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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생활비(이광호목사님)52

by 【고동엽】 2021. 10. 19.




성중근 목사님께,
목사님, 지내셨는지요?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저에게 질문하셨더군요. 온전한 답변은 되지 못할지라도 목회자의 생활비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목회자의 생활비를 두고, 그것이 '사례비', 아니면 '생활비', 혹은 '월급'이냐 하는 논의마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비라 하면 그대로 교회가 목회자의 모든 생활을 책임진다는 말이 것이며, 사례비라 하면 목회자의 가르침과 목회에 감사해서 드리는 돈일 것이며, 월급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수고한 대가로서의 돈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매월 받는 돈이 생활비라면, 교회가 목회자의 삶에 드는 필요경비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느냐 아니면 작은 시골에서 목회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양해야 식구가 명이냐 혹은 돈이 많이 들어갈 대학생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의 교회 목사일지라도 자녀가 독립하여 식구가 적으면 생활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 하지라도 부양해야 부모님이 있고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훨씬 많은 생활비가 책정되어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례비라 하면 교회가 얼마를 지급하든지 관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사례비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모두입니다. 설령 실생활비에 훨씬 못미친다 하여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야 것입니다. 그리고 봉급일 경우 그것은 노동에 따른 지급방식입니다. 부양해야할 식구가 몇이냐, 한달에 얼마의 생활비가 드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목회자 개인 사정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하는 소위 유능한 목사라면 자기의 노동의 결과에 따라 많이 받을 있을 것이며 아무리 부양가족이 많아도 무능한(?) 목사라면 어렵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맡긴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부담이란 소속 교회 성도들의 평균 정도의 수준이면 것입니다. 장로회의 경우 노회는 목회자의 생활비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경우, 청빙하는 교회는 투표를 하고 목회자의 생활비 책정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결과와 생활비 책정서류는 노회에 보고 되고 노회는 그것을 보아 목회자 청빙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미는 노회가 목회자의 생활비에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목회자를 청빙하는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 부터는 무관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개교회주의 때문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부담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지급을 경우에는 노회가 그에 간섭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돈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기 교회의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하나님의 돈이라면, 교회의 교사인 목사들 가운데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다면 전체 교회를 위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누어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 간의 빈부격차가 엄청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어떤 목회자는 일년에 8천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나이의 어떤 목사는 일년에 1천만원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외국 유학을 하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교회로부터 전액 지원받는가 하면 어떤 목회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자금 마저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큰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소위 목회성공을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사심없이 목회자의 기본자세를 유지하며 있다면 필요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녀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내의 다른 성도들의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것이며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성숙한 자세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 빈익빈부익부 현상인 비복음적인 논리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이에 대한 차선책을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생활비 지급에도 어떤 윈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 목회자 생활비의 인상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에 미흡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때로 교회가 생활비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를 책정했을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중등학교 교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등학교 교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초임교사로 부임하게 되면 받는 급여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기준을 두자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경우 나이가 훨씬 많아서 신학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을 즈음에 벌써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경우 중등학교 교사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책정을 하고 물가에 의한 생활비의 상승폭도 그에 준하면 것입니다. 교사의 월급여 인상율이 3%라면 목회자 역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국가 전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들의 급여가 감봉되면 목회자들도 그에 준하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목회지로 이동을 할지라도 기준을 감안하면 것이며 소위 배봉() 그에 준하면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노회가 조정하면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어떤 획일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회의 참된 권위가 살아 있다면, 무분별하게 많은 생활비를 지급하는 개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있어야 합니다. 반대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목회자들의 삶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의 생활비가 지금처럼 엄청난 차등이 난다면 그것은 목회를 일종의 사업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로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비를 많이 받는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 혹은 노력의 결과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목사님, 저의 부족한 생각을 말하기는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묘수가 없다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목회자들의 규모있는 물질생활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는 보편교회로서의 공동체 운운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1. 4. 21
이광호 목사
출처 : 개혁주의 마을
글쓴이 : 아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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