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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 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by 【고동엽】 2021. 10. 20.
직분 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Dr. N. H. Gootjes
trans. by Seok-Jun Yun
N.H. Gootjes(고재수) 교수는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대학의 교의학 교수입니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3, No. 16(July 30, 2004)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대개 예배가 시작될 때 당회실에서 나온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교회당의 앞쪽편에 있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편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들은 회중(congregation)의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한다. 교회 직분자들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직분자들을 갖게 되었는가?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소스들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주요한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 우리는 사도들 자신들은 제외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직분이었고 더 이상 계승자가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신약성경에서의 직분자는 예루살렘 회중들 중에 있었던 집사들이었다. 회중들 안에서 불평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회중들 중 한편이 매일의 분배에 있어 간과된 사건이었다(행6:2). 사도들은 그들이 자신들 본연의 직무인 설교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곱 사람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뽑혀진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 직무에 대해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식으로 지명되었다(행6:6).
그러나 이것이 사도들이 말한 전부는 아니다. 그들은 또한 이 집사들이 선출될 때 그 방식도 지시했다. 사도들은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행6:3). 교회는 이 사도들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회의가 모였으며, 이윽고 그들은 그 직무를 위한 책임을 맡을 일곱 사람을 선택했다.
사도들이 스스로를 이 집사들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도들은 다만 그러한 조력자들을 선정하는 방법-집사들은 뽑혀져야만 했다-을 지시했을 따름이었고, 회중 스스로에게 그 선택을 맡겼다. 일곱 집사를 선출한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의 회중들이었다. 이는 흥미로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 있고 회중들 안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집사를 지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회중이 그 선택권을 갖게 하고 자신들은 그 상호지원을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난 것이다. 그들은 성장하는 회중들 내에서 집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교회를 돌보는 일은 교회 내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개혁교회에서의 선출
중세시대 동안은 성직자 계급이 교회를 장악했으며, 그 결과 회중은 지역 교회 내에서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일에서 제외되었다. 종교개혁이 이 시스템을 부수었을 때, 교회를 이끌 사람들을 부르고 임명하는 더 나은 방법이 다시 개발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총회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회중의 의지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의 의지는 그들이 내린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다. 16세기와 17세기의 몇몇 총회들은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결정권을 거의 전적으로 당회(consistory)에 주기를 원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571년의 엠덴 총회(the Synod of Emden)는 장로들과 집사들은 반드시 당회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 장로들과 집사들이 선출되고 난 후에 그들의 이름이 회중들에게 공표되었다. 성도들(members)은 당회가 선정한 사람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15일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반대를 표할 수 있었다. 이는 회중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투표권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총회에 의해 우선선택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규정을 덧붙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회중투표의 관례를 제정했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이 교회들은 그들의 투표하는 관례를 바꾸도록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그 이유는 아직 총회(General Synod :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와 노회 다음에 바로 총회가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당회와 노회 다음에 대회(particular synod)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general synod)가 있다-역자주)가 소집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8년 전쟁의 초기에 내려졌다. 스페인 군대가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므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총회 소집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총회는 지역 교회들이 그들의 직분자들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한 당회에 의해 지명된 후 회중의 구성원들은 단지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토록 결정을 내렸다.1)
초기 규정들의 의도는 분명히 가능한 한 투표에 대한 회중들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다가올 총회가 규정들을 만들기를 원했고 따라서 투표권은 구성원들로부터 멀어졌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의도로 행해진 것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회중투표
총회 이후, 더 이상 직분자들을 위한 회중 투표에 반대는 없었다. 그것은 당회와 회중들 모두에게 정당하기를 원하는 접근이었다. 원래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다: 당회는 2배수의 인원-필요한 인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명단-을 회중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진행을 시작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제출된 명단의 절반을 선택하는 투표로 진행되게 된다.
개혁교회에서 원칙은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되었다고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투표수의 절반에 한표가 더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80명이 투표했다고 하면 과반수는 41표이다. 하지만 과반수는 표수의 절반에 반표를 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79명이 투표를 했을 경우 과반수는 39.5 더하기 0.5 즉 40이 된다. 하지만 투표가 시행되면 대개 장로들과 집사들은 절대적 과반수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이후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 시스템은 항상 실시되지는 않게 되었다. 특별히 큰 교회들의 경우 회중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교회가 20명의 장로들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40명의 후보자가 발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투표하는 성도들은 직분을 위해제출된 후보자들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성도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만을 찍게 되었고 20명이 필요한 자리에 단지 10명만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선거의 필요성에 관한 규칙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는 과반수 결정이라는 규칙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다.2)
우리는 우리 시대에 아주 많은 구성원들을 가진 거대 교회를 가지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우리는 한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구성원들이 더 이상 서로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른 교회를 설립한다. 그것은 회중 안에서의 상호 도움과 지원에 있어 중요하다. 이는 또한 선거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성도들은 회중에게 제출된 후보자들에 대해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직분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인정된다는 것이 과반수 득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는 선택받는 직분자들 자신들에게도 또한 중요하다. 그들은 회중들에게 중요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투표를 통해 그것이 확립되기를 원할 것이다.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택받는 것으로 인해 그들은 회중들이 그들의 신뢰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1)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P. Biesterveld, H.H. Kuyper, Kerkelijk handboekje betreffende de bepalingen van de Nederlandsche Synoden (Kampen: J.H. Bos, 1905) 37. 를 보라
2) F.L Bos, De orde der kerk (`s Gravenhage: Uitgeverij Guido de Bres, 1950) 90f; H. Bouwman, Gereformeerd kerkrecht (2. ed.; Kampen: Kok, 1970) vol. I, 545-548; Joh. Jansen, Korte verklaring van de kerkenordening (Kampen: Kok, 1923) 97f.. 그들은 가능한 곤란한 점들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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