 보기 어려운 다음의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째는 목사가 노동을 제공하는 즉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임금을 목적으로 체결된 관계가 아니다. 둘째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회가 사용자가 되고 노동을 제공하는 목사가 고용인이 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와 고용인의 관계는 상하의 권위관계가 성립한다.
먼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 우선 예배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장로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성도들이 삶을 감독하는 목회의 일에 동역한다. 여기에는 권징도 포함된다. 그리고 성경공부나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러한 목사의 직분은 소명이라는 신적 부름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 목사를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게 되는데, 그 결과로 교회도 같은 소명을 받게 된다. 고전9: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목사 즉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기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돌아보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갈6:6에 나오는 말씀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목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과 교회가 목사의 사례를 지불하는 것은 목사가 한 일에 대한 상호계약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에 의거한다. 물론 지불되는 형태는 궁극적으로 노동계약에 근거한 임금의 형태와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목사의 사례의 근원은 성경의 명령이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는 목사의 부름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교회에 대한 부름이 있어 이것이 사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잘 규정해 놓은 것이 교회 헌법에 규정된 생활비라는 용어이다. 이는 목사가 한 교회에 위임을 할 때 목사와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손을 들고 서약을 한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 주기로 맹세하는 일이다. 왜 누구에게 맹세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부름과 목사의 복음 전하는 삶이 복음으로 살도록 생활비를 공급하라는 부름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겠다는 서약이다.
여기서 목사 사례를 너무 미화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생활비라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임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계약을 할 때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주고받는 계약에 임한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 전함을 교회가 받는다.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그의 생활비를 주도록 부름을 받는다. 롬15:27에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본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간의 관계에서 나온 본문이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간의 일반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다. 즉 복음 전하는 자가 삶을 유지하도록 돈을 버는 성도들이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월급도 노동자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서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감독하는 일을 감당한다.
결론적으로 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신적인 부름에 의한 섬김이고 교회는 이들이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살도록 생활비를 책임지는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라는 규정에 적실치 못하다.
둘째로 교회와 목사의 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적실치 못한 것은 권위 관계 즉 주종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상위의 권위를 행사하고 목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에 교회가 순종해야 하고, 또한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권징하는 당회의 의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목사가 위임할 때 교회는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고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까지 한다. 이것은 사용자와 노동제공자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을 거부해도 목사는 말씀에 근거해서 필요하면 당회에서 치리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계는 근로기준법적인 관계를 벗어난다. 고용계약에 의한 상하 권위 관계가 교회와 목사의 권위 관계가 아니고 목사는 교회 내에서 노동법적인 규정에 근거하지 못하는 고유한 권위와 지위를 가짐을 말한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엄밀히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과제를 제시하고 권징을 통해서 저들의 복음적인 삶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사항 즉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 노동을 제공하는 목사의 직이 아니며, 교회와 목사의 권위 관계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의 관계를 노동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만 고려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의 사례를 “생활비”라는 독특한 교회적 용어를 사용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교회와 목사의 관계 규정의 어려움 때문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목사의 법적인 지위는 노동법이나 사회법의 규정을 받기 보다는 교회 헌법과 자체의 규정, 관례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관련기관과 법 판례가 제시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이 목사의 세금 항목에 드러난다. 화란에서는 목사도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소득세를 낸다. 그러나 소득세를 내는 항목이 위의 규정을 반영한다. 즉 소득세를 내는 소득의 규정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얻는 소득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받는 월급과 같은 소득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역은 기타 소득으로 불리우는데, 여기에 목사의 소득이 속한다. 여기에는 예술가들의 소득과 문학가들의 소득이다.
따라서 목사의 소득을 둘째 영역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목사의 사례가 가진 특수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목사는 일반 근로자들이 내는 각종 사회보장성의 세금에서 면제되고 보험을 가입할 때도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일반 국민보험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병이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목사는 일반적인 교회의 고용인으로 규정되지 않기에 실업기금 등에 납세하지 않기에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화란 사회와 교회가 목사사례를 규정하는 방식을 소개하는 것은 목사의 사례가 가진 “생활비”라는 특수한 이해를 말하기 위함이다. 화란에서도 목사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월급 혹은 임금(salaris, loon)이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우리의 사례와 같은 교회만의 특수한 용어를 사용한다(traktement).
목사의 사례: 월급 혹은 생활비?
이제 목사의 사례가 월급인가 혹은 생활비인가? 왜 법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례를 이해해보았는가? 이는 목사의 사례를 둘러싼 부정적인 논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즉 대형교회의 목사이고, 능력이 많으면 많은 사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활비라는 교회법적인 정의에 배반된다. 그리고 목사의 사례가 생활에 염려를 할 만큼 제공된다면 역시 사례답지 못하다. 따라서 목사의 사례가 우리가 상고한 바대로 복음의 평균함을 반영하는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하는 바는 생활비라는 사실이다.
목사 사례에 실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
목사의 사례를 생활비로 규정한 교회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한 지역교회에서 목사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생활비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가정 상황이다. 자녀의 수와 자녀의 교육, 그리고 부모 부양 관계, 등이다. 이외의 요소들이 빈부 격차가 심각한 한국사회와 교회 상황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려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학력과 교회의 규모인데 둘 다 한국사회에서 병적인 집착을 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데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다. 즉 복음은 치유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교회가 속한 사회의 타락한 열심을 반영할 때 생기는 문제를 늘 조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졌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도 참고점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의 수평이동에 의한 교회 성장의 모델에 규모가 고려대상이 되는 부정적 인상을 떨칠 수 없다. 복음은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는 모습을 가질 때 그 빛을 발한다는 면을 고려해서 학력과 교회의 규모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구 교회의 경우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학벌 선호사상이 적고 이에 의한 빈부격차가 극심하지 않기에 이러한 것을 고려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로서 화란의 경우는 고려사항이 대학원 졸업의 교육, 나이, 재직년한(지식과 경험의 정도), 봉사하는 교회 회중의 수(혹은 다수의 목사가 동역할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이나 회중의 수)이다.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당회에 권면사항으로 조치한다. 이러한 영역을 고려한 목사사례에 대해서 교단에서 지침표를 만들어서 제시한다. 그러면 교회는 참조해서 자기 교회의 경우에 적합한 사례를 결정해서 시행한다. 여기서 그 지침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정황이 다르고 교회의 형편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한 숫자의 비교가 오히려 우리의 지침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목사 사례를 생활비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헌법은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안위에 요긴한 모든 것을 돕도록 규정한다.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과 필요한 부가적인 필요의 요소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한 은급제도에 협력하는 일과 사택관련 조항, 그리고 직분을 수행하는 실비의 요소들이다.
글을 마치면서
목사의 사례는 월급이 아닌 생활비라고 교회 헌법은 규정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생활비에는 복음적인 요소를 담아야한다. 즉 평균함에 근거한 공평의 의를 담아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전임 사역자들 간에, 교회 간에 격차를 줄이는 노력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산정의 기준들에는 부정적으로 학력과 교회의 규모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복음과 교회를 유익케 할 것으로 믿는다. 가족의 사항을 고려하고 은퇴 후를 돌보는 교회의 모습을 정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목회에 필요한 내용은 실비로 사안 사안 지출함으로 책임성 있는 투명함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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