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은 카톨릭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 "두루 따르는, 모두를 포함한"이란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카톨리코스 (καθολικός, katholikos: 영어 Catholic)에서 온 것이다. '카톨릭'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가나다 순서에 개신교보다 먼저오게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했다는 후문이 있다). '가톨릭'의 뜻을 과거에 한자어로 공번(共繙)이라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풀이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보편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어로 가톨릭이라는 말은 평범한 낱말로서 곳곳에 두루 쓰였으나,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세기가 끝날 무렵 안티오키아의 주교이던 성 이냐시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톨릭이라는 낱말은 이냐시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 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당시의 유대교에서 분리된 여러 종교 집단들로 부터 구분하는 부차적인 뜻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 개신교와 구분하는 종파적인 뜻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 천주교의 한국 전래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명동성당
사도(使徒)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교황을 세계 교회의 최고 지배자로 받들고 그 통솔 밑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교파. 단순히 가톨릭이라고 할 때에는 동방정교회(東方正敎會: 그리스 정교회)까지를 포함하여 지칭하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최고의 직위가 로마 교황인 정통 가톨릭교회를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로마가톨릭이라고 한다. ‘가톨릭(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로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2세기 무렵부터 교회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또 4세기에 이르러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의 두 공의회(公議會)가 그 신앙선언 속에서 ‘가톨릭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후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은 특정한 개인ㆍ인종ㆍ시대를 초월한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이 명칭은 그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조직】현재 가톨릭교회는 약 6억의 신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단체로, 유럽ㆍ남북아메리카ㆍ아시아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의 여러 나라에 퍼져 있으며, 그 거대한 집단은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조직을 만드는 원리를 ‘히에라르키아[敎階制度]’라 부르며 상․하 관계에 따른 계급을 뜻한다. 이러한 교회조직을 피라미드에 비유하면 그 하부구조로서 가장 폭넓은 신자층이 있고, 그 위에 성직자층이 있다. 교회는 통할의 편의상 많은 교구로 나뉘고 통상 주교가 관리한다. 교구는 다시 소교구로 분할되어 사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로마가톨릭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교황이라 불리는 로마의 주교이다. 그 근거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계승한 데 있다. 따라서 교황은 교회의 모든 사건을 재정(裁定)하는 권력을 가진다. 이 교황의 권위는 제1바티칸 공의회(1869∼70)에서 선언된 교황의 무류성(無謬性)과 관련한 교의(敎義)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교황은 라테란협정(1929)에 따라 인정된 바티칸시국(市國)의 주권자이기도 하다. 또한 교황은 교회의 통치를 위한 기관으로서 교황청을 두고 있다. 영어에서 ‘HolySee(聖座)'라는 말은 교황과 교황청을 합친 명칭이다.
교황청의 기구는 교회의 발전에 따라 차츰 커져, 현재는 국무성성(國務聖省)을 중심으로 성성(聖省: 성의회)ㆍ사무국ㆍ법원ㆍ사무처ㆍ위원회(20여 개가 있다) 등이 있으며, 파견기관으로는 바티칸 대사ㆍ공사ㆍ교황사절 등이 이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들 업무의 책임자로 추기경(樞機卿)이 있다. 추기경은 교황이 임명하는 최고 고문으로 12세기 이래 교황을 선출하는 권리도 행사한다. 교황이 공석이 되면 추기경들은 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하여 2/3 이상의 득표자를 교황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하여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그것을 정식으로 수락하면 추기경 조제장(助祭長)은 성 베드로 대성당의 발코니에서 새로운 교황의 결정을 선언하고, 다음 일요일이나 축제일에 대관식(戴冠式)이 행해진다.
이같은 교황선출 방식은 오랜 시대와 더불어 정착된 것이며, 교회사를 보면 초대 성 베드로 교황부터 현재의 요한 바오로 2세까지 264대에 걸친 교황의 이름이 나타난다. 교황 밑에서 각각 지역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주교와 사제(司祭: 신부)이다. 주교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바에 따라 사도(그리스도의 제자)의 후계자가 되며, 일정한 자격이 있는 신부가 성성식을 받고 주교가 된다. 주교는 사제로서의 완전한 권능을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으며, 자신의 사제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사제 서품(敍品)에 의해 사제가 된 자는 제한된 사제의 권능만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주교도 사제도 모두 일체가 되어 교회를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고, 성화(聖化)를 돕는 일을 그 본래의 책무로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큰 층(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일반신자이다.
신자는 직위적인 사제직은 가지지 않으나 이들을 공통사제직이라 일컬어 역시 그리스도 유일의 사제직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가 되려면 성세성사(聖洗聖事)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할 것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
【역사】가톨릭교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가르침에 의해 창립되어, 이 예수를 그리스도(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속하였다. 예수는 제자 중에서 12명을 선정하여 그 장(長)에 베드로를 임명하고 그에게 전체 교회를 통치하는 권위를 부여하였다(마태 16:18~19).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힌 다음 제자들은 성령(聖靈)에 의해 신앙이 강화되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폈다. 사도의 장인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먼저 안티오키아에, 그리고 로마에 사도의 자리를 정착시켰다. 당시 교회에는 유대교로부터의 개종자와 순수한 그리스도교도가 있어 이들 사이에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할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이 일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를 열고 그리스도교도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로마제국의 모진 박해 속에서 교회는 점차 조직을 강화해갔으나 전부터 로마제국에 있었던 이교(異敎)의 영향으로 교회에는 그노시스ㆍ몬타누스ㆍ마르키온 및 마니교(摩尼敎) 등의 이단(異端)이 생겼다.
이 이단에 대항하여 교부(敎父)라 불리는 뛰어난 교회사상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클레멘스, 오리게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이 특히 유명하다. 4세기에 이르러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그리스도교에 자유를 부여하고 보호하였으며, 4세기 말에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그리스도교 국교령’을 발포하여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를 배척하였다. 한편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를 비롯한 중요한 공의회에서는 가톨릭의 교의를 명확하게 확정지었다. 중세에 이르러 처음 로마제국의 영향 밑에 있던 교회는 동(東)로마제국의 지배를 피해, 마침내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이탈하였다. 로마가톨릭은 신성(神聖) 로마제국의 속권(俗權)과 성직서임권(聖職敍任權)을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하여 마침내 ‘보름스 협약’에서 서임권을 획득하고 교권을 확립시켰다.
이리하여 교회는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밖으로는 7회에 걸쳐 십자군을 파견하였으며, 안으로는 학문과 문화향상에 힘을 기울였다. 15세기가 되자 유럽의 경제력은 증대하고 생활은 현저하게 향상되었으나, 반면 교회는 차차 세속주의에 빠져들었고, 교회 지도자는 권력을 둘러싼 싸움의 계속으로 분열을 일으켜 대립교황(對立敎皇)이 출현하였다. 또한 성직자나 수도자의 무지와 도덕성의 퇴폐도 심하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M.루터의 등장으로 결정적 단계를 맞게 되어 가톨릭교가 분리되면서 프로테스탄트교회가 성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톨릭교회에서도 예수회 등의 신수도회에 의한 쇄신운동을 진행시켜 교회는 점차 새로운 힘을 회복시켜 해외 선교활동 등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16세기 이후 유럽 통일이 붕괴되면서 근대국가가 탄생하여 주권의 독립을 주장하게 되자 가톨릭교는 이들 국가와 정교조약(政敎條約)을 맺었다. 1929년에는 이탈리아 정부와 로마가톨릭 사이에 ‘라테란협정’이 체결되어 세계 최소의 독립국 바티칸시국(市國)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교회는 전쟁과 박해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인종ㆍ국적ㆍ종교의 차별 없이 원조하였고, 전후에는 평화 확립에 노력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와 같은 세계정세를 감안하여 제2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교회 쇄신에 착수하였다. 이 공의회는 교회의 현대화, 에큐메니즘(교회일치주의) 등 뛰어난 교의를 선언하였다.
【교의】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적인 교회임을 주장하는 점에서, 그 창립자의 사랑의 가르침이 곧 가톨릭의 교의(敎義)이다. 가톨릭의 교의는 성서와 성전(聖傳)에 바탕을 둔다. 성서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으며, 성전은 사도시대부터 구전해 내려오는 글로 쓰여지지 않은 하느님의 말을 뜻한다. 가톨릭교의 교도권(敎導權)은 성서와 성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을 인류에게 널리 전파하고 권위로써 이것을 해석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신앙은 이 교도권에 복종하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와는 다르다. 가톨릭의 신관(神觀)에서는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신’이라 하며, 이 신관은 4세기 니케아ㆍ콘스탄티노플의 두 공의회에서 확립되었다. 하느님의 본성은 하나이지만 위격은 셋(성부ㆍ성자ㆍ성령)이라고 한다. 또한 인간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하느님의 은총을 잃은 상태를 원죄(原罪)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속죄하여 또다시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중개자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는 성사(聖事)에 의해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푼다. 성사는 은혜를 베푸는 의식으로서 일곱 가지가 있다. 즉 ‘성세’ ‘견진(堅振)’ ‘성체(聖體)’ ‘고백(告白)’ ‘혼인(婚姻)’ ‘병자(病者)’ ‘신품(神品)’ 성사이다.
【한국의 천주교】 동양에 천주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성직자들은 인류애의 사상과 개척정신에 불타고 있던 예수회 신부들이었는데, 한국에 처음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수차 명나라에 사신으로 왕래한 이수광(李光)이 M.리치의 <천주실의(天主實義)> <중우론(重友論)> 등을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소개한 데서 비롯된다. 한편, 이수광과 같은 시대의 허균(許筠)도 베이징[北京]에서 천주교의 12가지 기도문인 <십이단(十二端)>을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그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이다.
조선 건국 초부터 숭유억불책(崇儒抑佛策)을 써온 결과 공리공론(空理空論)의 당쟁만을 일삼는 주자학(朱子學)이 성행하였고, 이같은 풍조에 싫증을 느낀 일부 학자층에서는 현실적인 학문, 즉 실학(實學)을 내세우게 되었으니 이수광은 바로 그 선구적 인물이었다. 실학은 필연적으로 천주교를 믿는 서학(西學)과 결부되어 그로부터 100년이 경과한 1700년대의 실학자 이익(李瀷)은 그의 문인 안정복(安鼎福) 등과 더불어 천주교를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M.리치의 <천주실의>, 아담 샬[湯若望]의 <제군징(主制群徵)>, 이탈리아 신부 판도자의 <칠극(七克)> 등을 애독하고 이들에 대한 발문(跋文)을 쓰기도 하였다. 이익과 안정복 사이에 검토된 천주교는 마침내 이들 문인에 의해 이것을 믿는 신봉운동(信奉運動)으로 발전하였으니, 그 주동자는 권철신(權哲身)ㆍ일신(日身) 형제와 정약전(丁若銓)ㆍ약종(若鍾)ㆍ약용(若鏞)의 3형제 등이었다. 이들은 교리연구회를 열어 권철신 지도하에 수도생활을 시작하였고 권철신의 매부 이벽(李檗)도 참가하였다. 또한 정약전의 매부 이승훈(李承薰)도 참가하여 그는 교리연구차 베이징으로 건너가 1784년 2월, 귀국에 앞서 예수회 신부 그라몽[梁棟材]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한국 최초의 영세(領洗)신자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 이벽ㆍ권철신 형제에게 대세(代洗)를 주었는데, 이들은 후에 조선교회 창설의 주동 인물이 되었다.
이리하여 정약전 3형제, 중국어 역관 김범우(金範禹)ㆍ최인길(崔仁吉), 상인(常人) 출신의 이단원(李端源) 등 수십 명에게 대세를 주어 84년 겨울, 역관 김범우 집 대청에서 주일미사를 드리고 최초의 조선천주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한국의 천주교는 박해가 계속되는 형극(荊棘)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그러한 박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ㆍ25전쟁 때까지 계속되었다. 먼저 85년에는 전해 겨울에 창설한 조선천주교회가 형조 금리(禁吏)에게 발각되어 서적ㆍ성화가 압수되고 김범우가 희생되었다. 86년에 재건하였으나 91년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珍山事件)’이 터져 정약용의 외종(外從)인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처형당하였다. 95년 교회가 창설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성직자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가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이다. 주신부의 내한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4,000명의 신도수를 헤아리게 되었으나 그의 밀입국을 밀고한 자가 있어, 주신부를 피신시키고 신부로 가장하였던 지황(池璜)ㆍ윤유일(尹有一)은 포도청에서 타살ㆍ순교당하였다.
그 후 주신부는 6년간을 숨어서 전교에 힘썼으나, 1801년 신유(辛酉)박해 때 총회장 최창현(崔昌顯)이 투옥되고,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써서 교인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임금의 교서가 전국에 내려지자, 포졸들을 전국에 풀어 이단원을 비롯하여 이가환(李家煥)ㆍ현감 이승훈, 승지 정약용, 홍낙민(洪樂民)ㆍ권철신ㆍ정약종, 여회장(女會長)인 강완숙(姜完淑)과 그 가족을 잡아냈으며, 이어 많은 교인들이 체포되었다. 이때 희생된 교인수는 300명이 넘었으며, 나중에 자수한 주문모 신부도 한강 새남터에서 효수(梟首)되니, 이때부터 외국인 성직자를 새남터 형장에서 처형하는 선례가 되었다. 이리하여 천주교는 다시 지하로 잠복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6년간이나 목자(牧者) 없이 지내다가 강원도로 피신하였던 신대보(申大甫)와 그의 고종사촌인 이여진(李如眞) 등의 노력으로 재건되었는데, 이여진은 수차 베이징에 가서 조선 교회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인 11년, 조선 국왕은 다시 전국에 명령하여 천주교도를 잡아들이게 하여 이른바 ‘지방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충청도를 비롯하여 경상도ㆍ강원도 등에서 수백 명이 잡혀 사형 또는 귀양을 갔으며, 일부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 박해가 일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교회재건운동을 일으킨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의 둘째 아들 하상(夏祥) 바오로이다. 정하상은 16년부터 거의 해마다 베이징을 왕래하면서 신부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전교에도 힘썼다. 그러는 사이에도 27년 또다시 박해가 전라도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90여 명이 체포되었으나 다행히 순교자는 10여 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었다.
31년 9월 9일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는 두 가지 교서를 발표하였으니, 그 하나는 조선교회를 베이징교구로부터 분리, 독립된 교구로 승격시킨다는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브뤼기에르(한국성 蘇) 신부를 조선교구 초대 주교에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교회 창설 후 47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소신부가 조선 입국의 길을 찾다가 35년 뇌일혈로 급서하자 프랑스의 모방[羅伯多祿] 신부가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입국에 성공하였고, 뒤이어 샤스탕[鄭牙各伯] 신부가 입국하여 전교에 힘썼다. 이때 나신부는 외방전교회의 방침에 따라 토착인 성직자 양성에 착안하고 최양업(崔良業), 최(崔)프란체스코, 김대건(金大建) 등 세 소년을 마카오로 보내 로마 인류복음화성성[傳敎聖省] 동양경리부에서 학문을 닦게 하였으니 이들은 조선시대에 해외로 보내진 최초의 유학생이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학문을 배운 선각자들이었다. 37년, 로마 교황청은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 전교 중이던 앵베르[范世亨] 신부를 조선교구의 제2대 주교로 임명하여 그가 이듬해 정월 무사히 입국함으로써 조선교구 창설 7년 만에 비로소 주인을 만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김조순(金祖淳)은 천주교에 대하여 관대하였으므로, 그들 세 신부는 열심히 전교하여 2,000명 가까운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전국의 교인수가 9,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조순이 죽고 풍양조씨(豊壤趙氏)가 세력을 잡자 39년 기해(己亥)박해가 일어나 118명이 체포되고, 그 중에서 정하상ㆍ유진길(劉進吉)을 비롯한 69명이 순교하였으며, 이때 외국인 신부 범주교ㆍ정신부ㆍ나신부 등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이때 가장 큰 일을 이룩한 순교자는 정하상이었다. 그는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잡힐 것을 예상하고 <상재상서(上宰相書)>의 글을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올렸다. 이 글에서 천주교가 조금도 그릇된 교가 아님을 역사적으로 변호하고 주자학의 허례허식을 논박하였는데, 이 글은 87년 홍콩에서 책자로 간행되어 중국 전교에도 사용되었다.
한편, 마카오로 유학하였던 김대건은 44년 부제(副祭)가 되고 이듬해 조선교구 제3대 주교로 임명된 페레올[高] 주교의 집전으로 상하이[上海]에서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고 신부가 되었다. 같은 해 그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安敦伊] 신부와 함께 어렵게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700여 명에게 성사를 주었고 교우의 수는 갑자기 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페레올 신부의 명령으로, 앞서 함께 유학을 떠났던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李] 신부를 맞이하러 연평도에 갔다가 체포되어 ‘병오(丙午)박해’가 일어났다. 김대건 주교는 새남터에서 순교하고 현석문(玄錫文) 이하 20여 명이 잡혀 그 중 9명이 처형되었다. 로마 교황청은 1925년 한국 순교자 79명을 시복(諡福)하였다. 철종(哲宗)시대에 이르러 천주교는 보호받아 교세를 크게 떨쳤으며 베르뇌[張敬一] 신부를 비롯한 10여 명의 신부가 내한하고 최양업도 신부가 되어 귀국하였는데, 그는 전국의 3,700여 명에게 영세를 주었다. 그러나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원군이 집정하자, 다시 병인(丙寅)박해를 일으켜 1871년까지 근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외국 함선의 내침으로 박해를 거듭 겪어오다가 86년 한ㆍ프랑스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가까스로 전교의 자유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용산신학교의 개설, 성 바오로수녀회의 진출, 성서 활판소를 개설하였고, 98년에는 명동 대성당의 축성식을 올렸다. 1900년 전국에는 프랑스 성직자 40명, 한국인 신부 12명, 41곳의 성당과 4만 2000명의 신자가 있어 그 교세가 제주도에까지 퍼졌는데, 1901년 제주도에서 다시 한 번 박해를 겪어 700여 명의 교인이 희생을 당하였다. 이같이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가톨릭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일제강점기 말기인 41년에는 9개 교구와 169명의 외국인 신부, 139명의 한국인 신부, 18만 명의 신자로 증가되었으나, 같은 해 12월 8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일어 사용이 강요되고 일본식 이름으로의 창씨개명ㆍ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는 한편, 각 교구의 외국인 성직자를 가두었다가 미국인 성직자는 본국으로 추방하고 기타 성직자들은 행동을 감시하였다. 42년 서울 교구의 라리보 신부가 그 직책을 노기남(盧基南) 신부에게 넘기고 은퇴하자, 노신부는 교황청 지시에 따라 평양과 춘천교구장도 겸임하였다.
같은 해 12월 노신부는 로마교황청으로부터 주교 임명장을 받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 43년에는 홍용호(洪龍浩) 신부가 평양교구장이 되어 이듬해 성성식(成聖式)을 가졌다. 한편 일제는 대구와 광주교구에 일본인 신부를 임명하고 각 성당들을 병사(兵舍)로 사용하는가 하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한국인 신부들을 구속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하다가 8ㆍ15광복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국토가 양단되고, 북한 지역은 공산집단에 의해 종교 자체가 말살되면서 이 지역 천주교는 또다시 큰 박해를 받았다. 각 교구의 주교를 비롯하여 신부ㆍ수사(修士)ㆍ수녀가 모조리 체포되고, 수많은 교인이 수난을 당하는 한편, 성당ㆍ수도원ㆍ신학교ㆍ병원 등의 시설은 모두 몰수하여 그들의 기관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수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년 6월 25일 남침을 자행한 북한군은 미처 피난가지 못한 남한 지역의 성직자ㆍ수도자를 납치하여 갔으며, 성당ㆍ학교 등은 파괴되고 많은 평신도가 희생당함으로써 한국 천주교 사상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박해를 겪어야만 했다.
6ㆍ25전쟁 후 북한지역의 천주교는 거의 그 명맥을 잃었고 교인들도 자신이 교인임을 표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비참한 환경에 처하였다. 반대로 남한지역의 천주교는 54년, 6개 교구에 교인수 18만 9000명에 불과하던 것이 94년 12월 현재 15개 교구에 교인수 334만 명이라는 큰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성직자도 대주교 2명(한국인), 주교 18명(한국인 16, 외국인 2), 한국인 신부 2,072명, 외국인 신부 210명, 수사(修士) 한국인 496명, 외국인 21명, 수녀 한국인 6,632명, 외국인 2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복지사업도 유치원 230, 초등학교 6, 중학교 26, 고등학교 36, 대학 10, 대신학교 6, 기타 특수학교 19곳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밖에 병원ㆍ의원 36곳, 종합복지기관 270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69년에는 서울대교구의 대주교 김수환(金壽煥)이 추기경(樞機卿)으로 임명되었다. 68년에는 100년 전 병인박해에서 순교한 근 1만 명의 신도 중에서 24위에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諡福)함으로써 한국의 복자위(福者位)는 모두 103위가 되었는데, 83년 9월 로마 교황청은 이들 복자를 다시 성인(聖人)으로 승품시켰고, 84년 5월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식전에서 이들 복자위 성인 승품식을 친히 집전하였다. 이어 88년에는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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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천주교> - [동아일보](1981. 2. 11)
1784년 2월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서 ‘드 그라몽’ 프랑스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고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1801년 신유사옥, 1839년 기해사옥, 1866년 병인사옥 등 이른바 3대 박해를 통해 1만 명에 가까운 교도와 외국인 신부 등이 학살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교세와 외세의 압력에 굴복, 조선은 1886년(고종23년) 5월 프랑스와 수호조약을 체결, 공식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기에 이르렀다. 한국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102년만의 일이었다.
천주교가 암흑시대를 헤쳐오는 동안 한가닥 등불이 된 것이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15세 때인 1836년 프랑스 ‘모방’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은 김대건은 이듬해 마카오로 건너가 신학 및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등을 배운 뒤 1845년 상해 김가항(金家港)신학교에서 한국인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그는 그 해 서울로 들어와 각지를 순방하며 비밀리에 전도사업을 하다 체포돼 40차례의 신문과 6차례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1846년 25세의 나이로 한강 새남터에서 효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처형된 후 유해는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陽城面) 미산리(美山里)에 안장되었으나 1953년 11월 서울 카톨릭대학 구내로 옮겨졌다. 김 신부는 1857년 교황청으로부터 가경자(可敬者) 칭호를 받았고 1925년에는 다시 교황청에서 시복식(諡福式)이 거행돼 복자위(福者位)에 올랐다. 김 신부의 탄생지는 충남 당진군 우강면(牛江面) 송산리(松山里) 솔뫼마을. 이름 그대로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 이 지방에서는 다른 어느 지방보다 신부나 수녀가 많이 나오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바티칸, 40년 전부터 성추행 적극 은폐> - [연합뉴스](2003. 8. 18)
피해자 변호인 증거 문서 입수 (서울=연합뉴스) 교황청이 이미 지난 1962년 전세계 주교들에게 공문을 통해 교회내 성추행을 적극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누설하는 자는 파문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17일 일간 옵서버를 인용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성추행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최근 한 사제로부터 입수한 69쪽자리 문서에서 밝혀진 것으로 교황 요한 23세의 직인이 찍힌 이 문서는 전세계 주교들에게 발송됐으며 교회내 성추행에 대해 `극비'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서는 "사안을 극비리에 소추하기 위해 모든 관계자가 영원한 침묵의 구속을 받으며 이를 깨는 자는 파문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문서가 교황청이 지난 수십 년간 사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 구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측 변호인들은 이 문서가 단지 교회법에 언급하고 있을 뿐 사제들에게 범죄적인 은폐에 가담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사제로부터 이 문서를 입수한 미국 텍사스주의 변호사 대니얼 셰이는 "성추행 문제를 덮어두려는 교황청의 국제적 음모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자 기만과 은폐의 청사진"이라고 공격했다. 셰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 문서를 교황청과 가까운 독일내 한 사제로부터 입수했으며 사본 한 벌을 지난 달 미 사법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가톨릭주교회의는 이달 초 `교사(敎唆) 사건 소송절차에 관한 지시'라는 제목의 이 문서가 여러 해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 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1960년대 및 70년대, 그리고 1983년 채택된 지침들이 이 문서보다 상위급 효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제정된 교황청의 교회법전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제는 성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교회의는 또 지난 1962년 교황청 문서는 "민사법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 문서가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황청 비판자들은 주교들이 성추행 의혹 사제들을 타 지역으로 전출시킨 것은 교황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문서가 1962년에 작성됐다는 사실 자체가 교회내 성추행 문제가 최근의 것이라는 교회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성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건의 민사소송 제소를 당한 상태이며 보스턴 대주교 버나드 로 추기경은 지난 해 사제들의 성추행을 오랫동안 은폐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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