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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이중직의 가치 이해하기

by 【고동엽】 2021. 10. 20.




103회 총회서 ‘생계 목적 등 예외적 허용’ 규칙 개정 … 정작 현장은 변화 움직임 없어
암울한 현실에 목회자 정체성 혼란 극심 … ‘교회개척 선교사’로 가치 인정하고 도와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목사의 이중직 및 겸직에 대한 규칙을 개정했다.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를 신설해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등, 이중직을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두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가 공식적으로 ‘목회이중직’을 허용한 것이다.
총회가 이중직을 허용하면서 목회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하는 사실을 숨겨왔던 목회자들이 이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노회에 알리고, 노회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자들을 파악해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총회가 목회이중직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런 긍정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 최대 보수교단에서 이중직을 허용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왜 목회현장에 작은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가. 목회이중직 통해 총회와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목회이중직: 나는 교회개척 선교사’란 주제로 연속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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