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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설교〓/설교.자료모음

제 6강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어떤 행태였을 까요 6 ?

by 【고동엽】 2021. 12. 18.

제 6강 초기 한국장로교회는 어떤 행태였을 까요 6 ?
 ?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는 오늘날과 비슷했을 까요
 1885 (H. G. Underwood) 년에 입국하여 선교를 시작한 언더우드 는 평안도 지방
에 관심이 컸습니다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
우리 모두는 이 다음의 선교지부는 북쪽 지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일본인들이 이미 평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 .
다 중략 단지 이제 선교 지부를 한 군데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곳은 평양이 .( )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1)
 , 언더우드는 한국에 와서 릴리아스 호튼이라는 의사와 혼인을 하는데 그 두 분
은 신혼여행조차도 서북지방으로 갑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입국한지 약 년 만 . 22
에 평양에서는 최초로 독립노회가 세워지고 헌법 장정 이 채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 ( ) .
‘12 ’ ‘ ’ . 1912 신조 와 교회정치 였습니다 그 후 년에는 평양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총회가 창립되고 년에는 헌법이 정식으로 채택됩니다 , 1922 .
 그렇다면 초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있었던 한국장로교회의 몇 가지 행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는 교파의 분열이 없었습니다 즉 조선예 . , . ‘
수교장로회 는 단일교단이었습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미국 북장로교회 미 ’ . ( ) , 來韓
국 남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라는 개의 교파로부 , , ( ) 4
터 파송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이었습니
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감리교회와도 연합으로 일을 . .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는 단일교단이었습니다 . .
 , . 둘째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에는 신학교가 하나 뿐인 셈이었습니다 이름 하여
‘ ’ . 평양신학교 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만주의 봉천신학교나 동경에 있는 일본신학
교에서 공부 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는 주로 평양신학교였습니 .
다 신학교가 하나인 셈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 배운 내용이 별로 차이나지 않았을 .
겁니다.
 , . 셋째 초기의 한국 장로교회는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증을 통하
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그 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 .
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예수 .
믿는 것도 교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 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교회
성장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 . 보겠습니다 언더우드는 다음과 같
이 말하였습니다:
1) 1890년 8 4 (H. G. 월 일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 underwood, � 편지
(1885-1916) , ( : , 2 � 김인수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002), 226-227). 
- 2 -
1 . 년 반 전에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던 곳은 강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그곳 사람들의 .( ) 영적인 관심이 대단하
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세례 후 .( ) 보자들
을 문답할 때 우리는 , . 대단히 엄격하며 철저합니다 2)
 . .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세례를 베풀었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풀었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의 방문을 받았는데 대개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
례를 바라는 듯이 보이는 남자들이었다 그. 1 러한 지원자 중 00명 이상이 자발적으
로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언더우드 . 씨는 그들을 아주 신중하게 심사해 본 결과 모
두가 근면하게 성서와 소책자를 연구했으며 거, 의 모두가 복음의 기본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3)
이 100 33 명의 지원자 중에서 우리는 명을 골라냈는데 유창하 , 게 대답했던 사람들
이나 가장 훌륭한 지식을 펼쳤던 사람이 아니라 거의 분명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
졌으며 예수를 진실로 아는 사람들이었다 중략 우리는 .( ) 외국인의 신분으로 조선에
서 세례를 주는 것이 여권 발급의 조건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강
을 가로질러 청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엄숙하고 깊은 감동을 주
는 성체의식을 가졌으며, . 언더우드는 씨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은 우리
의 전체 여행 중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그가 세례를 행한 전무후
무한 많은 숫자였다 선교사 의 초기라는 점에서 . ( ) 宣敎史 보면 많다고 할 이 숫자는
후에 훨씬 과장된 소문으로 퍼졌다.4)
 . . 그랬군요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사이에는 버
스로 집 앞에까지 가서 교인들을 태워오지만 과거에는 리 리 10 20 길도 마다하지
않고 교인들이 예배당까지 , . 걸어 다녔습니다 세례와 관련된 자료를 더 살펴보십시
다:
언더우드는 곧 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백 명이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 ,( ) 마을로 내려갔는데 중략 찬송가를 부르며 언더우드
를 맞이하였다 중략 그는 이 .( ) 마을 사람들에게서 진실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았
다.5)
2) H. G. underwood, (1885 �언더우드 목사의 선교 편지 -1916) , ( : � 김인수 옮김 서울 장로회신학대
학교 출판부, 2002), 179.
3)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 신복룡 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서 �, ( : , 1999), 116. 울 집문당
4) Ibid., 116-117.
5) L. H. Underwood, : , ( : , 199 �언더우드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이만열 �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0),
169.
- 3 -
세례를 받고자 원했던 사람 가운데 이전에 동학도였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
어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관헌들이 뒤를 쫓고 있었는데 자신을 숨겨줄 것을 바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피신했다 그. 러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는 진실로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게 되었다 그가 어 . “ 찌해야 합니까 라?”
고 지도자에게 물으니 그의 대답은 가서 , “ ” 자수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받아들이기 .
에는 무척 힘든 충고였으나 그는 자수하러 가서 결국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 .
도 그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무척 행복해 보였기에 간수들은 놀라고 말았다 사. 형
선고를 받고도 이렇게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처음 보았던 것이다 몇몇 다 .
른 수인들도 그를 통해 회개하게 되었다.6)

그는 사악한 마음을 갖고 악마를 숭배했으나 지금 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다.
회개가 무엇이냐고 묻자 “ ”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라고 대
답했다 중략 당신은 .( ) “ 첩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까?” “네.”( ) 중략 그는 자신
의 죄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마
음이 변화되었으며 자, 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중략 .( )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은 이번 시험 문답에서 보통 들을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중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다 그들의 . 변화된 생활은 그것을 아는 신앙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써 증명되었다.7)
 세례를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하였다면 당연히 그 분들의 신실성은 오늘날 못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치리의 사례가 . . 매우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십시다 내한 선교사 . ( 곽안련 C. A. Clark)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
과 같습니다8):
6) Ibid., 170-171.
7) L. H. Underwood, , 229 �상투의 나라� -232.
8) , ( : , ), . 郭安連 長老敎會史典彙集 京城 朝鮮耶 敎書會 一九三五 二三五 � � 穌
9) . . 이 수치는 무언가 좀 이상하다 그러나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대로 옮긴다 다시 확인할 필
년 도 금년책벌과 쥴교 책벌도합 성찬참레 하난 세레인 세레인 도합
1921 1954 68984 72138
1922 2131 70188 258669)
1923 3025 73352 94564
1924 3093 74065 83325
1925 3304 75658 89879
1926 3229 76658 91266
1927 2930 72447 94588
1928 3359 73132 87983
1929 2864 74429 90544
1930 2840 73430 91270
1931 2503 75237 94728
1932 2632 6432 78017 104929
1933 2574 6764 82500 103468
- 4 -

 


 19 이 자료를 따르면 년도까지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세례교인 수는 만 33 10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인구는 그 당시 . 1 전 국민의 에도 미치지 못하는 % 소수 이 ( ) 小數
었습니다 그에 비해 치리한 수는 오늘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 . . 큼 많습니다 다
시 말해 오늘날에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인 수만 해도 2백만 명 가량이라고
하는 데 오늘날 통합 교단에서 치리하는 수는 년도 치리 수의 , 1933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 때 . 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여
험이 없을 까요 세? . 간의 소식을 들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나 일제시대의 장로교회는 오늘날의 한국 장
로교회보다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초기의 교인들은 오늘날의 교인들보다
더 신실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 넷째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힘이 더 셌을 까요 장로님들의
힘이 더 셌을 까요 사? 2 (15 실 제 스코틀랜드 치리서 나 78)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1645)를 존중해야 할 장로교회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미국의 장로교회사에서도 .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 . ‘ ( )’ 화에는 이른 바 역현 力現 적 행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언가 판결을 해 주지 않으면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 문 .
제는 오늘날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 저는 할 수 없이 질서의 차원에서 이 문
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두 말할 나 . 위 없이
목사님들의 힘이 더 셌습니다 그. . 19 게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십시다 07
년에는 최초로 독립노회 독노회 가 세워 ( ) . 집니다 장로교회의 특성 상 노회가 없으면
목사를 세울 수 없었으므로 선교사가 입국한지 약 년 후에서야 비로 22 (?) 소 최초 로
한국인 목사들이 세워집니다 이 당시까지 장로님들의 수는 . .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통계는 곽안련 선교사님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노회가 개회하 . 게 되
면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한국인 목사님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도 장로님들의 수가
월등하게 더 많았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년에는 총회가 창 . 1912
립되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목사님들의 수는 , .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일일이 소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총회가 열리면 목 .
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동수 입니다 그 ( ) . 1912 同數 러나 년에는 결코 동수일 수가 없었
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의 수가 . . 매우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기
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총회의 . . 임원들입니다 곽안련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
니다:
會長 元杜尤 副會長 吉善宙 書記 韓錫晉 副書記 金弼秀10)
요가 있다.
10) , ( ) ( : , ), . 郭安連 敎會史典彙集 � 一九一八年 刊 � 京城 朝鮮福音印刷所 一九一八 五八
- 5 -
 . 여기에 장로님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님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임원중에는 장로님이 소개되지 않으시네요. 전
재홍의 자료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회 총회에서 회장 경기 1 ·충청노회 목사 언더우드가 부회장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
길선주가 서기에는 경기 , ·충청노회 목사 한석진이 부서기에는 , 전라노회 목사 김필
수가 회계에는 남평안노회 목사 , , 블레어 부회계에는 북평안노회 목사 김석창이 제
1 . 회 총회의 첫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11)
 , . 살펴보니 장로님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회계조차도 목사님
이 하셨군요 당연 . 1 히 제 회 총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장로님들의 수가 더 많았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임원이 모두 목사님들뿐이었다면 이는 목사님들의 지위가
장로님들과는 견주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는 비 .
교의 대상도 아니고 평, . 등의 개념도 아닙니다 물론 신분상으로는 목사님들과 장로
님들이 동역자로서 동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직책상의 권한으로
는 차이가 큽니다 목사와 장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살 . . 펴보십시다 곽안련(C.
A. Clark) : 의 � � 교회정치문답조례 를 따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59 : ( ) ( ) ( ) ( ) 問 예수 교회 敎會 中 最貴 職分 즁 에 가쟝귀 직  분 이 무어시뇨
答: ( ) ( ) ( ) ( ) ( ) ( 敎會 교회 에 가 最貴 職分 牧師 聖經 其名 쟝귀 직  분 은 목 니  셩경 에 그
일흠) ( ) ( ) ( ) () ( ) 과 職分 權限 資格 賞 緊重 직분 과 권한 과 격 과 샹 밧을거슬 긴즁 히 
쳐 말 言( )엿니라12)
87問 牧師 治理 : ( ) ( ) ( ) 목 와 치리  長老 쟝로 가 분 分揀 간 이 잇 뇨
答 牧師 治理 : ( ) ( ) ( ) ( ) ( ) 목 와 치리  長老 쟝로 가 분 分揀 資格 擇 간 이 잇니 격 과  
 會 長老 () ( ) ( ) ( ) ( ) 회 가 갓지 아니 니라  쟝로 목 가  牧師 將立 牧師  쟝립 고 목  
 老會() () () ( ) 로회 에셔 將立 쟝립 니  長老 쟝로 당회관하 에  堂會管下 牧師 잇고
( ) ( ) ( ) ( ) () 목 로회관하 에   老會管下 牧師 將立 時 잇니라 목 를  쟝립 에   長老
() () () () () ( 쟝로 들이 안수 지 못 고 按手   長老 쟝로 는 聖餐 洗禮 施 셩찬 과 셰례 를 베
플)지 못 니라  13)
 . ‘ 그 때의 규례를 살피니 확실히 무언가 차이를 두려 한 듯합니다 흔히 장로교
회 라고 하기 때문에 장로가 세지 않나라고 여기시겠지만 ’ 실은 목사님들이 더 센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의 임직식에서 장로님들은 안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
11) , 전재홍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헌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초기한국장로교회의 ,” � 성립과정 및
신학 서 � ( : , 2 울 한들출판사 010), 99.
12)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四十四
13)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五十七
- 6 -
습니다.
 , , 다섯째 초기 장로교회의 교회정치 행태 중 가장 궁금해 할만한 것은 장로님들
의 임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에서는 당연히 장로님들과 집사
님들의 시무 임기가 있는데 유독 한국만 , 큼은 장로님들이 종신직 내지 세까지 시 70
무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기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
종신직이거나 세까지 시무하시는 70 항존직( ) ? 恒存職 이었을 까요
 ( ) ( 초기 내한 선교사 來韓 곽안련 C. A. Clark)의 교회정치문 � 답조례 를 � 따르면 다
음과 같습니다:
93問 無任 : ( ) ( ) ( ) 長老 무임쟝로 와 休職長老 휴직쟝로 가 무 분  分揀 간 이 잇 뇨
答 無任 : ( ) ( ) ( ) ( ) ( 長老 무임쟝로 라 거슨 選擇 受 本 션 을 슈  敎會 본 교회 를 離 
나) ( ) () ( ) () 셔 他敎會 타 교회 에 轉居 該 뎐거 고 아즉 그 교회 의 敎會 投票 移 투표 로
任式 者 休職 ( ) ( ) ( ) ( ) ( ) 이임식 을 치 아  닌 쟈 니 중략 長老 휴직쟝로 라 거슨 職務 직무 를
쉬 쟈  者 假令 本 ( ) ( ) ( ) ( ) ( ) ( ) 니 가령 敎會 본교회 에 다수 多數 長老  쟝로 가 有 잇 서셔
輪番視務 定 規例 有 其循序 ( ) () ( ) () ( ) 륜번시무 기로  뎡 규  례 가 잇 슴으로 그 슌셔 에
依 職務 休 或自己 事故 因 ( ) ( ) () ( ) ( ) () 의지 야  직무 를 쉬 거나 혹 긔 의 고 를 인 야  
職務 辭免 者 ( ) ( ) () 직무 를 면  쟈 니라14)
 ‘ ( )’ 이를 따르면 초기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장로의 윤번시무제 輪番視務制 15)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 러한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실례들이 소개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정치문 � 답조례 에서 주장하 �
는 장로제도는 오늘날과 같은 종신직( ) . 終身職 이 아니었습니다 즉 윤번시무를 하게
함으로써 장로에게는 시무임기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러나 오늘날의 한국장로
교회들의 헌법들에서는 바로 이 ‘ ( )’ 휴직장로 제도를 休職長老 실행 하지 않음으로써
장로에게는 시무의 임기도, . 직무를 맡는 순서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임직
하면 종신토록 장로의 직책을 맡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런데 특이한 것은 무임목
사 제도는 그 () . 無任牧師 대로 두고 있습니다 16) 결국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옳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목사들에 . 게 불리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
습니다 초기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장로의 시무 . 임기제 혹은 윤번시무제를 보여주
는 조항은 다음의 사례에서도 드러납니다.
95 : ( ) ( ) ( ) 問 長老 쟝로 가 將立 委任 쟝립 과 위임 을 밧아야뇨
14)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五十九
15) ‘ ( )’ ? . . 윤번제 輪番制 란 사람들이 직무를 차례대로 돌아가며 맡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임기가 있다
16) , ( ) ( : ,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통합 서 � � 울 한국장로교출판사 007), 177;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헌법 합동 서 ( ) ( : , 2 � 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예수교 장로회 통합 005), 157. 측 헌법을 따
르면 장로의 ‘ ’ ( , ( ) , 182), 휴무라는 조항이 있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통합 이는 초기 조선예수 � �
교 장로회의 ‘ ’ . ‘ ’ ( 휴직장로 와는 매우 다르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휴직장로 가 없다 대한예수
교장로회총회 헌법 합동 서 , ( ) ( : , 2 � � 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005), 158-159)

 

答: ( ) ( ) ( ) ( ) ( ) ( 長老 쟝로 가 將立 委任 前 堂 쟝립 과 위임 을 밧기 젼 에 당회 에 會 參與 참
여 수 ) () () () ()  업고 교회 를 치리 지 못 니라 敎會 治理   長老 쟝로 가 將立 쟝립 은
生前 委任 () () 젼 에 번만밧고 위임 은 여러번밧을수잇니라17)
 , ( ) 이는 장로의 윤번시무제 즉 임기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반증 일 것입니 反證
다 다만 장로의 . , 임직식을 평생에 한번 한다는 뜻이지 어떤 특정인들이 죽을 때까
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윤번시무제가
일반화 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회정치문 . � 답조례 에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 �
기 때문입니다:
97問: ( ) ( ) ( ) 長老 쟝로 의 任期 何如 임기 가 엇더 뇨
答 任期 終身 自己 任意 些少 曲折 : ( ) ( ) ( ) ( ) ( ) 임기  종신 지니  긔 의 임의 로 사  소 
( ) () ( ) ( ) ( ) 곡졀 을 인 야 因 職分 輕忽 解免  직분 을 경홀 이 면 수   업고18)
 9 그렇다면 문에 나 3 타난 ‘ ’ 9 휴직장로 와 문의 장로의 7 임기는 마치 모순인 것처
럼 보입니다 그. , 런데 이를 조합한다면 장로의 임직식은 평생에 한 번 하지만 그 직
책을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 95 대한 절충점은 문에
서 보입니다 즉 . “長老( ) ( ) ( ) ( ) 쟝로 가 將立 生前 委任 쟝립 은 젼 에 번만밧고 위임 은
여러번밧을수잇니라 에서 ” 보이듯 그 직은 보존을 하되 계, 속 시무하시기 보다는
돌아가면서 시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 실지 사례가 어
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 곽안련이 한국에 교회정
치조례를 소개할 당시는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미완된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 그래서 장로님과 집사님의 임기제 문제는 앞으로도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임직하여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감당하는 분은 로마 가
톨릭의 교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 ( )’ 2 흔히 장로의 종신제 로 終身制 소개되는 제
스코틀랜드 치리서 의 경우에도 사 (1578) . 실은 윤번시무제로 여겨집니다 20) 그래서
실지로는 스코틀랜드에서도 장로님들에게는 시무의 임기가 있었을 것으로 여깁니
다 즉 오늘날 한국에서 드 . . 러나는 형태와 같은 종신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교회사에 나타난 장로의 시무임기와 관련된 헌의안을 살펴보십시다:
17)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六十
18)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六十一
19) , , 1 공헌배 목사들을 � 위한 변호 쪽에 있는 부당한 헌법 과 비교하시오 � 01-110 “ ” .
20) 2 (15 한국에서는 더러 제 스코틀랜드 치리서 에 나 78) . 타난 직책을 종신제로 오해해 왔다 그러나
제 스2 ? 코틀랜드 치리서에서 말하는 항존직이란 사람이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항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 스 . 2 ( , 코틀랜드 치리서에서 말한 장로의 직책은 윤번시무제로 여겨진다 공헌배
�목사들을 위한 변호 파주 학 � ( : , 2 술정보 012), 173-180). 
- 8 -
2. 한남노회장 유재한씨의 청원한 목사 및 장로 시무정년제 실시의 건은 년一 간
유안하기로21)
( 45 , 196 제 회 년 0 9 22 월 일 장 -26 , : ). 소 서울영락교회
 이를 따르면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교회직원의 임기제가 실행되지 않았음
을 알 수 있습니다 그. . ‘ 런데 이 청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장을 따르면 목사님
과 장로님 모두 시무정년제를 ’ , 청원하였는데 만일 이 청원이 교회직원의 임기제와
관련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 전통의 격률을 따를 때 목사님은
장로님이나 집사님과 같은 종류의 임기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 전통의
격률에서는 장로님과 ‘ ’ . 집사님 만 임기제에 의한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런데 그 당시 유재한 님이 청원한 안건은
목사님과 장로님 모두가 임기제에 걸릴만한 청원이었습니다 이리 . 될 경우에는 장로
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 안건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 , 임기제를 함께
실행한다면 장로님들보다도 목사님들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로 .
님들은 임기제를 해도 실정상 손해가 작지만 목사님들은 임기제를 할 경우 그 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같이 . 임기제를 실행해버리게 되면 장로님들보다도
목사님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바로 이 . 런 이유로 인하여 목사님들은
임기제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 . . 직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임기제가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해당되었지 목사님에 , 게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22) 196 그래서 년 유 0 재한 님의 청원은 개혁교회의 전
통에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 : 임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십시다
11. : 목사 취임법 개정헌의 경서노회장 노윤경씨가 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칭호없
이 목사가 교회에 취임하는 절차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헌의하다.23)
(1965 9 2 년 월 일 장 3-27 , : ). 소 서울 새문안 교회당
 . 물론 이 안건은 결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오늘날까지
도 ‘ ’ . 임시목사 라는 칭호를 씁니다 한국장로교회의 격률에서 드러난 결정적 문제는
칼빈시대에는 철저하게 임시직이었던 장로님직책이 한국에서는 종신직으로 되어 있
고, 칼빈시대에 임기제 없이 은퇴할 때까지 임기가 보장되다시피 한 목사님직책은
유독 한국에서 만큼은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기 제 . 16 네바의
목양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24)
 , . 여섯째 목사님의 청빙제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노회의 ㅇㅇㅇ ㅇㅇ
ㅇ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 , 4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 회의 � -48 ( : , 196 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0), 二三O.
22) , ( : , 2 공헌배 목사들을 � 위한 변호 파주 학 � 술정보 012), 121-123.
23) , 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 0 보고서 서 � ( : , 1965), 2 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
24) , , 151 공헌배 목사들을 � 위한 변호�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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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로와 .
집사의 임기제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임기제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기제를 안건으로 올렸지만 한 번도 결의 된 적이 없습
니다 장로와 . . 집사의 임기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나는 강연을 갈 때마다 임기제
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 위스의 종교
개혁은 츠빙글리가 토대를 놓고 칼빈이 완성하였는데 세기의 , 16 츠빙글리가 오늘
날의 한국 장로교회를 와 본다면 개탄할 것입니다. 츠빙글리의 시대에는 그게 옳
았는지 몰라도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장로들은 중세 천주교의 .
사제들이 누렸던 권한을 누립니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 마치 장로들에게 고용되는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25)

 . 그랬군요 오늘날 통합 측 교단의 목사님들 중 많은 분들은 매우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사님의 청빙권을 장로님들이 쥐고 있다시피 하셔서 목사님들의
인사권이 마치 장로님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
와 같은 양상은 세기에 만들어 17 진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의 행태와는 차이 (1645)
가 큽니다.26)
 , . 일곱째 안수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님들이 안수기
도 할 수 있는가하고 묻습니다 어떤 노회에서는 이를 . , 허락하지 않았고 어떤 노회
에서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받은 목사님들은 다 , 소 못마땅하게 여기십
니다 어. ? ? 떨 까요 장로님이 목사임직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전술한 바를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長老() ( ) () ( ) 쟝로 당회관하 에  堂會管下 牧師 老 잇고 목 로회관하 에   會管下 잇
니라 목 를 牧師 將立 時 ( ) ( ) () ( ) ( )  쟝립 에   長老 쟝로 들이 안수 지 못 고 按手   長
老() () () () 쟝로 는 聖餐 洗禮 施 셩찬 과 셰례 를 베플 지 못 니라  27)
 8 이는 문에 7 대한 답입니다 그. 러니까 장로님은 목사임직식에서 기도할 수 없군
요 그. . : 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美國 南長老會( ) ( ) ( ) () ( ) 남쟝로회 에셔는 목 를 牧師 將立 時  쟝립 에   長老 쟝로 들도
按手( ) ( ) () ( ) () 안수 니라  長老將立 者 牧師 時 牧 쟝로쟝립 을 밧은 쟈 가 목 될 에  
師將立( ) 목쟝립 을 밧아야  거시오28)
25) 2012 5 19 ( ) . 년 월 일 토 오전 중으로 전화 통화
26) , , 69 이에 대해서는 공헌배 목사들을 � 위한 변호 쪽에 있는 고용인가 � -82 “ 청빙인가 와 비교 하 ?”
시오.
27)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五十七
28)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五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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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를 따르면 미국의 남 장로회의 南 전통이 하나 더 소개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처음에는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가 기도할 수 없도록 해 두었는데 그 , 뒤에 미국
남장로회의 사태를 소개하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 ? 게 무엇을 뜻할 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북 장로회와 남 장로회가 ( ) ( ) , 北 南 갈라져 있었는데 두 곳의 선교사
님들이 모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4 러나 특이하게도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개
의 선교부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교단으로만 하였습니다 그.
러다보니 미국 북장로회의 , , 전통도 들어가고 미국 남장로회의 전통도 들어가게 됩
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의 장로교회사를 . .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보십시다 미국 개
혁·정통주의 신학의 대가로는 찰스 핫지 를 (C. Hodge) . 꼽아야 합니다 이 분은 미국
북장로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장로회의 . ( 대표로는 손웰 J. H. Thornwell)
을 꼽아야 합니다 이 두 분 사이의 . . 논쟁이 미국에서는 뜨거웠습니다 논쟁의 핵심
중 한 가지가 바로 장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사. (1645) 실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를 따르면 목사의 임직, ( ) 즉 목사안수는 노회원들이 개 교회로 가서 하라고 합니 個
다 그. . 런데 여기서 노회원이 누구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회의 대표 손웰
은 거기에 장로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미국 북장로회의 , 대표 찰스 핫지는 거기에
장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노회에 . . 대한 이해입니다 찰스
핫지는 노회란 목사회를 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노 .
회가 열릴 때 장로가 참석하지 아니하고 목사회 , 원만 과반수가 되어도 개회성수가
됩니다 그. 러나 남장로회는 목사와 장로가 각각 과반이상 출석하여야 개회성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 ( ) 잘 알았을 내한 선교사님들은 아 來韓 마 고민을 했을 겁
니다 사. ( 실 곽안련 C. A. Clark)의 교회정치문 � 답조례 는 � 찰스 핫지의 가족인 핫지
(J. A. Hodge)29)의 교회정치문 � 답조례 를 � 번역한 것입니다 그. 런데 J. A. 핫지는
찰스 핫지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북장로회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
가 쓴 교회정치문 � 답조례 도 당연 � 히 북장로회의 전통 안에 있어야 하겠지만 곽안련
선교사님은 이 교회정치문답조례를 번역하여 옮기시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셨습
니다 예를 들면 장로의 . 임기에 관한 조항이나 목사님들의 구분30)이라든가 목사의
안수위원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J. A. , 핫지의 조례를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
로 수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 . 실은 J. A. 핫지의 교회정치조례와 곽안련 선교사의
교회정치조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러나 전체의 큰 틀에서는 J. A. 핫
지의 교회정치조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 . 보십시다
핫지의 교회정치조례가 미국 북장로회의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선예수교 ‘
장로회 의 교회정치조례도 북 장로회의 ’ . 전통에 가깝겠지요 그러나 내한 선교사님들
29) J. A. Hodge . 는 찰스 핫지의 아들이었거나 조카였다고 한다
30) (1645) ,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 를 따르면 특정직으로서의 군목제도만 제외한다면 목사의 종류는
한 가지 뿐이다 즉 그 . . . 냥 목사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목사의 종류가 매우 많다 이를테면
위임 임, , , , . 시 동사 전도 무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이는 당연히 미국의 교회정치와는 차이가
크다.
- 11 -
중에는 미국 남장로회에 속한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분적으로는 미국
남장로회의 전통도 포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과 . 87 답에 나오는 내
용을 한 번 더 옮겨 보십시다 목 로회관하 에 . “牧師 老 ( ) ( )   會管下 牧師 잇니라
( ) ( ) () ( ) ( ) 목 를  將立 時 쟝립 에   長老 쟝로 들이 안수 지 못 고 라고 했습니 按手   ”
다 그래서 목사의 . . 임직식에서 장로님은 안수기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 남 “美國 南長老會( ) ( ) ( ) () ( 쟝로회 에셔는 목 를 牧師 將立 時  쟝립 에   長老 쟝
로 들도 안수 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 () 按手  ” . 런데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닙
니다. . ‘ ’ ‘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앞의 구절인 장로가 안수할 수 없다 에서는 미국
북장로회 라는 단서 조 ’ . ‘ ’ 항이 없습니다 반면 뒤의 구절에서는 미국 남장로회 라는 단
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즉 조선예수교 장로회는 미국의 북장로회의 . ‘ 전통을 따라
목사의 임직식에서 장로는 안수 할 수 없으되 미국의 남장로회에서는 장로들도 목 ,
사의 임직식에서 안수한다 라는 구 ’ . 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닙니
다. ‘ ’ 따라서 한국에서는 원래 전제되어 있는 구절대로 목사의 임직식 에서는 목사님
들만 안수하시면 됩니다. . 거기에 장로님들은 참여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 남장로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목사
의 임직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안수 받게 될 당사자들이 장로님
들의 임직식 참여를 매우 꺼려합니다 안수 받 . 게 될 목사님들에게는 중요한 날일
텐데 그날 안수 받는 당사자들이 싫어한다면 장로님들께서는 목사의 안수식에, 참
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 . 여덟째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가라는 질문을 해 보십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 ‘ ’ . 형제 라는 측면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런 차원에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동등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 직책상의 권한입
니다. . 전통의 격률들을 따르면 목사와 장로는 직책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릅니다 그. ‘ ’ 런데 헌법에 목사와 장로를 모두 장로 라고 하는 바람
에 즉 목사도 장로이니까 동 , . 등하지 않나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렇다면 곽안련의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어떻게 말하였을 까요?
88 : ( ) ( ) ( ) ( ) ( ) 問 牧師 목 와  長老 쟝로 가 이 此外 외 에 무 분   分揀 有 간 이 잇 뇨
答 名: ( ) ( ) ( ) ( ) ( ) ( ) 稱 명칭 과 職分 직분 에 야 對   셔도 분 分揀 有 牧師 간 이 잇 니 목
 하 님의  使者( ) ( ) ( ) ( ) ( ) 쟈 라 稱 칭 며 或 혹 그리스도의 신 이라고도 使臣 稱  칭
나 長老 敎 ( ) ( ) ( ) () 쟝로 교인 의  人 代表 稱 표 라고만 칭 며31)

 . . 그렇군요 명칭과 직분에 대하여서도 차이가 있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목
사들도 장로 로 불릴 수 있기 때문에 회중의 선 ‘’ ‘ ’ 출에 의해 세워진 일명 치리장로 와
동급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 . 19 좀 더 살펴보십시다 년 07 9월
31) J. A. Hodges, What is Presbyterian law, Translated by C. A. Clark (Seoul: Presbyterian
Publication Fund, 1917), . 五十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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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평양에서 공포된 ‘ ’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 의 헌법을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一 직원이 두 가지니 쟝로와 집라
二 쟝로는 두 가지니 강도 과 치리 을   겸한쟈를 흔이 목 라  칭하고 다만 치리
만 쟈를 쟝로라 니 이는  셩찬에 참예 남 라야 되 니라 년    (1907 9월
17일 독노회 , ). 록 32)
 . 이 조항을 따르면 두 가지의 직책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미국 남장로회
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미국 북장로회는 세 가지 . . 직책론을 주장합니다 즉 미국 북
장로회에서는 목사 장로 ‘ , , ’ . 집사 라는 세 가지의 직책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1788
년 초판 미국 장로회의 헌법은 간략한 것이 특징이지만 두 가지의 직책을 말하지
않고 세 가지 , . 1958 혹은 네 가지의 직책을 말하였습니다 년 이후에는 미국의 북장
로회와 남장로회가 합하게 되는데 그 때 만들어 , 진 헌법을 따르면 두 가지의 직책
론이 아니라 세 가지의 직책입니다 즉 목사 장로 . ‘ , , ’ . 집사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북장로회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 초기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간략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면 구
체성이 없어 실질적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 간략한 헌법을 보
완하기 위해서는 조례집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 J. H. 핫지의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옮겨서 응용한 곽안련의 교회정치문 � 답조례 입니다 그 � . , 곽안련의 조례집에 의한 즉
목사와 장로는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 적어도 직책상으로는 목사와 장로
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 . 보다 위에 있습니다
 . ( )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이 가 來韓 져와서 정착시켰던 장로
교회의 관습은 확실히 목사님들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설령 선교지의 상황 때문에
장로님들의 임기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는
목사님들의 세가 더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사님들의 강세는 . 광복이후
교파가 갈라지면서 교단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소위 진보 진영
에서는 장로님들의 세가 더 강하여졌고, 보수 진영에서는 목사님들의 세가 더 강하
였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 협력하여 교회를 잘 돌본다면 더없이 좋겠지
만 이른 바 한국의 문화와 세속화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경향
이 짙습니다 이. 럴 바에는 차라리 전통의 격률을 존중하여 한국 장로교회의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 까요?
 16 ‘ ( 세기 제네바에서의 장로님들은 시의원들 중 컨시스토리 consistory)’33)로 파
32) 1 �대한예수교장로회 독 노회록 제 회 회-5 , . � 삼십이
33) ‘ 이정숙은 라는 단어를 consistory’ ( 킹던 의 Robert M. Kingdon) , ‘ ’, ‘ 표현을 빌려 심리 법정 강압
적 상담 서비스 교 ’, ‘ ’ ( , 육 기관 으로 이해했다 이정숙 출“ 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시스
토리의 활동 최 ,” , ( : , 2 � 근의 칼빈연구 한국 � 칼빈학회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그 001), 322). 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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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된 분들이셨는데 파송 , ( ) 12 , 될 수 있는 수 는 數 명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 장로님
들은 해마다 신임을 물어야 하는 년 1 . 직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녹스에 의해
쓰여 졌다고 알려져 있는 제 스 1 (156 코틀랜드 치리서 에서는 장로님과 0) 집사님의
임기를 년으로 1 . 명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주류 장로파 교회의 헌법을 따르면
장로님들의 임기는 년을 3 넘기지 못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 청년들도 장로님을 할
수 있고 장로님의 , 직책은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씩 장로
님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 견줄 때 한국장로교회의 장로님들은 개신교회의
전통에도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 적으로 쓰이는 말이라 저도
썼습니다만 흔히 장로교 라고 합니다 그 ‘ ’ . ‘ ’ 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장로교 가 아니라
‘ ’ . , 예수교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이지 장로님들을 교주로 모시는 교회
는 아니잖아요.
 .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견제하기 위
하여 장로님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시겠지만 장로님들의 직무는 교인들을 감
시하여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지 교인들이 이단에 , 빠지지 않는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당회는 교인들을 치리하는 기관이지 교 . , 역자를 감시하는 기관
은 아닙니다 그. , 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마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에게 맞서
목사님들을 견제라도 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 칼빈 당시에는 매주 한 번씩 제네바 시의 목사님들이 모여 제네바 시 전체의
목양을 의논하였습니다 목양의 일을 의 . 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스스로 반
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기 제 . 16 ‘ ’ 네바의 목양은 공동목양의 방식 이었
습니다 즉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같은 개 교회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個


‘consistory’ ‘ ’ . ‘ 의 역할을 본다면 가정법원으로 옮겨도 별 무리가 없다 필자는 이 단어를 종교 법
원’ . ‘ 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라틴어로 이라는 말은 로 consistorium’ 마 가톨릭의 추기경 회의
를 뜻한다 그 . . 추기경들의 회의는 교황이 주관하거나 참석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종교회
의 치고는 최고의 기관 중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이 . ‘consistorium’ 칼빈시대에는
‘consistory’ . ‘ 로 활용되었다 물론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는 로 consistory’ 마 가톨릭에서 열리는 추
기경회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칼빈 시대에는 그 명칭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
을 빌려 개혁운동에도 적용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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