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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宗敎改革 Reformation]

by 【고동엽】 2021. 11. 3.

종교개혁 [宗敎改革 Reformation]

요약
중세 가톨릭교회를 분열시키고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수립한 16세기의 교회개혁. 중세 가톨릭교회는 14세기의 교회분열로 인하여 보편적 권위를 잃고 보헤미아에서는 J. 후스에 의하여 교회개혁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콘스탄츠공의회(1414∼16)는 분열의 해결 즉 교회 전체의 통일과 후스 처리에 일단은 성공하였으나 교회 전체의 개혁에는 실패하였다.

내용
중세 가톨릭교회를 분열시키고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수립한 16세기의 교회개혁. 중세 가톨릭교회는 14세기의 교회분열로 인하여 보편적 권위를 잃고 보헤미아에서는 J. 후스에 의하여 교회개혁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콘스탄츠공의회(1414∼16)는 분열의 해결 즉 교회 전체의 통일과 후스 처리에 일단은 성공하였으나 교회 전체의 개혁에는 실패하였다. 그 뒤 신학자·신비주의자를 비롯해서 각 방면으로부터 개혁요구가 제시되었으나 가톨릭교회는 세속적 영화와 권세를 추구하여 교의의 형해화(形骸化), 성직자의 부패를 쇄신하지 못하였다. 이때 M.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앙원리에 바탕을 둔 시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가톨릭교회를 분열시키고 프로테스탄트교회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종교개혁운동은 J. 칼뱅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보이며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 무렵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중앙집권적 국가가 형성되는 단계여서, 그 과정에 종교개혁운동이 끼어들게 되었다. 각국의 정치사정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국왕권력의 절대화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가의 독립운동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가 하면 양심의 자유도 낳게 하여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나타났다.


1 루터의 개혁
가톨릭교회는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성사(聖事)에 있다고 하고, 특히 회개(고백)의 성사가 인간을 속죄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 속죄는 선행으로 얻어지는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면죄부(免罪符)를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 성 베드로성당 건설을 위하여 면죄를 고시하고, 독일에서 면죄부의 판매를 허락하였다. 면죄부는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고 선전되어 마구 팔렸다. 루터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모든 벌과 죄책으로부터 해방되며 확실히 구제된다고 믿는 사실에 종교적 위기를 느꼈다. 금전에 의한 면죄부의 구입이라는 안이한 행위에는 <회개>라는 그리스도신자의 기본적 행위가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운동의 도화선이 된 《95개조 논제(1517)》에서는 로마에 의한 독일의 재정적 착취를 문제삼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앙원리를 제시하였다. 루터는 이 논제의 제 1 조에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는 일평생 회개하기를 원하였다>고 말하고, 제36조에서 <진실한 회개가 벌과 죄책으로부터의 완전한 사면(赦免)>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제28조에서 하느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람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며(義認說), 그 믿음의 근거는 성서밖에 없다(성서주의)고 확신하였다. 이 확신은 다시 만인사제주의(萬人司祭主義)를 이끌어 냈다. 《독일의 그리스도교 귀족에게 고함(1520)》에서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교인은 진실로 교회적 신분에 속하며 서로간의 직무상의 구별 이외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하여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특별한 신분 특권을 가진 성직자 계층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근원적 주장은 가톨릭교회체제(敎階制度)의 토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1519년 가톨릭신학자 J. 에크와 가졌던 라이프치히토론회에서 루터는 교황의 교의상의 권위와 공의회의 무류성(無謬性)을 부정하였고, 20년에는 교황의 파문협박장을 공공연히 태워버렸으며, 21년 보름스국회(제국의회)에서는 황제 카를 5세의 면전에서 행한 심문에도 굴하지 않았으므로 제국추방처분형을 받았다(보름스칙령). 이와 같은 신념에 근거한 루터의 영웅적 행위는 독일국민 각계각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개혁운동은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국추방처분형을 받은 루터는 작센의 프리드리히 3세의 보호 아래 바르트부르크성에 한때 은신했다. 한편 국민 각계층은 이 무렵부터 루터의 교설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루터로부터 이반(離反)해 나갔다. 비텐베르크에서는 21년 A.R.B. 카를슈타트가 교회관습의 구체적 변혁을 지향한 이른바 비텐베르크 소요를 일으켰다. 22년 F. 지킹겐이 이끄는 제국기사가 <기사의 난>을 일으켰으며, 24년에는 독일농민전쟁이 발발하였다. 농민들은 성서를 방패로 촌락에 의한 목사의 임면권, 십일조(十一條) 폐지, 농노제의 폐지, 공조(貢租)·부역의 경감, 공유지의 확보 등을 요구하며 봉기하였다. 당초 루터는 농민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농민편에 서서 영주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중재재정적(仲裁裁定的) 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T. 뮌처가 튀링겐지방의 농민을 이끌고 사회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활동하자 농민을 철저히 탄압할 것을 제후에게 호소하였다. 《반란을 일으키는 영혼의 소유자에 관하여 작센의 제후에게(1524)》에서는 뮌처의 폭동적 성격을 논하고, 《농민의 살인, 강도단에 대항하여(1525)》에서는 영주들을 고무·격려하고 반란농민의 철저한 처형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루터는 농민들의 주장과 행동이 영적 사항과 세속적 사항을 혼동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양자의 명확한 구별 위에 세워진 루터의 세계관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25년 인문주의자의 대표인 D. 에라스무스와도 갈라섰다. <인문주의 없이는 종교개혁도 없다>고 하듯이 당초 인문주의자는 루터를 지지하고 공동전선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의 파문이 확정될 무렵부터 인문주의자들은 루터를 지지하는 자와 가톨릭에 머무르는 자로 나뉘면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1524)》, 이에 응한 루터의 《노예의지론(1525)》으로 인하여 양자는 결정적으로 갈라섰다. 이처럼 국민 각 계층이 루터의 개혁운동에서 이탈하자 개혁운동은 영방제후(領邦諸侯)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갔다. 독일농민전쟁 뒤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개최된 26년의 슈파이어국회에서 <일반공의회 또는 국민회의의 개최까지>라는 조건부이기는 하나, 제후는 <신과 황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만 확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활하고 통치하며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에 입각해서 루터파 제후는 영내의 종교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작센선제후령 내에서는 《순찰자를 위한 훈령(1527)》을 발표하고 루터파 신학자 가운데서 순찰자를 임명하여 영내의 종교와 교육사정을 시찰하게 하여 종교적 통일을 꾀하였다. 이 순찰교회제도는 종교적 통일을 꾀하는 동시에 영내의 정치적 안정도 확보한다는 사실상의 영방제후 교회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져 갔다. 이후 종교개혁은 주로 영방제후들이 담당하여 전개하였다.


2 츠빙글리의 개혁
독일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개성과 그 사상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사상을 전한 군소개혁자를 무시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남독일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U. 츠빙글리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하였는데, 이전에는 스위스 인문주의의 흐름에 동조한 사람이었다. 에라스무스에게 크게 공명하여 그리스도교적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성서중심주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교 재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츠빙글리는 <우리 고향사람들이 루터의 이름을 듣기 훨씬 전인 1516년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여 루터와는 별도로 신앙에 의한 의인을 재발견하고 개혁에 착수했던 것을 강조하였다. 루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교 재생의 입장을 종교개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단계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결정적인 대립을 확인한 현대 시점이 아닌, 1520년 전후의 시점에 서서 종교개혁과 인문주의의 관계를 볼 때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츠빙글리의 개혁방식은 도시의 시민적·정치적 전통에 적합한 것이었다. <도시는 종교개혁운동의 모체, 본래부터 있던 사회기반으로 간주하여야 한다(J.A. 묄러)>라고 주장하였는데, 취리히의 종교개혁은 도시에서의 최초의 성공사례였다. 따라서 취리히의 개혁방식은 다른 여러 도시가 본받게 되었다. 그 개혁방식은 공개토론회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시의 영방제후의 경우와는 달리, 종적 지배관계가 아닌 횡적인 동료간의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가 기본축(基本軸)이었다.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명분상으로는 시민의 총의에 근거하였다는 동료적 관계 위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이 공개토론이다. 이는 도시의 정치를 결정하는 확대시참사회의(擴大市參事會議)의 면전에서 다수의 성직자·신학자·학자를 모아 놓고 개혁의 가부를 성서에 비춰서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경과와 결론을 반영하여 확대시참사회의가 도시 내의 질서와 평화유지를 도모하면서 개혁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다름아닌 만인사제주의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취지로서 가톨릭교회로부터 자립해서 속인인 시민도 참가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결론이 도출되면 도시당국자는 개혁자와 협력하여 위로부터의 개혁통일을 꾀하며 신교회를 수립해 나갔다. 이 방식은 남독일·스위스의 각 도시에 도입되어 도시의 종교개혁을 진전시켰다. 한편 개혁자와 도시당국자가 손을 마주잡은 형국으로 개혁을 실시하는 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츠빙글리를 비롯한 취리히의 젊은 지식인들이 철저한 성서주의와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며 시작한 이 운동은 회개한 자들의 증표로 재세례(成人洗禮)를 실시하는 재세례파운동으로서 순식간에 도시민중과, 농민전쟁 패배 뒤 우울한 상황 아래 있던 농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남독일에서는 H. 후트·B. 후프마이어 등의 활약이 주목되는데, 전파되는 과정에서 신비주의·천년왕국사상 등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가톨릭·프로테스탄트 양파의 제후 및 도시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전형적인 예로 뮌스터천년왕국사건(1533∼35)을 들 수 있다.


3 종교개혁의 정치화
종교개혁은 점차 정치적 투쟁의 색채가 짙어갔다. 츠빙글리는 그리스도교도시동맹을 결성하고 가톨릭 세력에 대항하였다. 루터파 제후의 중심인물이었던 헤센대제후 필립은 프로테스탄트의 정치적 대동맹 결성을 위해서 1529년 루터, 츠빙글리 등 신학자를 마르부르크에서 모임을 갖게 하여 신학적 일치를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황제 카를 5세는 30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국회를 개최하여 종교분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루터는 제국추방형을 받은 상태라 공식장소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그의 측근인 P. 멜란히튼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종합해서 제국회의에 제출하였다. 가톨릭과 교리상의 차이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회답은 로마교회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보름스칙령의 재실시에 의하여 31년 5월 15일까지 로마에 복속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이런 위기에 직면한 루터파제후는 슈말칼덴동맹을 맺어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군사적으로 황제와 가톨릭 제후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38년 가톨릭측도 뉘른베르크동맹을 결성하여 결국 슈말칼덴전쟁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46년 루터가 사망하고 프로테스탄트 제후의 중심인물이었던 작센제후 모리츠의 배신까지 겹쳐 프로테스탄트측은 패배하였다. 48년 황제는 가신조협정(假信條協定)을 제국법으로 공포하였는데, 부분적으로 타협할 의사는 보이고 있었으나 신앙에 의한 의인(義認)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신조협정은 프로테스탄트측에서도 평판이 나빴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측의 쇠퇴가 심해지자 황제는 승리에 도취되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 아들 필립을 제위계승자로 뽑으려 하고 에스파냐와 독일을 항구적으로 결합시키려고까지 하자 가톨릭제후도 황제에게 반대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리츠는 한번 더 배반을 하여 신교쪽에 서서 황제를 공격하였다. 황제군은 패배하고 55년 아우크스부르크화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영방제후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중 어느 한쪽 종파를 선택해서 그것을 신하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제국도시는 양파 병존을 인정하여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츠빙글리파·칼뱅파·재세례파를 선택할 신앙의 자유는 없었다.


4 칼뱅의 개혁
루터·츠빙글리의 개혁이 결국은 국가교회체제의 수립으로 끝난 데 비하여, 칼뱅에 의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형태로 개혁이 전개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제네바는 타향이며, 그는 시민적·도시정치적 전통의 밖에 있었다. 츠빙글리의 경우와 같이 도시당국과 유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평생을 통해서 도시당국과 긴장·대립 관계를 유지하였다. 칼뱅신학의 특징인 교회(종파)와 국가(정치)의 분리와 구별의 외적 조건이 여기에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그의 신학사상이 작용하였다. 그는 자율적 교회훈련,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를 교회에서 제외 또는 치유·교정시키는 방법>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에 심혈을 쏟고, 교회정치의 직제로서 장로제(長老制)를 확립시켰다. 시민은 그에 의해서 엄격한 공공도덕을 준수할 것과 또 시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엄격한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당하였다. 이것은 칼뱅의 예정설 교의의 한 측면이기도 하였다. 즉 인간의 구원은 신만이 예정하고 있으며 인간은 신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에게 선택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시민생활도 당연히 신의 뜻에 알맞는 규율바른 것이어야 하며, 헌신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된다. 칼뱅사상의 집대성인 《그리스도교 요강(1536)》은 시참사회(市參事會)가 신성한 가르침이라 인정하여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확립되었다. 한편 칼뱅의 가르침은 주로 신흥시민층과 중산층을 통해 각국으로 전파되어 스코틀랜드에서는 프레즈비티리언즈(長老派), 잉글랜드에서는 퓨리턴(淸敎徒),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는 교파를 형성하였다. 칼뱅파의 세력보다 우세한 종파가 존재하였던 이들 나라에서 그들은 <신의 도구> 의식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행동주의를 취하였다. 능동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또는 민족운동과 결합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J. 녹스가 지도하였다. 그는 망명중 칼뱅과 알게 되었으며, 고국에 칼뱅적 종교개혁을 전파하고 스스로 《스코틀랜드신앙고백》을 기초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에스파냐의 가혹한 지배에서 독립하려는 운동과 종교개혁운동이 결합되었다. 1566년 칼뱅파의 교회회의에서 봉기를 지지하여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북부지방은 위트레흐트 동맹 아래 결집하여 모든 강제신앙에 대한 저항을 선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칼뱅파의 엄한 교회규율을 제정하고 독립도 달성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이 왕권과 귀족의 정치투쟁에 말려들었다. 72년 성 바르톨로뮤의 밤의 학살(2만∼5만명)에도 불구하고 위그노교도는 귀족과 동맹하여 교회의 조직화를 진행시켜 갔다. 98년 낭트칙령으로 개혁파교회도 잠시 용인되었다.


5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 종교개혁의 발단은 종교적 요소보다는 정치적 요소와 국왕의 이혼문제에서 비롯되어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과를 거쳤다. 튜더왕조 제 2 대국왕 헨리 8세는 1521년에 루터를 비판한 《7성사의 확립》을 저술하여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으나, 왕후 캐서린과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변하여 로마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른바 종교개혁의회(1529∼36)를 개최하여 다수의 반로마적 의회입법을 성립시켰다. 1534년 수장령(首長令)을 제정하여 국왕은 <영국교회의 지상 위의 최고통치자>가 되었다. 교회조직면에서는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영국국교회(잉글랜드교회)가 성립되었으나, 교의나 의식면에서는 6개조법(六個條法, 1539)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가톨릭적이있다. 그러나 다음 에드워드 6세 때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기준으로 한 《42개조 신앙고백(1553)》이 제정되고, 모국어에 의한 통일적 예배양식이 《일반기도서(1552)》로서 정해지는 등 T. 크래머에 의해 교의의 프로테스탄트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에드워드 6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헨리 8세에게 이혼당한 캐서린의 딸 메리 1세가 53년 왕위에 오르자 재차 가톨릭화가 실시되었다. 메리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하고 이단단속법(異端團束法)을 부활시켰으며 크래머 등 고위성직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처형하였으므로 <피에 굶주린 메리>란 별명을 얻었다. 다음의 엘리자베스 1세는 중도(中道)를 택하여 영국국교회를 확립시켰다. 59년 수장령과 예배통일법을 제정하였는데, 수장령은 헨리 8세 때와 마찬가지로 왕권을 교회보다 우위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국왕을 성속(聖俗) 양면에서의 최고통치자라고 규정하여 국왕의 사제적(司祭的) 권위는 약화되었다. 예배통일법은 에드워드 6세의 《일반기도서》를 부활시킨 것인데 여기서도 반가톨릭적 성격이 약화되었다. 71년 《42개조신앙고백》을 요약한 《39개조신앙고백》이 의회에서 인정되었다. 《42개조신앙고백》과는 달리 그다지 종교개혁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영국교회의 전통을 표출하고 있었다. 《39개조신앙고백》은 오늘날 아직도 영국국교회의 신앙기준이 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중도주의가 평탄한 길만 걸었다고는 할 수 없다. 국교기피자는 가톨릭만이 아니라 청교도 속에도 있었다. 60년대부터 비난의 뜻을 담아 청교도라고 불렸던 칼뱅교도는 교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행사에 동의하지 않고 국교회 내부에 장로회제도의 설립을 꾀하였다. 또한 단일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한 회중파(會衆派)가 탄생하고 그 중 분리파는 국교회로부터 분리·독립된 교회조직을 지향하였다. 그 때문에 국교기피자처벌법(1593)의 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탄압받았다. 그러나 청교도를 모두 탄압할 수는 없었으며 청교도혁명에 의해서 영국국교회는 크게 흔들렸다.



연대표


AD 1415 J. 후스,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이단이라 하여 화형

1483 M. 루터,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

1484 U. 츠빙글리, 스위스 빌트하우스에서 출생

1509 J. 칼뱅, 프랑스 누아용에서 출생

1512 루터, 성서학 강의를 개시

1516 D. 에라스무스, 《교정신약성서》 간행

1517 루터, 《95개조 논제》 발표

1519 츠빙글리, 취리히에서 개혁 개시. 루터, 라이프치히에서 J. 에크와 토론회

1520 루터, 《독일의 그리스도교 귀족에게 고함》 간행, 교황의 파문협박장을 불태움

1521 루터, 보름스국회에서 제국추방처분형(보름스칙령).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 P. 멜란히톤, 《신학요강(神學要綱)》을 간행

1522 F. 지킹겐 등, <기사의 난>을 일으킴

1523 츠빙글리, 《67개조 논제》를 제 1 회 취리히토론회에 제출

1524 독일농민전쟁 시작(~25). 에라스무스, 《자유의지론》을 간행

1525 루터, 《농민의 살인, 강도단에 대항하여》 간행. 루터, 《노예의지론》으로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논쟁. T. 뮌처 처형

1526 제 1 회 슈파이어국회, 보름스칙령 실시 연기

1527 작셀선제후령 안에서 순찰교회제도 개시. 스웨덴에서 종교개혁 실시

1528 베른시, 종교개혁 도입

1529 제 2 회 슈파이어국회, 보름스칙령 실시 요구. 루터와 츠빙글리, 성찬론을 둘러싸고 마르부르크종교회담. 영국에서 종교개혁의회(~36) 시작

1530 아우크스부르크국회에서 신·구교의 화해 실패.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루터파의 기본신조가 됨

1531 슈말칼덴동맹 창설. 츠빙글리, 카펠싸움에서 전사

1534 프랑스에서 신교도 탄압이 격화되어 칼뱅, 스위스 바젤로 망명. 영국, 수장령 제정

1536 칼뱅, 《그리스도교강령(초판)》 간행, 제네바의 개혁운동에 참가. 영국의 헨리 8세, 수도원 해산 실시. 루터파 및 츠빙글리파간에 《비텐베르크일치신조》 성립. 루터주의가 남독일 침투. 덴마크, 종교개혁 착수

1538 칼뱅, 교회규율을 둘러싸고 도시당국과 싸워 제네바에서 추방됨

1539 뉘른베르크에서 가톨릭제후의 동맹 성립

1540 예수회 인가

1541 칼뱅, 다시 제네바에서 활약

1545 트리엔트공의회 시작(~63)

1546 슈말칼덴전쟁 시작(~47)

1548 아우크스부르크의 <가신조협정>, 제국법으로 공포

1549 《취리히일치신조 (제 1 스위스신조)》, 츠빙글리파와 칼뱅파의 일치신조 성립

1552 영국, 《일반기도서》 제정

1553 영국에서 《아우크스부르크신앙고백》을 기준으로 《42개조신앙고백》 성립

1555 아우크스부르크화의. 칼뱅, 제네바에서의 지위 확립

1559 영국, 수장령 및 예배통일법 제정. 국교회제도 확립. 프랑스개혁파, 제 1 회 전국교회회의

1560 《스코틀랜드신앙고백》, 의회에서 승인

1562 위그노전쟁(~98)

1563 영국국교회 《39개조신앙고백》 성립

1565 네덜란드, 신교파 귀족동맹을 결성

1566 네덜란드, 칼뱅파 민중 성상 파괴

1568 네덜란드독립전쟁(~1648)

1572 성 바르톨로뮤의 밤 학살

1573 남프랑스의 미요에서 개혁파가 정치회의를 개최. 위그노파는 국왕정부에서 독립한 정치조직을 결성

1576 프랑스 과격파 가톨릭, 구교동맹 결성

1579 네덜란드 가톨릭파 귀족, 아라스동맹 결성. 이에 대항하여 위트레흐트동맹 성립

1593 영국, 국교기피자처벌법 제정

1598 낭트칙령, 프랑스 개혁파교회 용인

1618 30년전쟁 시작(~48)

1620 청교도 회중파, 메이플라워호로 북미 이주

1640 영국, 청교도혁명 시작



독일의 역사-종교개혁시대

16세기와 17세기의 유럽은 종교개혁으로 인한 종교분열과 종교전쟁의 시기였다.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에 의해 정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롭게 깨어난 비판의식은 교회의 폐해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불만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폭발되었다. 그 결과 종교적인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전체 사회체계가 개혁운동 속에 빨려들어갔다. 루터를 지지하는 기사들이 1522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며, 1525년에 발생한 농민전쟁(Deutscher Bauernkrieg)은 독일 역사상 첫번째의 커다란 혁명적 운동으로써 정치적 개혁과 사회적 개혁이 동시에 추구되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농민전쟁은 1524년에서 1525년 사이에 일어난 봉건 영주에 대한 독일 농민들의 집단 반란으로 1524년에 튀링겐 농민이 봉기한 데 이어서 남서 독일의 농민이 잇달아 봉기하여 공동 강령으로 '12개조의 요구서'를 내걸고 싸웠으나, 지역적인 대립과 내부 분열로 시바벤군에게 패배하여 1525년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로써 농민들은 다시 봉건적 지배에 굴복하고 중소 영주의 정치적 세력도 저하되었으며, 독일은 연방 군주에 의한 절대주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독일농민전쟁의 주요전투지도
당시의 농민

그 후 독일의 제후들은 루터파와 카톨릭파로 나누어져 각각 동맹체를 구성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합스부르크가의 황제인 카알 5세 였는데 그의 목표는 제국의 통일과 교회의 통일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루터 및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의 제후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조약으로 지방제후들은 종교를 그들의 예속 아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개신교는 구교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독일은 종교적으로 양분되었다. '지배자의 신앙이 지배지의 신앙이다'라는 원칙에 의해 각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 군주의 종교에 따라 구교와 신교 둘중 하나를 믿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북부 및 중부독일은 대부분이 신교 지역이고 남부는 주로 구교이다. 그러나 이 조약으로 정치적 종교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수 십년 동안 카톨릭 측에서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카톨릭을 지지하는 남부독일의 제후국인 바이에른의 대공들이 반종교개혁을 수행하였다. 1555년 조약 당시 독일은 전체 5분의 4가 개신교였으나 반종교개혁으로 많은 제후국들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섰다. 독일에서 카톨릭 세력이 확대될수록 신교와 구교간의 긴장이 더 커졌다. 보헤미아에서도 반종교개혁을 수행하려는 합스부르크가의 무력적인 시도에 신교파도 무력으로 대응함으로써 30년 전쟁(1618-1648)이 일어났다. 이는 전유럽의 대결로 확산되어 종교적인 대립과 정치적 대립이 충돌하였다. 30년 전쟁은 종교분열에 해답을 제공하지도 못한채 독일에 정치적 경제적인 큰 손상을 입혔다. 이 전쟁으로 독일의 대부분 지역이 황폐화되었고 인구가 격감했다. 독일이 이 전쟁의 폐허로부터 일어서는 데는 1세기가 걸렸다. 30년전쟁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 사이에 있었던 종교 전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교 사이에 벌어졌던 최대 종교전쟁이다. 합스부르크가(家)의 카톨릭교에 의한 독일 통일책에 대하여 대제후(大諸侯)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도화선이 되어 덴마크군과 스웨덴군이 독일에 진주하였고, 후에 프랑스군도 가담하여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끝이 났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독일의 각 제후국은 독립국에 가까운 권력을 얻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유명무실해졌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이 조약을 끝으로 종교 전쟁은 마무리를 지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유럽 제패와 프랑스 문화의 유럽 지배가 시작되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촉진되었으나 독일의 국토는 황폐해지고 정치적 분열과 문화 발달이 뒤지는 원인이 되었다.



30년 전쟁 이후 독일지역
루터의 연설

1648년의 베스트팔렌 강화조약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합스부르크가의 우월권은 깨어졌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독일의 다른 제후들도 황실의 약화에 의해 실제적인 독립을 이루어 무려 300개 이상의 연방들이 독일에 들어서게 되었다. 제후들은 그들의 영내에서 신성로마황제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절대권력을 가진 제후들과 도시들은 이제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개별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제후들의 득세로 신성로마제국은 전체로서의 힘을 상실하여 이름만 남아 있다가 1806년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었다. 그러나 중세 말기의 정치적인 허약성은 대대적인 문화의 부흥기를 가져다 준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널리 퍼지게 됨으로써 독일은 표현력이 풍부한 문학적인 언어를 가지게 되었다. 철학과 시, 건축 및 음악이 이 시기에 전례없는 전성기를 누렸다

출처 : 중국연길교회바울부
글쓴이 : 바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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