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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칼러의미는 난 독신입니다

by 【고동엽】 2021. 7. 3.

로마 천주교 주교좌성당 세습(cathedral transmission)은 중세교회사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였다.

중세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주교좌성당의 세습이었다.

 

당시 성행하던 주교좌성당의 세습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성직자 독신주의였다.

주교좌성당을 두고 이루어지는 세습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성직매매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클뤼니(Cluny)수도원의 일원으로 수도회 개혁운동을 주도한, 청렴한 수도승 힐데브란트(Hildebrand)가 교황으로 선출된다.

 

그는 그레고리 7세(Pop Gregorius VII, 1073-1085)로서 교회개혁 청사진을 담은 27개의 교황령을 반포했다.

그 주요 내용은 성직매매 금지, 속인의 주교 서임(敍任)권 금지, 사제 결혼 금지였다.

교황은 성당 세습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성직자 독신주의를 전격적으로 교회에 끌어들였다.

 

1074년 그레고리 7세의 성직자 독신주의 선언은 교회의 세습 행위를 막으려는 특단의 조치에서 비롯되었다.

그 때까지 교회는 수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교직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고,

권력과 명예와 돈이 모이는 주교좌성당은 중세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교좌성당 세습은 교회의 화합을 해치고, 사교회화(私敎會化)하여, 공교회성(公敎會性)을 약화시켰다.

11세기 그레고리 7세 개혁 이후,

성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었으며 독신으로 생활해야 했다.

 

12세기 중엽(1110년)에는 종교법에서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성직자는 성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묵상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기에 무소유자로서 세속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처럼 주교좌성당 세습의 차단을 위하여 성직자 결혼금지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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